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 7. 3. 선고 90가합779 판결

판결요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동조합이 비록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동 법상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들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행정관청에 의하여 복수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위 노조 설립을 실력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월차휴가계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파업을 하고자 선동하였다면 비록 집단적으로 제출받은 월차휴가계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적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