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조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단조퇴 등을 선동,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노조간부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문
원고에게
피고 이×호는 금 36,901,200원 및 이에 대한 1991.2.14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36,045,520원 및 이에 대한 같은해 2.22부터, 각 1992.1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동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6 내지 10ㆍ14ㆍ15ㆍ17ㆍ19,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소외 정리회사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 철도차량제작, 플랜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이×호는 부산 ○○구 ○○동 소재 위 회사 산하 ××조선소의 선장공사부에서 용접공으로 종사하면서 1990.9.1부터 위 회사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직에 있었던 자로서 1991.2.11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 박×수가 소외 △△조선 파업에 대한 대기업 노조위원장연대화회의에 참석하였다가 다음날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제3자 개입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구속된 이후부터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로 활동하며 위 노조를 이끌어 온 자이며, 피고 정×필은 소외회사 노조의 노조부위원장, 피고 이×민은 쟁의부장, 피고 백×재는 기획부차장, 피고 한×문은 조직부장, 피고 문×선은 기획부장, 피고 박×호는 교육선전부장, 피고 최×문은 조사통계부차장, 피고 한×철은 쟁의부차장, 피고 이×기는 안전대책부장, 피고 명×일은 쟁의부차장직에 각 있는 자로서 동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활동하여 왔다.
위 이×호는 같은달 13일 12시경부터 12:50경까지의 사이에 위 회사 ××조선소내에서 동 조선소 및 위 회사 산하 ×△조선소 소속 노조원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업노조 연대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소외회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부당징계와 당국의 강경대응을 규탄하며 그로 인하여 노조위원장인 위 박×수가 구속된 것에 항의하기 위한 위원장 석방 및 부당징계철회 촉구대회를 개최(이하 "제1차 집회"라 한다)한 후 조합원들에게 대의원대회결의에서는 중식시간에 준법투쟁하기로 결의했지만 조합원 임시총회(제1차 집회를 의미함)에서 허락한다면 중식 후 일괄 조퇴할 것을 즉석에서 제의하여 위 노조원들의 호응을 얻어냄으로써 위 ××조선소 및 ×△조선소의 생산직 근로자인 조합원 1,416명중 1,380명을 집단으로 조퇴케 하고(이하 "제1차 집단조퇴"라 한다), 같은달 21일 12시부터 12:40까지 같은 취지의 같은 조선소 소속 조합원 총회를 개최(이하 "제2차 집회"라 한다)한 후 이에 앞서 같은달 18일 소집한 위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의 결의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인 위 1,348명의 조합원을 집단 조퇴케 하여(이하 "제2차 집단조퇴"라 한다) 그로 말미암아 위 같은달 13일 및 같은달 21일 각 13:00~17:00까지 소외회사의 생산활동이 그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중단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 대의원대회는 피고들을 포함한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업 등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위 대의원들이 부서별, 팀별로 의견을 수렴한 후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판 단
위 각 집단조퇴는 실질적으로는 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쟁의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결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 갑자기 조업을 중단시킨 것일 뿐 아니라, 그 목적에 있어서도 근로조건의 개선 기타 조합원의 복리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구속된 노조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목적 및 수단 양면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노동조합 자체의 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조합 자체에 대하여 추궁을 할 수 있으나(이것이 원칙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근로자의 집단적이고 통일적인 노무정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획, 결정, 선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조직성, 집단성을 창출케 한 조합원 개인 역시 노동조합과 더불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면책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제1차 집단조퇴는 피고 이×호가 위 대의원대회의 결의없이 즉석에서 선동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다른 피고가 집단조퇴를 결정하는데 참가하였다거나 선동한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2차 집단조퇴는 1991.2.18자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며, 피고들은 위 노조의 대의원이므로 동 피고들이 위 대의원대회에 참석치 아니하였다든지 아니면 참석하였더라도 집단조퇴에 찬성치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기업활동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바, 위와 같은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은 이러한 결합을 저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조업중단이 없었더라면 그 결합에 의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총매출액에서 고정비 및 변동비를 포함한 총원가를 제한 부분)은 물론, 나아가 노동과 결합치 못한 채 방치됨으로 말미암은 자본의 기회비용, 곧, 감가상각비, 지불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의 고정비(이러한 비용은 사용자가 기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생산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나, 영업활동에 의하여 그만큼 회수될 수 있음에도 기업활동이 파업에 의하여 저지당함으로 밀마암아 무익하게 지출된 것이다)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ㆍ2,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황×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조업중단이 있었던 1991년도의 소외회사의 ××조선소 및 ×△조선소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총매출금액은 금 1천8백77억3천6백64만6만6백85원, 직접매출원가(변동비)는 금 1천6백24억7천8백16만1천6백55원이며, 전자에서 후자를 공제한 금 2백52억5천8백48만5천30원(순이익과 고정비용 등 포함)에서 이를 실현하는데 투입된 총 조업시간(근로자수×조업시간)인 3백77만8천2백54시간을 나누면 소외회사의 총 수익에 대한 근로자 1인의 시간당 기여금액인 금 6천6백85원(=2백52억5천8백48만5천30원/3백77만8천2백54원 미만 버림)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동 금원을 당해연도에 소외회사의 위 ××조선소 및 ×△조선소의 근로자 1인을 1시간동안 생산활동에 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총수익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1차 집단조퇴시 1,380명의 근로자가, 제2차 집단조퇴시에는 1,348명의 근로자가 각 13시부터 17시까지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회사가 입은 손해는 금 7천2백94만6천7백20원{=(1천3백80명+1천3백48명)×6천6백85원×4시간=3천6백90만1천2백원+3천6백4만5천5백2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이×호는 금 3천6백90만1천2백원 및 제1차 집단조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1.2.14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3천6백4만5천5백20원 및 제2차 집단조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같은달 22일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2.1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