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의미로 보험급여액의 지급을 최고하는 통지서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1996.02.08, 부산지법 95가합28116)
[요 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의미로 보험급여액의 지급을 최고하는 통지서를 발급하고, 위 통지서의 도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산재법상의 구상권은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안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사 건 / 1996.2.8 선고, 부산지법 95가합28116 판결 구상금
* 원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 / 이○○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5997 판결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252,532원 및 이에 대한 1994.12.15.부터 1996.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구상권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제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설○○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6.21. 22:00경 ○○ 가 3552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속초시 대포동 문진장횟집앞 국도상의 횡단보도를 속초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시속 약 60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보행자가 신호가 아님에도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소외 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설○○를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야간에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설○○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설○○로서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건넘에 있어 그 신호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횡단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위 설○○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설○○의 과실을 7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
갑제1호증의1 내지 6, 갑제4 내지 10호증, 갑제12호증의1,2의 각 기재 및 증인 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제1조, 제14조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위 설○○는 산재법의 적용대상인 소외 한국○○공사 소속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설○○가 직원 연수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수원으로 이동하던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2.8.경부터 1994.12.경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위 설○○에게 요양급여 (치료비)로 금 11,481,410원, 휴업급여로 금 33,063,800원 장해급여로 금 20,432,720원 등 합계금 64,977,93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위 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1992.6.21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1995.10.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갑제10호증의1,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1995.6.15. 위 보험급여액 합계금 64,977,930원의 한도내에서 위 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의미로 위 보험급여액의 지급을 최고하는 통지서를 발급하였고 같은달 19. 위 최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또한 최고시점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 1995.10.1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통지서의 도달로 이 사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구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
수입상실의 손해
위 설○○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항과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서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26,027,033원이다.
인정사실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4.2.16생
연령 : 사고당시 38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 32.70년
■. 직업 및 경력 : 1982.6.2.부터 소외 한국○○공사 부산지사 조사과 직원으로 근무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월 금1,592,160원
(평균임금 53,072 X 30)
■.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 치료기간 : 사고일 부터 1994.11.28까지 치료
■. 후유장애 및 노동력상실률
후유장애 : 좌측 경골 불유합, 진구성, 좌측 족관절 부분강직, 좌측 경골 단축(1cm), 추형, 좌측 하퇴부
노동력상실률 : 치료기간 100% 그 후부터 가동년한까지 35%(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상의 제10급의 9, 제13급의 8에 해당하므로 노동력 상실률은 35%로 봄이 상당하다)
[증거 : 갑제1호증의 1내지 6, 갑 제4,8,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설○○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계산
■. 사고이후 치료기간중인 1994.11.28까지 29개월간 1,592,160 X 27.3235 = 43,503,383원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2014.2.16.까지 230개월간 1,592,160 x 0.35 x (175.4128-27.3235) = 82,523,650원
■. 합계 : ■. + ■. = 126,027,033원 (43,503,383 + 82,523,650)
치료비
위 치료기간동안 합계금 11,481,410원(설악정형외과치료비 297,220원 + 통원비 79,120원 + 세일병원 7,347,190원 + 강동병원 3,757,880원)
[증거 : 갑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설○○의 증언, 변론의 전 취지]
과실상계
위 설○○의 과실비율 : 70%
계산 : 137,508,443원(=일실수입 126,027,033원 + 치료비 11,481,410원) x 30/100 = 41,252,532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41,252,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상의 범위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설○○에게 지급한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은 합계금 64,977,930원이고, 피고의 위 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금 41,252,532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 41,252,532원의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252,532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94.12.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6.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규, 권영기, 조창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