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예선 선원들의 임금이 1일 8시간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대가로서 결정된 것이라거나 혹은 위 임금 중 기본급은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시간외 수당은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각 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996.02.16, 부산지법 95가합40)
[요 지]
통상적으로 원고들과 같은 선원의 근로는 하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24시간 계속 승선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의 제공과 휴식등이 모두 선박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이고, 원고들의 주된 근로내용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대형선박의 입출항시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는 작업인데 대형선박의 입출항 회수나 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안 및 접안 보조작업을 하게 되는 시간도 불규칙한 사실, 이 사건 선박과 같은 예선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 24시간 전에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즉시 적합한 예선을 배정하므로 일반적으로 피고회사는 위 배정에 따라 작업전날 다음 날의 작업을 지시하게 되고, 한편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작업은 부산항 관제실로부터 VHF통신으로 출항명령을 받아 출항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예정시각보다 빨라지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원고들은 작업예정시간 전후로 VHF통신을 청취하면서 대기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이안 및 접안 보조작업은 대부분 부산항에서 행해지나 부산항 이외의 타항에서 예선이 부족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타항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대형선박의 이안 및 접안 보조작업 이외에 타 선박이 해상에서 기관고장이나 화재 등으로 구조요청을 하게 되면 원고들이 비상구조작업을 하기도 하는 사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제18조로 “선원은 해직, 승하선이동, 휴직, 휴가에 의하지 않는 한 계속 승선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과 같은 예선 선원의 근로는 계속 승선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와 같은 근로형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출항한 시간부터 작업을 마치고 귀항한 시간까지의 순작업시간은 1992.1.1. 부터 1994.12.31.까지 월 55시간 30분 내지 162시간 45분인 사실, 한편 피고회사는 취업규칙에 미리 정하여 둔 바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소정의 기본급외에 시간외수당등 제수당을 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1992.1.1. 이전부터 1993.3.경까지는 시간외 수당은 선원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초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1일을 ① 05:00부터 08:00까지, ② 08:00부터 18:00까지, ③ 18:00부터 23:00까지, ④ 23:00부터 05:00까지의 4가지로 분류하여 선원들이 ①, ③, ④의 시간 중에 작업을 하게 되면 각 조출근로, 야근, 철야근로라는 명목으로 선원들의 직급에 따라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 후 1993.4.부터는 당시 선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회사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시 선원들이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의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시간외 수당으로 이 사건 선박 중 ○○ 1, 3호의 선원들에게는 금 360,000원, ○○ 2, 5호의 선원들에게는 금 380,000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후 각 금 470,000원과 금 490,000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보수약정의 내용 및 그 체결경위,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형선박의 입출항 보조작업 등을 하게 되는 회수가 일정하지 않고 더구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게 되는 시간이 불규칙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임금이 원고들이 1일 8시간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대가로서 결정된 것이라거나 혹은 위 임금 중 기본급은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시간외 수당은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각 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반대로 원고들과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근로형태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의 내용 및 시간을 모두 평가하여 그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주 56시간(근로기준법 제42조 소정의 시간외 근로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순작업시간이 월 55시간 30분 내지 162시간 45분인 점, 그리고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소외 사단법인 한국선급협회의 선박검사를 받고 있어 그 검사를 위해 매년 육상의 선박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원고들은 운항을 위한 일반적인 점검만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연료유공급은 1개월에 1회 정도 연료유공급선이 와서 하게 되는데 그 소요시간은 15분 내지 20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주56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전제로 앞서와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건 / 1996.2.16 선고, 부산지법 95가합40 임금
* 원고 / 1. 김○○, 2. 김○○, 3. 김○○, 4. 김○○, 5. 정○○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박권병, 유기준, 노홍수, 김인일
* 피고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병 희
* 변론종결 / 1995.12.22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40,162,500원, 원고 김○○에게 금 40,5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23,400,000원, 원고 정○○에게 금 9,11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원고들이 ○○회사인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2.1.1.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 소유로서 선박법 소정의 대한민국 선박인 ○○ 1, 2, 3, 5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승선근무하여 오고 있는 사실(다만 원고 정○○은 1992.9.30. 퇴사하였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므로 원고들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선원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1일 8시간 근무 후에도 퇴근시키지 않고 원고들에게 1일 24시간 계속 승선하면서 대형선박의 접안 및 이안 보조작업, 정비작업, 연료유수령작업, 비상구조작업등을 하게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항상 VHF통신을 청취하면서 대기하게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고들은 1일 1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1992.1.1.부터 1994.12.31.까지(원고 정○○은 1992.9.30.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적용될 법령
선원법은 제3조(정의)에서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이 사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선박직원법 제4조 소정의 면허 및 선원법 제45조 소정의 선원수첩을 교부받아 승하선 공인을 받았으며, 피고회사도 원고들과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운항만청에 신고하고 선원법 제44조 소정의 선원명부를 이 사건 선박과 피고회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며 선원들의 승하선교대가 있을 때마다 해운항만청의 공인을 받고, 선원법 제109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해운항만청에 신고하여 왔던 점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점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선원법 소정의 선원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선원법 제2조는 “이법은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과 대한민국선박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로 “호수 ·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들고 있는데 을3호증, 을5내지 8호증의 각 2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 중 고려 1, 3호의 항행구역은 연해구역, 고려 2, 5호의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 아니어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선원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선원의 근로시간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 제6장에 대하여 선원법 제66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로서 “총톤수 700톤 미만의 선박”을 들고 있는데, 갑4호증의 1내지 4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총톤수는 각 197.4톤, 152.82톤, 160톤, 108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선원법이 적용될 수 없고 그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며 결국 이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그르지 않다고 볼 것이다.
여기서 위 근로시간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46조는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근로형태의 특성과 그에 대한 보수약정의 내용을 대비하여 살펴볼 때, 원고들이 위 법조 소정의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⑴ 통상적으로 원고들과 같은 선원의 근로는 하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24시간 계속 승선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의 제공과 휴식등이 모두 선박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이고, 을1호증, 을9호증의 1내지 4, 증인 홍○○, 이○○,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된 근로내용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대형선박의 입출항시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는 작업인데 대형선박의 입출항 회수나 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안 및 접안 보조작업을 하게 되는 시간도 불규칙한 사실, 이 사건 선박과 같은 예선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 24시간 전에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즉시 적합한 예선을 배정하므로 일반적으로 피고회사는 위 배정에 따라 작업전날 다음 날의 작업을 지시하게 되고, 한편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작업은 부산항 관제실로부터 VHF통신으로 출항명령을 받아 출항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예정시각보다 빨라지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원고들은 작업예정시간 전후로 VHF통신을 청취하면서 대기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이안 및 접안 보조작업은 대부분 부산항에서 행해지나 부산항 이외의 타항에서 예선이 부족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타항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대형선박의 이안 및 접안 보조작업 이외에 타 선박이 해상에서 기관고장이나 화재 등으로 구조요청을 하게 되면 원고들이 비상구조작업을 하기도 하는 사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제18조로 “선원은 해직, 승하선이동, 휴직, 휴가에 의하지 않는 한 계속 승선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과 같은 예선 선원의 근로는 계속 승선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와 같은 근로형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갑3호증의 1내지 5, 을1호증, 을9호증의 1내지 4, 을16내지 18호증의 각 1내지 12, 증인 이○○,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출항한 시간부터 작업을 마치고 귀항한 시간까지의 순작업시간은 1992.1.1. 부터 1994.12.31.까지 월 55시간 30분 내지 162시간 45분인 사실, 한편 피고회사는 취업규칙에 미리 정하여 둔 바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소정의 기본급외에 시간외수당등 제수당을 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1992.1.1. 이전부터 1993.3.경까지는 시간외 수당은 선원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초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1일을 ① 05:00부터 08:00까지, ② 08:00부터 18:00까지, ③ 18:00부터 23:00까지, ④ 23:00부터 05:00까지의 4가지로 분류하여 선원들이 ①, ③, ④의 시간 중에 작업을 하게 되면 각 조출근로, 야근, 철야근로라는 명목으로 선원들의 직급에 따라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 후 1993. 4.부터는 당시 선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회사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선원들이 월급수령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에 맡겨 놓은 인장을 이용하여 동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회사에 근무한 바도 없는 증인 신○○의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선원들이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의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시간외 수당으로 이 사건 선박 중 고려1, 3호의 선원들에게는 금 360,000원, 고려 2, 5호의 선원들에게는 금 380,000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후 각 금 470,000원과 금 490,000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보수약정의 내용 및 그 체결경위,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형선박의 입출항 보조작업 등을 하게 되는 회수가 일정하지 않고 더구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게 되는 시간이 불규칙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임금이 원고들이 1일 8시간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대가로서 결정된 것이라거나 혹은 위 임금 중 기본급은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시간외 수당은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각 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반대로 원고들과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근로형태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의 내용 및 시간을 모두 평가하여 그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다만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주 56시간(근로기준법 제42조 소정의 시간외 근로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순작업시간이 월 55시간 30분 내지 162시간 45분인 점, 그리고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소외 사단법인 한국선급협회의 선박검사를 받고 있어 그 검사를 위해 매년 육상의 선박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원고들은 운항을 위한 일반적인 점검만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연료유공급은 1개월에 1회 정도 연료유공급선이 와서 하게 되는데 그 소요시간은 15분 내지 20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주56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전제로 앞서와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승순, 판사 조준연, 판사 김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