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인천)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6. 13. 선고 2022나16190 판결

(인천)2022나16190 합격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4.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글상자 아래 2행 중 "상대 후보자(2번 응시자)을"을 "상대 후보자(2번 응시자)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글상자 아래 4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기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적용 규정을 공지하거나 서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고, 상대후보자와 1997. 7. 10.부터 1998. 3. 31.까지 동일기관의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이 사건 관련 위원'이라 한다)이 되어 채용절차에 참여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3. 원고와 상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20. 6. 8. 피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상대 후보자와 이 사건 관련 위원 사이의 관계를 묵인하고 면접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채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2020. 6. 11. 피고 임원 최종합격자 공고를 하면서, 경영사업본부장 직위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공고(이하 "이 사건 '적격자 없음'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글상자 아래 9행 중 "바."를 "사."로, 14행 중 "사."를 "아."로, 4쪽 글상자 아래 1행 중 "아."를 "자."로, 5행 중 "자."를 "차."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글상자 아래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카. 피고는 공석인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 직위에 대하여 2021. 7. 2. 재공모를 하였으나, 2022. 2. 9. 최종합격자에 관하여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공고하였다.

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22. 12. 20.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규정관 일부개정, 정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2023. 1. 1. 시행)을 통해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 직위를 폐지하였다.』

○

제1심판결 4쪽 중 "[인정 근거]"란에 "갑 제21 내지 23, 28, 29, 35 내지 37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위원들에게 제척사유 등을 공지하고 서약서를 배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 후보자 중 1명과 과거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피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 원고가 2020. 6. 8. 위와 같은 사유로 채용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2020. 6. 11. 이 사건 '적격자 없음' 결정을 하였고, 채용비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 직위를 불법으로 폐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의결이 진행된 절차상 위법이 있고, 이는 채용비리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적격자 없음' 결정 역시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 구제 의무이행으로써 원고를 즉시 채용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전제로 폐지된 직위를 회복하여 개정 전 직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피고의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임용될 합격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채용비위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는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의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원고의 당초 임용예정일인 2020. 7. 1.부터 2023. 9. 30.까지는 합계 317,499,000원(= 8,141,000원 × 39개월), 2023. 10. 1.부터 원고에 대한 채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는 매월 8,141,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합격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직위인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 직위가 폐지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의 '합격자 지위'를 확인받는다 하더라도 그 지위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합격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합격자 지위 확인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용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채용비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임명권자인 피고의 사장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얼마든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바, 그와 같은 거부권을 행사한 피고의 결정에 채용비리에 준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채용될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에게 채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채용절차에 피고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피고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피고가 원고를 즉시 채용할 의무가 있어, 원고가 피고의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 직위의 합격자 지위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비록 위 직위가 폐지되어 원고가 향후 위 직위에 채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당초 임용예정일부터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 등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가 어떠한 채용비리도 없었고 나아가 원고를 즉시 채용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이상, 합격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합격자 지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합격자 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채용절차의 위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최 이전에 위원들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공지하고, 서약서 등을 배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상대 후보자와 약 8개월 동안 동일기관의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 사건 관련 위원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건 채용절차에 참여한 사실, 피고는 김포시로부터 임원추천회의 개최 시 사전에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고지하고, 서약서 등을 배부하도록 관련 서식 마련하며, 임원 채용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훈계', 감사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20, 21, 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한편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하여서는 2019. 10. 7. 그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정해졌는바, 지방공기업인 피고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데, 위 기준Ⅱ의 [5] 자. 3. 항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정하였고(피고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6조의3 제3호도 같은 내용이다), 지원자와 동일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위와 같은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바, 이 사건 채용절차에는 위와 같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채용절차의 위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즉시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채용절차의 위법에 따라 원고가 곧바로 피고의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임용될 합격자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상임이사 겸 경영본부장으로 즉시 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합격자 지위 확인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기준 <별표9> (채용비위자 징계기준)는 비위유형으로 '채용절차 미준수' 중 '주요절차 미준수'의 경우 관련자의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징계 사유로, 그 '주요절차'에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준수'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제1항 제5, 6호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2항에 규정된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법령이나 정관, 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상대 후보자의 면접심사 결과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6명이 원고보다 상대 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나머지 위원 1명은 원고와 상대 후보자 모두 자격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 한편, 서류심사에 관하여도 면접심사에 관하여 평가를 하지 않은 위원 1명만 상대 후보자보다 원고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을 뿐, 나머지 위원 6명 모두 원고보다 상대 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용절차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즉,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전 위원들에게 제척 사유를 공지하고, 서약서 등을 배부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위원이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제척, 기피 또는 회피되어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상대 후보자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채용비리를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적격자 없음' 공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이 상대 후보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 외에 이 사건 채용절차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일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채용비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라 사건부호를 '청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건 채용절차의 위법행위를 채용비리로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채용절차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간과한 잘못을 상대 후보자의 사정이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결격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과 상대 후보자가 과거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후보자가 당연히 후보직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모집공고를 통해, 후보자 추천인원이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및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상대 후보자의 지원 자격이 박탈되어 원고만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1인이 단독 지원한 공모직위에 관하여 피고가 반드시 그 지원자를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제4항이 "임명권자인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위 직위에 대하여 재공모를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7항은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 제3항은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임명권자인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의 사장에게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 중 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는 제한은 있지만 전속적으로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록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지는 공사의 사장이 추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상임이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3. 3. 14.자 2022라21264 결정취지 참조. 제1심법원의 2022. 8. 22.자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면서 피해자 구제 방법의 하나로 피해자 채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여부와 방법 등을 판단할 때 임원의 임용은 직원과 달리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되어 임원추천위원회의 평정순위가 합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역시 임원의 임명에 관한 임명권자의 재량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제4항은, 재추천 요구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일 뿐, 공사의 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한명을 추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같은 시행령 제56조의4 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무조건 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모집공고를 통하여 후보자 추천인원이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비록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기대를 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피고의 상임이사인 경영사업본부장 후보자로 추천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임이사에 대한 최종적인 임명권을 가진 책임자인 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기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원고를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 후보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상대 후보자의 지원 자격이 박탈되어 원고만 유일한 후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법률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거나 그러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상대 후보자를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원고가 제기한 추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재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

원고는, 피고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갑 제26, 29호증)에 따라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원고를 즉시 채용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채용비리 피해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인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부정행위로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로 볼 수 없다. 나아가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즉시 채용하여야 하는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절차의 위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임용될 합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경영사업본부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인사 및 채용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채용절차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관계 법령 등은 문언이 명백하고 해석 및 적용이 특별히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임원 채용절차에 있어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은, 피소 소속 직원이 쉽게 인식하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관한 검토와 적용도 없이 이 사건 채용절차를 진행시킨 데에는 피고 소속 직원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와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각주1>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고,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이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속 직원의 업무상 잘못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일반적인 사기업과 달리 공적인 성격이 강한 공법인으로서 채용절차에 있어서 기대되는 객관성·공정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되, 이 사건 채용절차의 위법은 피고 소속 직원의 단순한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고의적으로 상대 후보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남용 또는 채용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의 불법행위의 태양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청구 및 합격자 지위 확인 청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합격자 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제1심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오(재판장) 장현석 이주일

각주1) 다만 원고가 침해당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점 자체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자신이 반드시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치 있는 기대"로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