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2. 13. 선고 2024나264 판결

(춘천)2024나26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5행 “라.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라.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 절차 및 관련 사건의 경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17행 “위원회 F, G, H).”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는 2023. 7. 4.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5. 17. 위 F, G, H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및 부당직위해제 인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268호<각주1>), 위 법원은 2024. 11. 7.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누70052호, 이하 위 소송 절차를 ‘관련 사건’이라 칭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21행의 “갑 제1, 2, 3, 12호증”을 “갑 제1, 2, 3, 12,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17행부터 19행의 “종료되었으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취하하였고, 위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을 모두 지급받고 현재 복직하여 직위가 회복되었으며,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되기는 하나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고, 관련 사건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보수규정 제10조 제6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기간도 승급기간에 산정되므로,』

○

제1심판결 제5면 18행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기하여 2023. 5. 18. 원고가 복직하면서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보수규정 제10조 제6호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직위해제의 유효 여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현재까지 다툼이 있어 원고에게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

제1심판결 제5면 19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승진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에는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의 해당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각 직급별로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기간을 정하고 있고, 피고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기간을 산정 시에는 제39조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기간에 근속연수가 적용되며, 피고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에 ‘근속연수는 일반직 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다만,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공단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기간은 반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보수규정 제9호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해당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대기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직위해제 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승진대상자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 제한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6면부터 제7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경우, 위에서 본 직위해제제도의 목적 및 취지는 물론 이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침익적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파면 등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자의 직위․보직․업무의 성격상 그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것이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요건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을 직위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하면 겸직금지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는 비위 정도나 과실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므로, 일응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4,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2020. 7. 1. 이후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시인 2022. 9. 7.까지 C축제가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비록 원고가 2020. 9. 2., 2021. 8. 30. 및 2022. 8. 18. 원주시에 축제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맡은 J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원고가 J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J업무에 계속 종사한다고 하여 업무상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 보수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급을 할 수 없고(피고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으며(피고 보수규정 제25조), 봉급이 감액되고(피고 보수규정 제48조), 위험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며(피고 보수규정 제49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되고(피고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되는바(피고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당시에도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피고는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의견을 받아 원고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받은 위 각 의견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축제가 개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받은 것이고, 피고의 질의 내용 자체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자생단체로 구성된 C축제위원장으로서 활동해 오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매년 시로부터 1천여 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지원받았다‘거나 ’원고가 C축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의견 또한 원고가 C축제위원장으로 실제로 축제 준비에서부터 개최, 운영까지의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 사유 내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8면 11행부터 제11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제1항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정관 제20조 및 취업규정 제13조에서 별지 내용과 같이 영리 목적 업무 종사 금지와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2021. 6. 28.경 ’겸직허가제도 운영 세부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위 ’겸직허가제도 운영 세부지침(안)‘의 ’3. 영리업무 및 금지요건‘에서는 [가. 영리업무의 개념]을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고, 영리행위의 판단 여부는 영리행위의 금지 규정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한다‘라고, [나. 영리업무의 범위]를 ’1)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에 뚜렷한 업무, 2)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임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다. 겸직금지의 요건]을 ’1)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임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근무시간 내 직무수행에 전념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 을 제4, 5, 6, 8, 11, 14, 26, 29, 30,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원주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징계사유인 피고의 취업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C축제위원회는 축제 개최를 위한 한시적인 단체로서 준비기간인 매년 7~8월경에 한하여 활동하므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원고가 축제위원장의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C축제위원장의 업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영리업무 종사금지 및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각주2>

나)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앞서 본 각 영리업무 종사금지 및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축제위원장은 I면청장년회장이 맡는 당연직으로 원고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I면청장년회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C축제위원장을 함께 맡게 되었다. 원고는 2019년으로 I면청장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 등으로 I면 청장년의 후임 회장 및 집행부를 선출하지 못한 이유로 부득이 축제위원장 명의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2020년 이후에도 C 축제위원장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에 입사한 이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C축제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축제의 개최를 전제로 한 축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더더욱 C축제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원주시 J 업체 직원으로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중 J가 피고의 사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2020. 7. 1. 피고에 특별채용되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주시에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 외에 위원장으로서 다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 그런데 원고가 위 신청서 작성행위를 근무시간 내에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관하여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2020. 9. 3. 22:16경 2021년도 신청서를, 2021. 8. 30. 18:01경 2022년도 신청서를, 2022. 8. 18. 14:19경 2023년도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020, 2021년에는 근무시간(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17:00까지, 휴게시간은 11:30~13:00이다) 외에 제출하였고, 2022년에는 근무시간 내이기는 하나 원고는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근로시간을 일부 면제받은 시간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주시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고자 C축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하는데, 그 보조금이 위원장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목적으로 보조금을 활용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3차례에 걸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보조금 사용에 관여한 바 없으며 위 기간 동안 축제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위 보조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같이 I면 청장년의 후임 회장 및 집행부를 선출하지 못한 이유로 부득이 축제위원장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한 행위가 원고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보조금신청을 한 것 외에 다른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앞으로 축제위원장의 직을 맡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위반행위 반복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박동욱 홍순건

각주1) 원고는 위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절차에 참가하였다.

각주2) 피고는 C축제 관련 사업계획서, 사업자 소개서, 기사, 포스터, 겸직허가 사전 검토조서, 사업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정산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C축제 자체의 사업들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인바, 그 중 C축제위원장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C축제위원장으로서의 특정된 업무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영리업무 종사금지 및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당되는지 주장,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 위와 같이 기재된 C축제 자체의 사업 규모에 대해서만 주장, 증명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