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2 내지 4, 9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정○재, 박○은, 당심 증인 안○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바, 원고는 1984, 11.16경 피고 대학원의 교육과정연구실 소속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89.6.21 부교수로 승인하였다가 1996.1.1 정치경제연구실 소속 교수로 승진하여 1997.2.1부터 사회과학연구실 소속 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1999.3.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합계 140일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피고의 복무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중징계의결을 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피고 원장인 소외 한○진의 재심 요청에 따라 1999.4.1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무단결근 및 피고의 명예손상 등을 이유로 피고의 복무규정 제3조, 제8조, 제27조 제2항 및 인사규정 제34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인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의결을 한 후, 이에 기하여 1999.4.7 원고를 해임하였다.
피고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중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취임시에 이를 서약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직장 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7조(근무상황카드) ②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정으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3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령·정관 및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서약서(을 제18호증) 중 피고의 직원이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지 아니할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5조(징계의 종류)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37조(징계절차) ① 임용권자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의결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10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을 요청받은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해임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관례상 보직교수 및 비보직교수들이 그 위원으로 구성되어 왔는데, 원고에 대하여 1차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의결을 하였다가 피고 원장의 재심 요청에 따라 다시 이를 재심의·의결함에 있어, 당시 국민회의 직능 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으로서 피고 소속 교수가 아닌 소외 백○문이 피고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원고에 대한 위 징계절차의 재심의·의결절차에 참여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의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정○재, 박○은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의결할 당시 피고 소속 교수가 아닌 위 백○문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 징계절차의 재심의·의결절차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 및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되(제1항),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처·소(센터·장서각)·실·국장과 교수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제2항) 정하고 있는 사실, 당시 위 백○문은 피고의 기획협력실장으로서 피고 원장인 위 한○진에 의하여 피고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원고에 대한 위 징계절차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의결할 당시 그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복무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소속 일반직원들의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원고와 같은 교수들에게는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고, 또 교수직의 업무가 주로 연구와 교습, 대외적인 학술발표, 논문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업무상 성질상 출·퇴근에 관하여 교수직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와 같은 교수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속단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가 원고의 무단결근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정문수위실의 출입기록부 역시 단지 그 수위실에 근무하는 방호원들이 피고 소속 교직원들의 차량 출입상황을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무단결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위와 같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1985경 교수들의 강의 유무를 확인하는 형식의 출근부를 폐지한 이래 현재까지 교수들에 대한 출근부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의 전임 원장인 소외 이○덕도 평소 피고 소속 교수들에게 출퇴근에 신경 쓰지 말고 교수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전념하여 줄 것을 권유하기까지 한 바가 있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행위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을 제6 내지 14호증,을 제19, 2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정○재, 박○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1.18경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사이에 실시된 교육부의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피고의 정문수위실에서 근무하는 방호원들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년 동안 작성한 피고 소속 교직원들의 차량 출입상황에 대한 정문출입기록부를 근거로 1997년에는 127일간, 1998년에는 124일간 각 무단결근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교육부 감사관이 원고를 상대로 위 무단결근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997년과 1998년에 각70일씩 합계 140일 정도 결근한 적이 있는데, 그 중 순수한 개인 사정으로 무단 결근한 일수는 2년 동안 약 60일 정도 된다고 자인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을 제5호증의 10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교수로서 적어도 2년 동안 약 60일 정도 무단결근을 한 이상, 이는 피고의 복무규정 제3조, 제8조,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인사규정 제34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뒤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종전부터 원고와 같은 피고 소속 교수들은 그 업무상의 성질상 출·퇴근에 관하여는 다른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1985경부터 사실상 교수들에 대한 출근부를 폐지한 이래 현재까지 출근부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전임 원장인 위 이○덕이 평소 피고 소속 교수들에게 출퇴근에 신경 쓰지 말고 교수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전념하여 줄 것을 권유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위 무단결근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끝으로, 비록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행위가 피고의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위 무단결근행위만을 내세워 오로지 원고에 대하여만 중징계인 이 사건 해임처분까지 나아간 것은 피고 소속 교수들의 업무의 특성이나 종전의 근무관행, 징계의 원인으로 삼고 있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위 교육부 감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지적된 다른 교수들에 대한 징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적 제재의 한도를 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 9호증, 갑 제13호 증의 1, 2,을 제5호증의 1,2,6 내지 8,10을 제6 내지 14호증,을 제21, 22호증의 각1,2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정○재, 박○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1999경 대학원 중심제로 바뀌기 이전까지 피고 소속 교수들은 내부 강의시간이 주당 3시간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주로 피고가 지정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여 온 까닭에 연구자료의 수집이나 세미나 참석 및 논문 발표, 외부 출강 등의 업무로 출퇴근이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도 평소 교수들의 출퇴근 상황을 관리하는 출근부조차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전임 원장인 위 이○덕도 평소 피고 소속 교수들에게 출퇴근에 신경쓰지 말고 교수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전념하여 줄 것을 권유하기까지 한 바 있는 사실, ② 그런데 1998.10월경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피고 소속 교수들 중 상당수가 연간 10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지적을 받는 등 피고 소속 교수들의 근태상황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1999.1.18경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피고의 정문수위실에 근무하는 방호원들이 작성한 피고 소속 교직원들의 정문출입기록부를 근거로 피고 소속 피고 교수 53명 전원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연간 최소127일에서 최소 1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 2년간의 결근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9명 중 본인들이 인정한 결근일수가 100일을 초과하지 않는 6명에 대하여는 경고를 하고, 100일을 초과하는 원고 및 소외 구○모, 허○무 등 3명에 대하여는 중징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의결도 하지 아니한 채 1999.3.15 원고 및 위 허○무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심의·의결한 바 있는데, 당시 일부 위원들이 징계대상자들의 소명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위 징계의결을 일시 보류하였다가 같은 해 3.17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 위 허○무에 대하여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각 의결한 사실, ④ 그런데 같은 해 3. 18 피고 원장인 위 한○진은 원고 등에 대한 위 징계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일 원고 및 위 허○무에 대한 위 징계절차의 재심의·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위원들이 교수직에 있는 원고 및 위 허○무에 대하여 당초 의결된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그 의결을 하지 못한 채 인사위원회를 연기하였다가, 같은 해 4.1 제7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다수결로 원고에 대하여는 해임, 위 허○무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각 의결한 사실, ⑤ 한편 실제로 위 교육부의 피고에 대한 감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지적된 다른 교수들이나 연구원들 대부분이 피고가 위와 같이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지적된 교수들 중 원고 및 허○무를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 전부에 대하여는 단지 경고만 하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아니한 것에 반하여, 오로지 원고에 대하여만 중징계인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여 온 사실, ⑥ 실제로 원고는 1984.11.16 피고 소속 조교수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을 때까지 약 15년간 교수로 근무하여 오면서 종전에 가끔 연구자료의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 등으로 무단결근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연구과제 및 강의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피고 소속 교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바는 없었고, 특별히 교수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그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원심 중인 박○은, 당심 증인 안○덕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교수들은 통상 그 업무의 성질상 출퇴근에 관하여 다른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로서도 평소 교수들의 출퇴근 내지는 결근 등 근태상황에 관하여 별다른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전임 원장인 위 이○덕도 평소 피고 소속 교수들에게 출퇴근에 신경쓰지 말고 교수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전념하여 줄 것을 권유하기까지 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 소속 교수들은 피고의 위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지적을 받을 만큼, 평소 출퇴근에 관하여 별다른 간섭이나 통제도 받지 아니한 채 자율적으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의 위 무단결근행위가 교수로서의 지위를 박탈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교육부의 갑작스런 감사 및 징계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지적된 다른 교수들 중 원고 및 위 허○무를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 전부에 대하여는 단지 경고만 하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아니한 것에 반하여, 오로지 원고에 대하여만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막바로 중징계인 이 사건 해임처분까지 나아간 것은 피고 소속 교수들의 업무의 성질과 종전의 관행 및 피고 소속 교수들의 업무의 특성이나 종전의 근무관행, 징계의 원인으로 삼고 있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이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위 교육부 감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지적된 다른 교수들에 대한 징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적 제재의 한도를 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은 이후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엿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사용자로부터 해임된 피용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일률적으로 그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1996.3.8, 대법 95다 51847 판결 및 1993.9.24, 대법 93다 2173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 직후인 1999.4.19경 피고에게 퇴직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별다른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피고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여 왔고, 그러던 중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같은 해 5.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계속하여 위 해임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여 오다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면서 별다른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결과를 인정하고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행위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은 일탈하거나 남용한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통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금3,375,57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사건 해임처분을 한 날인 1999.4.7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3,375,57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및 피고에 대하여 위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박성철 신해중(판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