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패소부분을 원고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1,190,363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5.부터 2002.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2(을 제1호증의 8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소외 광역시는 광역시 전체의 쓰레기수거업무를 소외 주식회사 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나, 1988. 4. 6.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광역시의 구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면서 그 업무가 구별로 이관되어, 각 구별로 청소대행업체를 따로 선정하여 해당 구의 쓰레기수거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으로 바뀌자, 도 각 구에 대응하여 각 구 로 나뉘어져 각 구로부터 쓰레기수거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여 오고 있으며, 원고회사는 1990. 3. 8. 설립되어(원래 주식회사 였으나 1995. 12. 19.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구(1995. 3. 1. 구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피고 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쓰레기수거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0. 5. 1.부터 피고의 일반 가정용 쓰레기 수거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다(다만, 피고는 도로청소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와는 별개로 직접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다).
피고와 원고는 그 무렵부터 1995. 10. 31.까지의 기간동안 매년 대행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인건비 등 수거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일정액으로 정한 뒤 월별 소요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다만, 사업운영을 위한 장비, 인원의 증가, 고시가격의 변동, 처우개선 등의 요인이 발생하거나 수선비, 용품비 등의 가격이 10%이상 변동되었다고 피고가 인정한 때에는 피고가 수수료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1995. 11. 1.부터는 수수료의 산정을 정액으로 정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예산편성지침의 대행계약 적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행계약에서 수거료를 정하는 기준이 된 여러 항목 중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를 산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계약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예산편성지침이 1991.말 경 5년 이상 근속한 환경미화원의 경우 기존의 퇴직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평균임금 × 재직년수 × 150/100)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거료도 이에 따라 그 만큼 증액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가 1991. 1. 9. 1991년도 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수료 산정의 기초로서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금액을 산출하였던 사실,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서는 199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보수월액 × 재직년수 × 150/100'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4. 9. 28.에 1994. 1. 1. 1부터 소급적용되는 대행계약상 수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퇴직금은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정액급식비 + 가계보조비 + 목욕비 + 효도휴가비) × 1/12' 방식으로 산출하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와 원고는 1990. 5. 1.부터 1995. 10.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매년 대행계약상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일정액으로 정하되, 일정한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피고가 인정한 때에는 피고가 수수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변동되면 이에 따라 수수료금액이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증감되는 내용이 대행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단지 수수료 금액을 산출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이 대행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지급업무 대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경미화원들이 피고의 업무인 쓰레기 수거를 원고의 대행계약을 통하여담당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지급업무를 대행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그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피고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것인데, ①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제도가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기존의 퇴직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평균임금 × 재직년수 × 150/100)으로 변경되었고,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에서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를 제외한 광역시 내의 나머지 쓰레기수거대행업체들은 단체협약으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제도를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기존의 퇴직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광역시 내의 쓰레기수거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1995. 9. 30. 현재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조정결정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에 의하여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에게도 같은 누진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③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연맹과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예산편성기준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1992. 1. 1. 현재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을 '평균임금 × 재직년수 × 150/100'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한 바도 있으므로, 원고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5년 이상 근속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종전보다 50%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와 같이 변경기준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한 것 또한 대행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업무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효과가 피고에게 미쳐 추가지출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지급업무를 대행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과 피고 사이에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9,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노조와 원고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왔고, 원고가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직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의 사용자는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고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양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종래 쓰레기수거사업 대행계약에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대행료를 계산해 왔고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징계요구권까지 가지고 있는 등 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1995. 11. 1. 체결된 대행계약에서 원·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완전한 도급계약으로 성격이 바뀜으로써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1995. 10. 31. 자로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환경미화원들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금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원고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 피고와는 고용관계를 맺은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재원보전약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7. 7. 22.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누진율로 지급하는 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의해서도 피고가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정적으로 퇴직금을 누진율로 지급하는 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 구청장이 원고 회사 퇴직금 재원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보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더구나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얻지 아니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피고의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었다면 그 자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을 제5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42호증, 갑 제24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을 제5호증의 5와 같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환송전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환송전 당원의 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를 비롯한 광역시 각 자치구에서는 그 관내의 쓰레기수거업무를 원고를 비롯한 대행업체에 위탁하였으나 도로청소 등의 업무는 그와는 별개로 스스로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종래 각 자치구는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퇴직금 지급기준을 '월평균임금 × 재직년수'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오던 중, 내무부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1991. 11. 23.경 '92년도 환경미화직 조합원 처우개선방안'을 협의한 결과, 1992년부터는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보수월액 × 재직년수 × 150/100'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자, 각 자치구는 이에 따라 1992년부터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고를 비롯한 위 대행업체들의 노동조합들은 각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퇴직금누진제가 시행되자 그 시행시기인 1992년 무렵부터 원고를 비롯한 대행업체들에게 자신들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오던 중, 1995. 11.경 대행계약상 대행수수료 산정방식이 쓰레기수거량에 따른 종량제로 바뀐 것을 계기로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게 되었고, 원고를 제외한 5개 자치구 대행업체들의 노동조합들은 연대하여 노동조합(아래에서는 '연합노조'라고만 한다)을 결성하고, 위 5개 대행업체들과 1996. 1. 9.부터 96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1983. 1. 1.부터 1995.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누진제에 따른 정산지급을 요구하여 1997. 4.경까지 12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던바, 대행업체들은 각 자치구와의 대행계약상 각 자치구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돈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각 자치구로부터는 여전히 종전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만을 지급받은 관계로 연합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재원이 없게 되자, 각 자치구에 그 재원을 보전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같은 해 4. 28.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연합노조는 단체행동에 나설 기세를 보일 형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광역시에서는 위 임금협약이 타결되지 아니할 경우 연합노조 소속 환경미화원 1천여 명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쓰레기수거 대란이 발생하여 시민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모색하기로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조정사건에서 조정안이 타결되면 퇴직금누진세에 따른 추가재원을 시 및 자치구 예산으로 보전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적극 개입한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 5. 연합노조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누진제 적용에 관하여 1995. 9. 30. 현재 5년 이상 근속자에게 1990. 10. 1.부터 150/100을 가산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광역시는 1997. 6. 13. 시관계관 대책회의를, 같은 해 6. 17. 시·구 합동 부단체장 대책회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같은 해 6. 26. 피고를 포함한 각 자치구에 대하여 위 조정안을 기준으로 대행회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에 대하여 그 정산기간은 1983. 1. 1.부터 1995. 10. 31.까지로 하되, 그 중 누진율(150/100) 적용기간은 1990. 10. 1.부터 1995. 10. 31.까지로 하고, 그에 따른 추가재원은 시 및 자치구가 대행업체들에 지급해 주되 시 관리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시에서 지원하고 자치구 이관 이후의 관리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해결지침을 마련하여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5개 대행회사들과 연합노조가 1997. 7. 8. 위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피고도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위 지침을 수용하되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누진율 기산일은 위 지침보다 앞당겨 1990. 5. 1.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1997. 7. 22. 이에 따른 퇴직금지원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예산에 금 1,074,575,000원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구청장이 원고 대표이사를 만나 위 지침에 따른 퇴직금지원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고만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광역시는 1998. 10. 16. 피고에게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시 관리기간에 해당하는 금 335,111,000원을 시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 구의회에서는 1998년 예산안에 상정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추가분 지원액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를 피고가 부담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제하였다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1999년도 예산에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 부담분으로 금 330,000,000원을 포함시켜 놓았다.
한편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자치구들은 위 지침에 따라 1998. 3. 24. 광역시로부터 시비보조금 합계 금 1,136,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구예산으로 충당하여, 대행회사들에게 1998. 5. 6.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위 조정서에 따라 대행회사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누진분 추가액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즉 대행계약의 내용상 각 대행회사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누진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더 지급받는 외에는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할 재원이 없었던 점, 이에 따라 광역시 및 모든 자치구가 대행회사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누진분 차액을 시 및 구예산으로 보전하여 주기로 협의하고 그 구체적 액수 및 재원의 조달 방안을 결정한 점, 그 후 피고 구청장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누진분 차액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통보한 점 등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비롯한 광역시 각 자치구는 모두 광역시의 위 지침에 따라 대행회사들에게 위 조정서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누진분 추가액을 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시비보조금과 구예산으로 충당하여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도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약정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채무부담약정으로서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면 무효로 된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한편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지출할 수 있고,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의 지출이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란 세출예산의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을 말하는데, 앞서 나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퇴직금누진분 보전액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항목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가 지급을 약정한 퇴직금누진분 보전액은 쓰레기수거사업대행계약상 인건비에 속한 금액이고 대행계약에 처우개선 등의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위 퇴직금누진분 보전액은 쓰레기수거사업대행비라는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 가능한 성질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자체적으로 수립한 재원확보계획서에 의하여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누진분 보전액으로 시보조비를 제외한 부족액 1,074,575,000원을 1998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있고, 그후 피고는 광역시로부터 금 335,111,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 구의회도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위와 같은 용도로 금 330,000,000원을 계상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아직 집행하지 아니한 예비비로서 금 2,316,538,000원이 남아 있었고, 1997년도 피고 일반세출예산 중 원고에 지급하여야 할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금 9,484,879,000원 중에서 피고가 그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쓰레기수거대행사비는 금 3,726,838,390원로서 미집행한 예산이 금 5,758,040,610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퇴직금누진분 보전액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금 1,074,575,000원 상당은 그 지출 항목이 예비비나 일반세출예산의 총액의 범위 안의 지출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 구의회의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시 관계법령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퇴직금누진분 보전액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누진분 보전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누진분 중 피고가 보전하여 주어야 할 금액이 소외 등 231명에 대한 합계 금 951,190,3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1,190,3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4. 2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2.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5. 15.
판사 이호원(재판장) 최종한 김승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