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5. 9. 선고 2000나5141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4쪽 8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파산회사와 노동조합 위원장 C 사이에 체결된 1998. 1. 9.자 보수제도 운용방안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노동조합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한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 4. 27.선고 91누12257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대법원판결은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C은 그와 같은 단체교섭 과정도 없이 이를 체결한 것이거나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통지도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단체교섭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 단체협약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역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된 대표자에게 그 교섭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것이고, 조합원들이 대표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조합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표자를 교체하든가 집행부를 그대로 두고서 당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권한만을 다른 교섭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5. 9.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용석 성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