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차량판매대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하려는 전형적인 횡령의사가 없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 ( 2001.03.21, 서울고법 2000누10023 )
[요지] 원고가 할부대금 및 연체이자에 대해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지게 됐고 입금된 할부대금에 관해 어느 정도 처분권이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애초 차량판매대금을 사적용도로 유용하려는 횡령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는 원고의 비위사실을 상당기간 지나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회유, 강요하던 중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원고는 자신의 징계문제가 대두되자 즉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할부대금을 회사에 전액 입금했다. 또 원고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대외적 신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고객들로부터 차량판매 대금 등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회사에 납부해야 할 대금을 대신 입금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 징계받은 전력이 없고 영업실적도 매우 우수하였던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로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대우자동차판매(주) 사건
(서울고법 2001.03.21 선고 20001누10023)
* 사 건 / 2001.3.21 선고, 서울고법 제5특별부 2000누1002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경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태상, 윤영석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동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성
* 변론종결 / 2000.12.21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7.13 선고 99구31069 판결
[주 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999.10.7'을 `1999.9.17'로 경정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청구취지
피고가 1999.9.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99부해34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 및 99부노85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1999.10.7'은 `1999.9.17'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5행의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다음 날인'을 삭제하며, 제3면 1행의 `같은 해 10.7'을 `같은 해9.17'로, 제9면 7행부터 10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고쳐쓰는 부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전석진 및 전영봉으로부터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게된 것은 당초 할부대금채권에 대한 확보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변제책임을 지기로 하고 승용차를 판매하였으나 할부대금이 장기간 연체됨에 따라 그 할부대금 및 연체이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책임하에 연체된 할부대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또한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지게 된 자신에게도 입금된 할부대금에 관하여 어느 정도 처분권이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 당초부터 원고에게 정상적인 차량판매대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하려는 전형적인 횡령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참가인 회사는 적어도 1997.12월경에는 원고의 위 비위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상당기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사당지점 지점장 등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회유, 강요하던 중 뒤늦게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 문제가 대두되자 즉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할부대금 등을 참가인 회사에 전액 입금하였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전석진은 원고에 대한 징계문제를 다루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오히려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여 원고의 위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외적 신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석진 외에도 다른 고객들로부터 차량판매대금 등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고객들이 참가인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대금을 대신 입금하였던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다만 고객들이 입금하였던 금액 중 일부를 원고가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참가인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차량을 판매한 후 고객들로부터 참가인 회사로 입금되어야 할 금원 뿐만 아니라 등록비용이나 취득세, 보험료 등을 함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그 중 참가인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금원은 참가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차량등록절차를 대행하면서 등록비용이나 취득세,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영업관행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에서 별다른 제재를 가한 바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동안 징계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영업실적도 매우 우수하였던 원고의 위 비위사실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999.10.7'을 `1999.9.17'로 경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