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말미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2.의 라.의 "(2)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의 B노조 규약 위반여부"항을 전부 삭제하고, "(3) B노조 C지부가 하나의 사업(장)의 기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2) B노조 C지부가 하나의 사업(장)의 기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4) 소결론"을 "(3) 소결론"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그 후 원고 조합이 2000. 6. 1. 충북지역에 지부를 설치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시정명령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로 이전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5. 31.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