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하며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소명권·출석권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 ( 2001.04.27, 서울고법 2000누13824 )
[요지] 원고가 회사 전무이사에게 전화로 징계사유를 묻자 근무불성실, 불법쟁의행위 주도, 선동 및 지시, 직장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라고 간략하게 말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것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발생일자와 위반행위의 개요가 명시됐다고 볼 수 없고, 이 상태에서 원고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했다고 해 소명권과 출석권의 포기 또는 남용에 해당되기 어렵다. 또 원고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들었다 해도 이로써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신흥택시 주식회사 사건
(서울고법 2001.04.27 선고 2000누13824)
* 사건 / 2001.4.27 선고, 서울고법 제4특별부 2000누13824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최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신흥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 변론종결 / 2001.3.9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10.5 선고 99구35764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1999.1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42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과 99부노10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1999.1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424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 사건과 99부노10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에서는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첫째, 원고가 상벌위원회 개최 전날 상벌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조퇴를 신청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당시 전무이사인 신달순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징계사유를 들었으며, 원고 스스로 징계사유를 잘 알고 있었고, 근로자측 징계위원들과 대책회의까지 개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 출석요구서에 관련조문만 나열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원고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이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둘째 원고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이 상벌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한 후 퇴장한 것이 소명권과 출석권의 포기에 해당될 뿐 아니라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권리남용에 해당되며, 셋째 참가인 회사의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구체적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0호증, 을 11호증의 3, 을 2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인배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98.12.1 제출한 조퇴서에 `피징계자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심정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더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를 기재한 사실, 원고가 근로자측 징계위원인 유일규, 김연호 등에게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기 전에는 징계위원회에 불참하라고 지시한 사실, 원고가 1998.12.1경 참가인 회사의 당시 전무이사이던 신달순에게 전화로 징계사유를 묻자 신달순이 원고에게 근무불성실, 불법쟁의행위 주도, 선동 및 지시, 직장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라고 간략하게 말해 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의 발생일자와 위반행위의 개요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소명권과 출석권의 포기 또는 그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을 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8.12.17 개최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출석시키기 전에 사용자측 징계위원인 김인배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구체적 징계사유를 낭독해 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재심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원고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사유의 발생일자와 위반행위의 개요가 명시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1999.1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42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 부분의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박상훈, 이정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