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1의 2, 갑2의 2, 갑4, 갑5의 1, 2, 갑6의 1, 2, 갑7의 6, 7
참가인은 1999.3.5 원고와의 단체협약 제15조에 근거하여 같은 달 13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회의실 및 군자차량기지 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이던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이하 `민철노련'이라고만 한다) 제5기 제5차 중앙위원회 및 제2차 임시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원고 공단에 대하여 민철노련의 중앙위원 내지 대의원이던 참가인 조합의 승무지부장 김영일 등 조합간부 16명에 대하여 같은 달 13일(토) 09:00부터 같은 달 14일(일) 14:00까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달 12일 오후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의 근무배려요구는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4호, 제4항에 의거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의 개통지연과 관련한 언론 및 시민의 질책을 감안할 때 현 시기는 전직원이 지하철 2호선의 조기개통에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이며, 현장의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일시에 많은 직원들을 업무에서 면제할 경우 업무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근무배려 협조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참석 대상자 중 휴가를 낸 노조전임자 9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위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및 재심판정
참가인 조합, 1999.4.11 원고가 민철노련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참석을 위한 근무배려요청을 불허한 데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1999.6.9 위 불허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원고, 1999.7.29 위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피고, 1999.12.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임시 대의원대회의 참석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가사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허용범위 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근무배려를 요청한 이상 이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근무배려요청을 받은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부를 승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인원을 줄이든지, 야간근무제외를 불승인하는 등으로 일부만 승인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근무배려요청 당시에는 위 불허통보 사유와 같이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지연으로 직원이 필요한 때이어서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참석대상자 중 일부가 불참자들의 위임장을 받고 참석하여 민철노련의 중앙위원회 및 임시 대의원대회가 성공리에 개최, 종료되었고, 참석 조합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없었던 이상,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갑3, 8 내지 10, 갑12의 1, 2, 갑13 내지 19의 각 1, 2, 3, 을1, 을2의 1 내지 4, 제1심 증인 임성립, 이만희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
당시 시행되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 제15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항 :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석시 당일근무(야간근무 포함)
조합규약에 의거한 각종 회의시 야간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되, 회의 종료 후에는 복귀한다. 다만, 회의가 야간근무를 초과할 시에도 추가 보장한다.
조합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시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시
기타 공단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3항 : 공단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 등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공단의 각 부, 현업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시행토록 한다.
제4항 :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별지 근무배려 요청에 대한 조치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1997.12월경부터 이 사건 불허가통보에 이르기 전까지 9회에 걸친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민철노련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참석을 위한 근무배려 요청을 받고 사전협의를 거쳐 2회는 인원을 줄여 참석을 허용하였고, 나머지 7회는 참석을 전부 허용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참석을 전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한편, 원고는 그 후부터 2000.7월경까지 13회에 걸쳐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또는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신임간부교육, 기념행사의 참석을 위한 근무배려 요청을 받고 사전협의를 거쳐 1회는 야간근무제외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 참석을 허용하였고, 나머지 12회는 참석을 전부 허용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별다른 절차는 없었고, 이를 전부 승인하거나, 인원 또는 시간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고는 이를 전부 승인하거나, 인원 또는 시간조정이 필요할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참가인에게 조정을 요청하여 참가인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외에도 원고는 1999.2.13 참가인으로부터 같은 달 19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민철노련이 개최하는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의 수련회 참석을 위하여 참가인 조합의 대표자 및 간부 16명에 대한 출장을 허용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8일 다수 인원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소요일정과 인원의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판 단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임시 대의원대회 참석이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인지 여부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배치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상급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 및 공단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민철노련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가 위와 같은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철노련은 참가인 조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등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연합단체이자 참가인 조합의 상급단체로서 단위 노조의 조합원들이 조합간부 등으로 활동하여 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민철노련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는 민철노련의 유지,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행사 중 하나로 그 중요성에 있어 민철노련의 화합행사나 교육행사에 못지 않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불허통보 이전까지는 9회에 걸쳐 민철노련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참석을 단체협약에 따라 별다른 이의 없이 허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당초 근무배려요청에 대한 거부사유를 통보하면서 위 대의원 대회 및 중앙위원회가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4호, 제4항에 의거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던 점, 그 후에 있어서도 13회에 걸쳐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또는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신임간부교육, 기념행사의 참석을 단체협약에 따른 별다른 이의 없이 허용한 점(그 중 신임간부교육 및 기념행사는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인데 원고는 위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참석도 위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다) 및 단체협약 제17조에서 참가인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직원으로 피선되었을 때 이를 참가인 조합의 전임자로 인정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민철노련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상급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에 해당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위 각 회의의 참석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여 온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사전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나아가, 상급단체의 행사참석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참가인뿐만 아니라 원고 공단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별다른 절차가 없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불허통보 이전에는 참가인으로부터 상급단체의 행사에 대한 근무배려요청을 받았던 경우 이를 전부 승인하거나 인원 및 시간 조정이 필요하면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한 다음 참가인과 협의를 거쳐 참석허용대상자를 통보하였던 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행사예정일로부터 9일 전에 근무배려요청을 받았던 이상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공단의 운영 및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참석자를 줄이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거칠 수 있었던 점,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활동에는 상급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원 또는 시간 조정의 통보 없이 행사예정일 하루 전날 대상자 전원의 근무시간 중 참석을 불허한 것은 오히려 원고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으로 하여금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석을 불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갑33의 1 내지 5, 갑3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무배려요청 당시 원고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지연으로 인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상급기관, 국회 및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시간 근무배려를 요청한 참가인 조합의 직원이 지하철 2호선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지하철 2호선 1단계의 개통지연은 주로 신호설비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별지 근무배려요청에 대한 조치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불허통보 이후부터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일인 1999.6.30까지 사이인 1999.4.9, 같은 해 4.28 및 같은 해 4.28 및 같은 해 6.28에는 참가인으로부터 근무배려요청을 받고 이를 전부 승인하거나 사전협의를 거쳐 일부 인원을 감축하여 이를 승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무배려요청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 있어서도 근무배려요청을 전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무배려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구제이익의 존부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조합활동을 보장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정상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법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행위 그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개입행위로 보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민철노련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 대회 참석은 근무시간 중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당초 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예컨대, 휴가를 내고 참석한 노조전임자들의 휴가처리를 철회하는 행위는 시정조치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또 다시 참가인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일체 불허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여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무시간 중 참가인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일체 불허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
사건정보
근무시간 중 대의원대회등 상급단체 행사참석을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01.06.07, 서울고법 2000누14575 )
[요지] 상급단체의 행사참석을 위해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협 규정은 참가인뿐 아니라 원고 공단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불허통보 이전에는 참가인으로부터 상급단체의 행사에 대한 근무배려요청을 받았던 경우 이를 전부 승인하거나 인원 및 시간 조정이 필요하면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한 다음 참가인과 협의를 거쳐 참석허용대상자를 통보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행사예정일로부터 9일 전에 근무배려 요청을 받았던 이상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참석자를 줄이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거칠 수 있었던 점,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활동에는 상급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원 또는 시간 조정의 통보없이 행사예정 하루 전날 대상자 전원의 근무시간 중 참석을 불허한 것은 오히려 원고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으로 하여금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 건 / 2001.6.7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0누145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부산교통공단 대표자 이사장 최인섭소송대리인 양철주, 이미경, 조용호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이미경,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광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 변론종결 / 2001.4.12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10.13 선고 2000구2944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12.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99부노129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