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장해등급이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받고 장해연금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2000.10.04, 서울고법 2000누5434)
[요 지]
장해보상금 수급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뒤늦게 피고를 상대로 이미 수령한 장해보상일시금 반환을 조건으로 장해보상금 수급방법을 연금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할 수는 없다
* 사 건 / 2000.10.4 선고, 서울고법 2000누5434 판결 장해보상일시금지급결정취소
* 원고(항소인) / 김○○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4.7. 선고 99구2217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7.16. 의왕시 소재 ○○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병명 우측상완신경총마비, 경추부편타성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안양 ○○병원 및 광명 ○○병원에서 요양가료 후 1998.1.11. 치료종결되었다.
원고가 1998.7.30. 장해보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는 1998.8.3. 원고의 잔존장해를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5급 4호로, 수급방법을 일시금으로 각 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계좌입금의 방식으로 장해보상 일시금30,346,83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장해보상금의 수급방법을 일시금으로 할 것인지, 연금으로 할 것인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일시금으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위 장해보상 일시금 지급결정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등급 4급 내지 7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며, 장해등급 8급 이하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별표1],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 피고가 원고로부터 장해보상금 수급방법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장해보상 일시금 지급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1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갑1호증의 2 내지 4, 7,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김○○, 김○○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서에 장해보상금을 수급할 계좌번호만을 기재하고 수급방법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인 소외 김○○은 1998.8.3.경 원고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장해보상금 수급방법을 일시금으로 하여 달라는 의사확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2개월여가 경과한 1998.10.27.경에야 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리고 원고의 장해보상금 수급권은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뒤늦게 피고를 상대로 이미 수령한 장해보상일시금 반환을 조건으로 장해보상금 수급방법을 연금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