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피로를 이유로 단 1회의 승무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과거에 2회 징계받은 사유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9.4.17 토요일 당일 부분적인 교통혼잡 속에서 15시간 2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근무시간만 통산하더라도 54시간 31분에 이른 점, 만일 참가인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막차 운행에 나섰다면 추가로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야간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여기에 원고의 나이가 만 50세를 초과하여 위와 같은 운전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로를 이유로 단 1회의 승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의 해고처분에까지 나아간 것은 과거에 2회 징계받은 사유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선진운수 사건
(서울고법 2000.10.19 선고 2000누6024)
*사건/ 2000.10.19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0누60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순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선진운수 대표이사 신언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조재연, 전영출
*변론종결/ 2000.9.28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5.4 선고 99구36293 판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51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의 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4.3.15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1987.4.20 사직한 후 1987.5.8 재입사하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기점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종점을 왕복하는 72-1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① 1990.3.19 및 1998.4.7 각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② 1999.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참가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③ 1987.7.30부터 1998.1.3까지 접촉사고·무단결근 등으로 시말서를 19회 제출하고, ④ 1999.4.17 고의로 운행을 지연하여 예정시간보다 늦은 22:29 도착한 후 22:38 막차 승무를 거부한 것이 취업규칙 제13조 제5, 11, 13호에 정한 통상해고사유 및 제57조 제2, 3, 5, 7, 12, 14호 및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4.26 징계해고 되었다.
이에 원고는 1999.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9.7.7 장기근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단 1회의 승무거부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11.11 위 승무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징계전력 및 형사처벌 사실, 기타 19회의 시말서 제출 사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포함시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취업규칙
제13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도박, 음주난동, 풍기문란에 의한 직장규율을 물란케 하여 타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때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계약해지로 간주)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제57조(징계)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제재한다.
본 규칙을 수차에 한하여 위반할 때
품행불량과 회사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때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대행을 방해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때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때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
교통질서확립 자율화 업무처리요강에 의거한 자체벌칙규정을 위반한 때(이 때는 자체벌칙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폭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집행을 방해 또는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시킨 자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승무종업원이 고의로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자
단체협약
제9조(연장, 휴일, 야간근무) ②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조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시 불이익처리를 할 수 없다. 단, 막차운행기피 등 고의로 회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시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증 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및 변론의 전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통상해고사유에 대한 판단
징계전력 2회의 점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16 내지 20,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의 징계해고 이전인 1990.3.19 및 1998.4.7 참가인 회사로부터 각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1990.3.19자 징계처분의 혐의사실은 1987.7.30부터 1990.2.2까지 접촉사고 등으로 시말서를 9회 제출하고, 1990.3.6 동료기사를 폭행함으로써 취업규칙 제57조 제1, 2, 3, 9, 13, 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1998.4.7자 징계처분의 혐의사실은 1992.9.19부터 1998.1.3까지 접촉사고·무단결근 등으로 시말서를 10회 제출하고, 1998.3.17 동료기사인 황인성, 안응벽에게 참가인 회사가 이중장부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직장규율 문란 및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취업규칙 제13조 제4, 5호, 제57조 제1, 2, 5, 7, 9, 12, 13, 16, 1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3호의 통상해고사유인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때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고대상자의 비위사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에 의할 것이 아니라 2회 이상의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해서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5 선고 94누1305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징계전력 중 1990.3.19자 징계처분은 이 사건 해고일부터 9년 이전의 것임에도 이를 그로부터 8년이 경과한 1998.4.7자 징계처분과 함께 징계전력의 횟수에 산입함으로써 정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상 유죄판결의 점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8.4.7자 징계사유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99.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1호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계약해지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취업규칙상 유죄판결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확정 판결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7.25 선고 97다7066 판결 참조), 또한 위 취업규칙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계약해지로 간주하여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 시켜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42082,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등 참조),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1999.8.10 원고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았다), 그 형의 내용도 벌금형으로서 원고의 근로제공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위 형사상 유죄판결을 가지고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시말서 19회 제출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고가 1987.7.30부터 1990.2.2까지 접촉사고 등으로 시말서를 9회 제출한 것에 대하여 1990.3.19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1992.9.19부터 1998.1.3까지 접촉사고·무단결근 등으로 시말서를 10회 제출하고 황인성, 안응벽에게 참가인 회사가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1998.4.7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아, 위 각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징계처분상 징계혐의 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운행시간 지연의 점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막차 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1999.4.17 2회차 운행부터 운행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운전 차량과 직전 운전차량 사이의 2, 3, 4회차 종점 도착간격이 29분, 35분, 48분으로 출발간격인 9분, 15분, 15분보다 다소 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차량들의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에 나타난 편차, 원고 운전차량이 승객을 탑승시킨 시내버스인 점, 당일 저녁시간대 여의도 교통상황이 평소보다 혼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지체만으로 원고가 막차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운행시간을 지연시켰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을 제5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를 더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운행시간 지연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승무거부의 점에 대하여
인정 사실
원고는 1999.4.17 참가인 회사로부터 서울75사1206호 버스를 배정받아 별지의 기재와 같이 06:25부터 22:29까지 4회에 걸쳐 운행을 마쳤는데, 배차담당 직원인 강광희는 순번상 원고가 22:30 출발해야 하는 막차 운전기사에 해당된다며 약 9분 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 22:38 5회차 운행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토요일 야간으로서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 구경을 나온 인파가 많아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이미 운행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며 피로하여 더이상 운행에 나서지 못하겠다고 말한 후 강광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근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경우 통상 18:00∼18:30 사이에 4회차 운행에 나선 차량이 22:00∼22:10 사이에 복귀할 경우 해당 차량 기사로 하여금 22:30에 통상 2시간 내지 3시간이 소요되는 막차의 운행에 나서도록 하는데, 1999.4.17에는 원고의 직전 차량이 21:41에 4회차 운행을 마치고 22:20 5회차 운행에 나섰기 때문에 다음 차량의 운전자로서 22:29에 도착한 원고가 막차 운행의 순번에 해당되었다.
단체협약 제8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 소속 버스기사들은 주중에 오전 2회 근무와 오후 3회 근무를 번갈아 하다가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4회 내지 5회의 전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로 함으로써 주 56시간 전후를 근무하게 되는데, 원고는 1999.4.12부터 1999.4.17까지 일주일 동안 휴무 없이 별지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54시간 31분을 근무하였다(운전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 계산한 것이다).
〔증거〕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 12, 17호증, 제1심 증인 유정운 및 변론의 전취지
판 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승무지시는 사용자가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고, 운전사는 질병 등으로 승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거나 운행할 차량이 아주 노후되어 승무업무수행이 운전사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무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57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2∼3시간이 소요되는 막차승무를 하는 경우 단체협약상의 주당 근로시간인 56시간을 초과하여 30분 내지 1시간 30분을 더 근로하게 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승무지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승무거부행위는 징계사유인 취업규칙 제57조 제9호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 제17호의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및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의 막차운행기피로 참가인 회사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징계양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제28조 제1항 제8호의 위임을 받은 여객자동차의안전운행규칙(1998.7.21 건설교통부령 제14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는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여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무시간 또는 운전업무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수의 운전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그 질병·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장거리운전 또는 야간운전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피로 등으로 인하여 안전한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대할 운전자를 미리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3호는 `운수종사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질병·피로·음주 기타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9.4.17 토요일 당일 부분적인 교통혼잡 속에서 15시간 2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근무시간만 통산하더라도 54시간 31분에 이른 점, 만일 참가인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막차 운행에 나섰다면 추가로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야간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여기에 원고의 나이가 만 50세를 초과하여 위와 같은 운전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로를 이유로 단 1회의 승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의 해고처분에까지 나아간 것은 과거에 2회 징계받은 사유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된다.
결 론
결국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이강원, 김기정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