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에 대해 업무방해·직무상 지시명령에 반항 및 불복종을 선동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01.08.30, 서울고법 2000누7171 )
[요지]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6명 중 3명이 출장을 가지 않았으며 원고의 업무방해로 인해 출장이 지연됨으로써 결국 출장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점, 납품중단의 주된 원인이 제품의 하자에 있다 해도 선별작업의 지체 또한 한 원인이 됐다고 보여지는 점, 위원장 선거기간이 2일 동안이므로 출장을 다녀온 다음 날에도 투표가 가능했으며 참관인 또한 교체할 수 있었던 점, 출장을 가지 않은 3명 중 김해근은 면직처분, 나머지 2명은 각 무기정직처분을 받아 확정된 점, 원고가 파업당시 했던 폭력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회사가 노사화합차원에서 복직시켜 계속 근무를 하게 했음에도 다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한국전기초자 주식회사 사건
(서울고법 2001.8. 30 선고 2000누7171)
*사 건 / 2001.8.30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0누71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성호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표재진, 김석연, 한택근, 김도형, 강기탁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조용호,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전기초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두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 변론종결 / 2001.6.14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5.24 선고 99구24238 판결
[ 주 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7.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18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내지 5의 각 1, 2, 을21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원고는 1986.3.7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8.9.3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1998.10.1자로 무기정직처분을 받았고, 그 후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① 1998.10.12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유인물에서 회사경영진을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였으며, ② 1998.10.27 08:40경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가는 김해근, 유창근, 이동수 사원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출장을 가지 않도록 교사하였고, ③ 1998.10.27 10:10경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가는 최삼달, 임정환, 김봉태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출장을 지연시킴으로써 출장을 방해하였으며, ④ 1998.11.6 17:20경 법정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리세칙 제6조, 제8조 제1항 징계심의기준표 질서 6호, 질서 9호, 질서 11호, 질서 12호, 기타 2호(징계심의의결서에는 기타 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본 기준표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2호의 오기로 보인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원고는 1998.11.3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1998.12.1자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다만, 참가인 회사는 법정에서의 유언비어 유포행위는 이 사건에서 해고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가 1998.12.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무기정직 및 해고가 부당정직및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999.3.25 위 무기정직은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3.31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18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위 무기정직부분에 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1999.6.29 재심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무기정직은 부당정직으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 위배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리세칙에 의하면 징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또한 노조위원장이 징계위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를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위 1998.10.27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11.27에야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노조위원장에게 늦게 통지함으로써 노조위원장이 원고에 대한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에 위배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징계사유의 흠결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선거관련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출장가는 위 직원들에게 당시 진행되고 있던 노조위원장 투표에 참가한 후 출장을 가도록 권유하였을 뿐 참가인 회사의 출장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징계재량권 남용·일탈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을 범하게 된 경우, 위 혐의사실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어떠한 손해를 가한 바가 없는 점, 장기간 근속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이다.
징계관련 규정
[채택증거 : 갑8의 7, 을1의 각 기재]
징계사유 및 적용기준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는 종업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징계의 종류를 `면직·강직·정직·감봉·견책'의 5종류로 구분하며 면직은 `종업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함을 말하는 것이고, 정직은 `출근정지를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취업규칙상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징계관리세칙 제6조는 징계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분류하고 면직·강직·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징계심의기준표에서 `질서'에 대하여 1호 내지 17호까지의 사유를 정하면서 `6호. 모략, 중상, 유언비어 등으로 질서문란, 9호. 직무상 지시명령에 반항 및 불복종, 11호. 폭언, 폭행, 협박,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면직 내지 감봉처분을, `12호. 회사 제규칙 또는 명령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직 내지 견책처분을, `기타 2호. 상기 각호에 대하여 교사선동 및 고무한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직 내지 견책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절차에 관하여
한편, 징계관리세칙 제10조는 징계위원회 간사는 진상보고서, 진상해명서, 진술서 및 물증 등 필요한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징계위원회는 생산기술담당을 징계위원장으로, 총무담당, 제1공장장, 제2공장장, 기술본부장, 노조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노무과장을 간사로 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절차 위배 여부
징계위원회 간사가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규정은 징계시효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되었다 하여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갑8의 5, 21의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1998.11.27 노조위원장에게 원고 등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진상조사보고서)을 첨부하여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한 사실, 그 후 참가인 회사의 정상민 과장이 위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노조위원장에게 참석을 요청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갔으나 노조위원장이 없어 만나지 못한 채 노조부위원장인 안병옥만 만나고 돌아왔는데 노조위원장이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노조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한 취지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노조위원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참가인 회사는 그 참여권을 보장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통지를 받은 노조위원장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다 하여 그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 : 위 각 증거 및 갑7의 1, 2, 갑8의 8, 9, 갑9의 6 내지 8, 갑14의 1, 2, 을2, 을3의 1 내지 5, 을4 내지 7, 을24, 을2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해근, 이동우, 당심 증인 정영호, 박득규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삼성전관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199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한 1997.7.16부터 같은 해 9.30까지 사이의 파업과정에서 공장을 봉쇄하였고, 파업에 불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하고, 그들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신고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1997.12.6 구속되었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1997.10.24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고소·고발 취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어 1998.2.17 당시 구속되어 있던 원고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형기 만료 후 복직을 보장하고 조기 석방에 노력한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8.2.26 보석으로 석방된 후 참가인 회사에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기다려 복직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후 원고는 1998.4.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혐의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다시 참가인 회사에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1998.6.3부터 같은 해 7.20경까지 회사 정문 앞 등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참가인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20여회 배포하였다. 이후 참가인 회사는 1998.8.20 원고를 `4라인 연마'에 복직시켰다(그 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킨 후인 1998.9.21부터 25일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5회에 걸쳐 위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16매의 기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불법유인물 배포 및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반항 및 불복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고가 무기정직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민주노조건설, 고용안정쟁취' 등을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제8대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8.10.12부터 18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중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실리는 없다', `회사가 시켜대는 일방적 인사이동에 무료봉사 강요에 울화통이 치밉니까', `올 내내 회사가 공들인 노조무력화와 현장장악에 힘입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조조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장', `나 뿐 아니라 이젠 집사람까지 불려다니면서 회사에 교육받아야 될 땐 열받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유인물을 참가인 회사 내에 게시하였다.
위 노조선거는 1998.10.19부터 그 다음 날까지 치루어졌으나 과반수득표자가 없어 1998.10.23부터 그 다음 날까지 2차투표가 이루어졌고 여전히 과반수득표자가 없자 1998.10.27부터 그 다음 날까지 3차투표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위 1, 2차투표에서 모두 원고가 최다득표 하였는데 2차투표에서는 과반수에 4표 모자라는 득표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주된 제조 품목은 C.P.T(가정용 TV 브라운관 유리)였는데 1996년경에 이르러 C.P.T는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된 반면 17인치 C.D.T(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유리, 이하 `C.D.T'라 한다)는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C.D.T는 일본의 전기초자, 아사히, 한국의 삼성코닝 등 3개 회사에서만 생산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삼성 SDI 주식회사(원래 상호가 삼성전관 주식회사였으나 1999년경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6.11월경 C.D.T의 안정적 공급량 확보를 위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그 개발을 의뢰하였다. 이에 C.P.T의 공급과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참가인 회사는 1997.1월경부터 C.D.T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98.9월경 모든 테스트를 거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월 10만개 정도의 납품요청을 받아 1998.10월경부터 소외 회사에게 납품을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경까지 합계 129,589개의 제품을 납품하였다.
그런데, 1998.10.26 소외 회사의 수원공장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C.D.T를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사용하던 중 C.D.T의 앞면부분(pannel, 위 C.D.T는 앞면부분인 pannel과 뒷면부분인 funnel로 구성되어 있다)에 하자가 발견되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소외 회사가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생산라인의 근로자가 직접 원래의 업무 외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선별하여 다음 작업공정에 투입하여야만 하나 생산라인 근로자는 선별능력이 없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별도의 인력이 미리 제품을 선별하여 하자가 있는 제품을 선별하여 다음 작업공정에 투입하여야만 하므로 소외 회사는 참가인 회사에게 하자발생사실을 통지하면서 그 대책마련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 회사의 영업팀 과장인 정영호가 품질보증팀 직원 3∼4명과 함께 위 수원공장에 가서 소외 회사의 구매팀과 대책회의를 한 결과 소외 회사가 1998.10.27 13:00경부터 참가인 회사의 제품을 재투입하기로 하되 참가인 회사는 선별요원을 파견하여 미리 선별작업을 끝내 소외 회사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만약 재투입 시간까지도 재투입이 되지 않는 등 생산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참가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정영호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참가인 회사 검사팀장 이신정 차장과 이동우 대리는 위 3차투표일인 1998.10.27 06:40경 김해근, 유창근, 이동수, 최삼달, 임정환, 김봉태 등 조합원 6명을 선발하여 위 수원공장으로 출장명령을 하였다{위 제품은 참가인 회사의 제품검사 2팀이 검사한 것이어서 제품검사 2팀이 선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한편, 제품검사 2팀은 총 90명 정도로서 야간반(00:00경부터 08:00경까지 근무), 아침반(08:00경부터 16:00경까지 근무), 주간반(16:00경부터 24:00경까지 근무) 등 3개 근무반과 1개 주휴반(쉬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침반을 제외한 나머지 3개반에서 직원을 선발한 결과 위 6명이 선발되었다}.
한편, 김해근은 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원고측 참관인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사정을 모르는 이신정 차장 등이 김해근에게 출장지시를 하자 김해근은 한용운에게 대체출장동의를 받은 후 출장직원을 한용운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신정 차장은 당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를 거절하였다. 또한 김해근은 funnel 검사만을 담당하여 왔고, 유창근은 로봇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왔으나 이신정 차장 등은 제품 선별 정도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선발하였으며, 김봉태는 그 전달 야간반 근무를 하였으나 아침반을 제외한 나머지 3개반에서 직원을 선발한 결과 야간반에서도 1명을 선발할 수밖에 없어서 김봉태가 선발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출장사실을 전해듣고 위 출장명령이 노조의 3차투표를 방해하여 원고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제품선별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날 08:40경 위 수원공장으로 가기위해 직원들이 모여 있던 구미시외버스터미널로 나가 김해근, 유창근, 이동수에게 `회사의 선거방해공장이다. 클레임은 거짓이다. 출장을 가지마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투표를 한 후 출장을 가도록 종용하였고, 이에 위 3명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회사로 돌아왔다. 이후 원고는 같은 날 10:10경 먼저 출발하여 추풍령휴게소에서 쉬고 있던 최삼달, 임정환, 김봉태 등을 찾아가 역시 `이번 출장은 노조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투표를 하고 출장을 가라고 종용하였으나, 위 3명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 회사는 아침반 소속이었던 박인구를 다시 선발하여 위 수원공장으로 위 3명과 함께 보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로 말미암아 출발시간이 지체되어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 늦은 14:00경 도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약속시간까지 참가인 회사의 선별요원이 도착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 제품을 투입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취소하고 삼성코닝의 제품을 투입하려 생산라인을 가동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은 제품선별작업을 시작하지도 못한채 복귀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1998.11월경 참가인 회사의 제품에 하자가 많은 뿐 아니라 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품받은 129,589개의 제품 중 선별작업이 완료된 것만 생산라인에 투입하고 나머지 58,719개를 반품하기로 한다면서 납품중단을 통보하였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1999.3월경에 이르러서야 소외 회사에게 납품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출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3명의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8.11.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김해근은 면직처분을, 유창근, 이동수는 각 무기정직처분을 받았고, 위 각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노조위원장 선거기간 중 위 인정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비록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지나친 점이 없지 않으나 이는 통상적인 선거활동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거홍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추풍령휴게소에서 `출장명령이 노조선거를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출장업무를 거부하게 하거나 투표 후로 미루도록 종용한 것은 위 기준표상의 `중상, 모략'과 `업무방해', `직무상 지시명령에 반항 및 불복종을 교사선동 내지 고무'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재량권 남용·일탈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참가인이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6명 중 3명이 출장을 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말미암아 출장이 지연됨으로써 결국 출장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점, ② 납품중단의 주된 원인이 제품의 하자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선별작업의 지체 또한 한 원인은 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③ 투표기간이 2일간(1998.10.27 11:00경부터 같은 달 28일 02:00경까지, 같은 달 28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이어서 출장을 다녀온 그 다음 날에도 투표가 가능하였으며, 참관인 또한 교체할 수 있었던 점(위와 같이 출장을 갔던 직원들도 그 다음 날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1998.10.27에는 소원규가 원고측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 ④ 출장을 가지 않은 3명 중 김해근은 면직처분, 나머지 2명은 각 무기정직처분을 받아 위 각 처분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장거부를 종용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참가인 회사가 노사화합차원에서 복직시켜 계속 근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원고가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비록 노조위원장 선거의 진행과정 및 무기정직처분에 이르게 된 과정, 출장인원 선발에 있어서 원고측 참관인인 김해근이 선발되는 등 원고로서는 위 출장명령이 노조위원장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도 있었던 점 및 기타 원고 주장의 여러가지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