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코크스 분쇄작업자에 발병된 “기관지확장증, 폐렴, 폐결핵, 진폐증”이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 작업공정 등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볼 수 없다(2001.11.15, 서울고법 2000누7447)
[요 지]
진구성 폐결핵이란 결핵균이 폐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병변이고, 기관지확장증은 기관지의 이상확장으로 인한 분비물의 축적에 의하여 계속적, 만성적인 기도감염의 상태를 말하는데, 발병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진균에 의한 감염과 독성 유해물질 흡입, 위 내용물의 질식 등 비감염에 의한 것도 있음. 또한 세균, 결핵, 바이러스 등의 계속적인 만성적 감염에 의하여 기관지의 병변이 발생, 지속되어 기관지의 변형을 초래하여 기관지확장증으로 진행되므로 폐결핵 및 폐렴으로 인하여 기관지확장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분진도 기관지확장증을 발병시킬 수 있고, 분진흡입시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확장증이 악화될 수도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관지확장증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 건 / 2001.11.15 선고, 서울고법 2000누744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김○○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1999.4.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중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
⑴ 1981.11.25. 소외 ○○내화 주식회사(이하 ○○내화라고 한다) 포항공장에 입사하여 1986.3.31.까지 분쇄공장에서 코크스 분쇄작업을 함.
⑵ 1986.4.1. 광양공장으로 전입하여 1994.6.30.까지 분쇄공장에서 납석 분쇄작업을 함.
⑶ 1994.7.1.부터 1997.12.15.까지 댐블럭 공장에서 머드제 제조작업을 함.
⑷ 1997.12.22. ○○내화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8.8.26.까지 댐블럭 공장에서 이(E)형 블록 탈형작업을 함.
⑸ 1998.8.26. 기관지확장증 등의 증세로 쓰러짐.
⑹ 1999. 4.경 진폐증, 기관지확장증, 폐렴, 폐결핵을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요양신청
피고, 1999.4.21. 진폐증 소견은 없고, 나머지 상병은 근무환경, 작업공정,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내화 및 ○○산업에서 과로와 더불어 몰드의 탈형 및 성형작업, 분쇄작업을 하면서 작업 중 발생한 분진을 과다하게 흡입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⑴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분진 발생 상황
원고가 1981.11.25.부터 1994.6.30.까지 ○○내화에서 근무하는 동안 코크스 분쇄작업 및 납석 분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할 정도로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다(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1996년 이전은 알 수 없고 1996.4.4. 실시 결과 8.07mg/㎥, 1996.10.30. 실시 결과 4.26mg/㎥, 1997. 5. 실시 결과 4.05mg/㎥, 1997. 11. 실시 결과 2.86mg/㎥로 나타났다고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⑵ 원고의 건강상태 등
㈎ 원고는 1990.11.23. ○○병원에서 간질환(알콜성간염),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의증), 비활동성결핵(의증)의 진단을 받고 약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3. 6.경 건강진단결과 기관지확장증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았으며, 1994.11.29.부터 1995. 5.경까지는 폐결핵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97.5.13. 건강진단결과 결핵성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1998.8.26.부터 같은 해 9.19.까지 폐결핵, 폐렴, 기관지확장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9. 1.경 ○○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 폐결핵의 진단을, 같은 달 20. ○○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 원고는 ○○병원에서 1999.3.23. 실시된 진폐증 정밀검사 결과 ‘진폐증 없음’으로 판정받고, 그 다음날 실시된 원고에 대한 고해상도 단층촬영 결과에서도 기관지확장증, 진구성 폐결핵은 있으나 진폐증 소견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 진구성 폐결핵이란 결핵균이 폐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병변이고, 기관지확장증은 기관지의 이상확장으로 인한 분비물의 축적에 의하여 계속적, 만성적인 기도감염의 상태를 말하는데, 발병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진균에 의한 감염과 독성 유해물질 흡입, 위 내용물의 질식 등 비감염에 의한 것이 있다.
또한 세균, 결핵, 바이러스 등의 계속적인 만성적 감염에 의하여 기관지의 병변이 발생, 지속되어 기관지의 변형을 초래하여 기관지확장으로 진행되므로 페결핵 및 폐렴으로 인하여 기관지확장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분진도 기관지확장증을 발병시킬 수 있고, 분진흡입시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확장증이 악화될 수도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관지확장증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병원장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기관지확장증의 주된 원인은 폐결핵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흉부 단층촬영상 섬유성 결핵양산병변(치유된 상태)이 동반되어 나타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기관지확장증은 과거 폐결핵 감염뿐만 아니라 여러 분진의 흡입에 의한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한편 원고는 만성적인 음주와 흡연으로 세균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져 있었다고 보여진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경 최초로 진단받은 기관지확장증은 1981.11.25.부터 ○○내화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코크스 분쇄작업 및 납석 분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흡입한 때문에 발병하였다고 추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요양 신청 당시 원고에게 진폐증 증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폐렴 및 폐결핵은 세균감염에 의한 것으로서 과로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으며(원고가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분진흡입으로 인해 폐결핵이 악화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폐결핵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처음으로 받은 때는 1994. 11.경으로서 분진이 많았던 분쇄공장을 떠나 1994. 7.경 분진 발생이 적었던 ○○내화 댐블럭 공장(위 ○○내화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댐블럭 공장에서의 분진발생량은 위 분쇄공장보다는 훨씬 적었다고 보여진다)으로 옮긴지 약 4개월 후이어서 위 분쇄공장에서의 분진흡입으로 인해 폐결핵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만성적인 음주와 흡연으로 인하여 세균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던 탓으로 쉽게 결핵균에 감염되어 폐결핵에 이환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고의 폐렴과 폐결핵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기관지확장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기관지확장증에 한하여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관지확장증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