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 전임자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면 노조활동을 저지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 2000.12.06, 서울고법 2000누767 )
[요지]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는 않았지만 서울지역아파트노조 대표자에 입후보할 무렵 원고의 동의를 받아 노조전임자가 되었으며, 1997·98년 단체협약과 함께 체결된 임금협정에는 수당 등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일괄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였다. 또 이 단체협약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새롭게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원고는 참가인에게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서울지역아파트노조와 전국아파트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자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것은 노조위원장으로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참가인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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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경남아파트 사건
(서울고법 2000.12.6 선고, 2000누767)
*사건/2000.12.6 선고, 서울고법 제5특별부 2000누76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반포경남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홍명규
*피고, 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이대형
*변론종결/2000.11.8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9.12.17 선고 99구20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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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1999.6.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노41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2동 1-8소재 반포경남아파트 10개동 1,05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 위하여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9.1.10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8.12.16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96.12.18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1997.6.27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으로 각 선출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종전 기본급 금 1,164,400원 중 일부를 삭감하여 참가인에게 1998.10월분부터 금 505,000원만을 지급하였는 바, 참가인은 위 급여의 삭감과 그 밖에 원고가 1998.12.26 참가인을 노조대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한 의사표명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중단과 삭감된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 1998.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98부노198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8.2.23 원고의 위 임금삭감 등의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게 삭감한 급여차액, 상여금, 식대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노41호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전임료를 삭감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6.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을 노조전임자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도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 및 그 상급단체의 노조 활동만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기기사로서의 본래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참가인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하였던 것인 만큼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가사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를 받은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하여도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그 동안 참가인에게 원래의 기본급 이외에 수당 등을 합한 금 1,164,4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원고가 법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급여를 삭감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래 원고의 묵인하에 사실상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하여 오던 중 1996.11월 하순경 서울지역아파트노조의 위원장선거에 입후보함에 있어 당시 원고의 대표자이던 소외 양영자로부터 장차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았으며, 또한 1997.7.29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도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전임자로 인정을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1998.9월까지 월 금 1,164,400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으며, 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그 효력이 지속됨에도 1998.10월부터 갑자기 참가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 대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급여를 일방적으로 월 금 505,000원으로 삭감한 것은 참가인이 지부장으로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불이익 처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 내지 을 제4호증의 3,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32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양영자의 증언(위 증인 양영자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증인 양영자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전기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12.16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의 간부를 함께 맡아오면서 1996.11월경부터 전기기사로서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궐석 중인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의 대표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하였다.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은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1996.11.21 수천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있는 거대한 조직의 대표로서 향후 광범위한 조합업무의 정상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노조업무의 전임이 필연적이므로 대표자 보궐선거의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체의 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또는 대표자에 취임함에 있어 전임 및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1996.11.23 당시 원고의 회장이던 소외 양영자(1194.9월경부터 1997.4월경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다)에게 같은 해 12월경 실시될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전임 및 처우보장 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양영자는 참가인으로부터 제시받은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에 서명날인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의 상단에는 참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소속과 직책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의 전기주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는 `상기인(참가인을 지칭한다)이 귀 조합의 대표자로 취임함에 있어 전임 및 처우를 보장하고 조합활동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귀하'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으며, 참가인은 같은 달 4일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대표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였고 같은 달 18일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한편 원고는 1997.7.29 참가인을 지부장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와 1997·1998년도 단체협약과 199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효기간 : 임금협정은 1997.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단체협약 1997.8.1부터 1998.7.31까지로 하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일까지는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단체협약 제5조, 제51조, 임금협정 제3조).
조합활동의 보장 : 원고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조합원이 상급 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함에 있어 각종 처우를 보장하고 조합활동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해제시 즉시 원직에 복귀시킨다(단체협약 제6조, 종전 1989년부터 1996년까지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조합원 중 지부장으로 취임함에 있어 제한을 주지 않으며 조합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소의 담당업무를 수행토록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변경한 것이다).
임금 : 원고는 제반 급여, 수당의 변경시 노조와 합의결정하고, 원고는 매년 1.1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임금을 연 1회 정기 인상하여 지급하되, 인상내역은 별도의 임금 협약서에 의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상이 지체되는 경우 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임금협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하시킬 수 없으며 원고와 노조의 명칭 및 대표자변경 또는 관리주체의 변경에 관계없이 유효하다(단체협약 제12조, 제13조, 임금협정 제4조).
임금협정의 직급별 급여표에 의하면 관리소장, 전기과장 및 경리담당자 등 주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여 여기에 각종 자격수당을 합산 지급하도록 한 반면, 경비원이나 전기주임 등 24시간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가인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등을 구별하지 않고 금 1,164,400원을 기본급으로 일괄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단체협약 제18조, 임금협정 첨부 직급별 급여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997.1월경 인사명령 제3호(을 제23호증)에 의하여 소외 김정용을 1997.1.1자로 전기실 B조 주임으로 승진하여 발령함과 동시에 참가인에 대하여 전기실 B조 주임을 면하게 하였는데, 위 인사명령에는 참가인을 `노조위원장 전임'으로 표시하고 있다(을 제23호증에는 원고의 회장과 이사들의 회람 날인이 되어 있다).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와 노조 사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던 중 참가인이 1998.9.24 단체협약갱신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의 당시 회장이던 변창노, 선임이사 김성환은 1998.9.29 노조측 대표자인 참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변창노 등이 IMF로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주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1998.10월부터 월차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휴가를 활용할 것과 일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주민의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1998.10월부터 금 505,000원만을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참가인 등이 반발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논의는 하지 못한 채 노사협의회가 결렬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그 내용을 다시 참가인에게 문서로 통보{위 통보에는 `전임자 임금을 2년여 동안 많이 봐줬다. 입주민들의 지적사항이다. 10월부터 기본급(본봉)만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한 후 참가인에게 1998.10월분부터 매월 금 505,000원만을 지급하였는데, 1998.9월분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총액은 금 72,446,568원이고 그 중 인건비는 금 43,054,517원이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성찬경은 참가인을 지부장으로 선출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원고에게 그 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통보하였는 바, 이에 원고는 1998.11.26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회의 결과 위 성찬경의 진정내용의 사실이라면 향후 참가인을 이 사건 아파트 노조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의되었으나 조합의 활동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동별 대표회의의 방침이며 건전한 발전을 바라고 있으며 원만히 타협하여 노사협의회 개최시 정당한 대표자가 참석하기 바란다는 통고를 하였다.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은 1998.12.24 성찬경이 사용자와 밀착하여 조직을 교란시키는 등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에서 제명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같은 달 29일 성찬경을 1999.1.1자로 공석으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조장으로 승진시켰고, 이에 따라 성찬경은 매월 금 163,200원이 인상된 급여를 받았다.
판 단
노조전임자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를 받은 노조전임자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의 간부를 함께 맡아오다가 1996.11월경 당시 궐석 중인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의 대표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할 무렵부터 전기기사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체의 대표로부터 대표자 보궐선거에 입후보함에 있어 전임 및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참가인이 당시 원고의 회장이던 소외 양영자로부터 전임 및 처우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대표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끝에 그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그 후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노조 사이에 체결된 1997·1998년도 단체협약에는 종전 노조의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소의 담당업무를 수행토록 한다고만 규정하였던 것을 상급 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함에 있어 각종 처우를 보장하고 조합활동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또한 1997.1월경 인사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을 `노조위원장 전임'으로 표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전기실 B조 주임을 면하게 하고 김정용을 전기실 B조 주임으로 승진하여 발령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비록 1997·1998년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는 아니하였지만 참가인은 1996.11월경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대표자에 입후보하게 될 무렵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노조전임자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7·1998년도 단체협약과 함께 체결된 1997년도 임금협정은 참가인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등을 구별하지 않고 금 1,164,400원을 기본급으로 일괄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997·1998년도 단체협약 및 1997년도 임금협정의 효력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7·1998년도 단체협약 및 1997년도 임금협정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여 위와 같이 참가인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당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단체협약은 종료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 것(법 제32조 제3항 본문)이나, 사용자와 노조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인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제5조, 제51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이 그대로 그 효력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단체협약의 약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참가인에게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또한, 가사 원고가 1998.9.29 참가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한 급여삭감통보를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해지의 사전통고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와 같은 급여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할 것, 즉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이익한 대우의 사유,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조의 관계, 종래의 관행,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1997.3.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제24조 제2항)하고,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근로자의 후생자금,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부금 등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제81조 제4호)하고 있으나, 반면 그 부칙은 위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부칙 제1조), 위 개정법률 시행당시 이미 사용자가 노동조합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부칙 제6조 제1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조합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나아가 이 경우에도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부칙 제6조 제2항)하고 있으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1996.11월경부터는 전기기사로서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1997.3.13 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원고의 동의를 얻어 노조 전임자가 되었음에도 그 이후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으로 각 선출되어 활동하게 되자, 원고가 IMF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주민의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으나, 1998.9월분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가 금 43,054,517원에 달하여 참가인에 대한 급여삭감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이 노조전임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활동이나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위원장 등으로서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 내지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일방적인 급여삭감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신동승, 전성수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