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네 가지의 해고사유 중 세 가지를 들어 해고했다는 판단을 해고사유에 대한 판단유탈로 볼 수 없다 ( 2000.06.09, 서울고법 2000재누1 )
[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할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재심대상판결은, 위 네 가지 해고 사유 중 세 번째 사유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여기에 징계이후의 원고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거기에 해고사유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0.6.9 서울고법 제4특별부 2000재누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재심원고) / 박찬욱
* 피고(재심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별론종결 / 2000.5.12
* 재심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8.12.28 선고 98누2128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재심청구취지 및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96.1.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소외 한일버스 주식회사 사이의 95부해34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원고가 주장하는 재심판정일 1996.1.16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재심대상판결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는 1992.9.1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소외 한일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5.8.8 같은 달 11일자로 징계해고 되었는데, 그 해고사유는 원고가 ① 1995.6.3 시내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하였고, ② 같은 달 13일 상위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 폭언을 하였으며, ③ 같은 달 19일 세차원과 정비원에게 중상모략과 업무방해를 하였고, ④ 업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유관기관에 진정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위와 같은 해고사유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1995.10.18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1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1996.1.9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심사유로서 ① 재심대상판결은 소외 회사가 해고사유로 내세운 사유를 사실로 인정하고, 여기에 징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진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판단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고, ② 또한 재심대상사건의 증인 김원희, 김제권은 “원고가 상급자에게 폭언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위증하였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재심대상판결은 위 네가지 해고사유 중 세번째 사유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여기에 징계 이후의 원고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거기에 해고사유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여도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위 김원희, 김제권의 위증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위 김원희 등의 위증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길(재판장), 한범수, 이건웅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