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01나1142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 피고,항소인 | 1. 정리회사 효성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B 2. C |
| 변론종결 | 2001. 9. 25. |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00. 12. 5. 선고 2000가합658 판결 |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02. 5. 9.까지
(1) 피고 정리회사 효성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B는
(가) 피고 C으로 하여금 별지 1목록 기재 제조공정을 통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의 제품의 제조, 판매 및 보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피고 C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제조공정에 관한 별지 4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취득한 위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2) 피고 C은
(가) 소외 정리회사 효성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조공정을 통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제조공정에 관한 별지 4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외 정리회사 효성 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기타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7.부터 2001. 10. 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정리회사 효성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B에 대하여는, 피고 C으로 하여금 별지 3 목록 기재 제조공정을 통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의 제품의 제조, 판매 및 보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C으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제조공정에 관한 별지 4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취득한 위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외 정리회사 효성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의 별지 3 목록 기재 제조공정을 통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3 목록 기재 제조공정에 관한 별지 4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외 정리회사 효성다이아몬드 공업 주식회사 기타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를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 1, 2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 D의 증언, 원심증인 E 및 당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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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 회사는 1978년 공업용 다이아몬드 및 고경도 물자응용공구의 제조, 판매 및 그에 부대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다이아몬드공구 생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썬 다이아몬드 및
일본의 아사히 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사히사라고만 한다)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각종 건축자재용 석재 절단, 가공 그리고 각종 정밀기계가공에 필요한 연마, 절삭공구인 다이아몬
드공구를 생산하여 국내의 각종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에 공급해 오고 있고, 소외 정리회사 효성다
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정리회사라 한다)는 1988. 9. 1. 설립되어 다이아몬드공구 제조
업을 운영하던 중 1996. 2.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7. 3.
22.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아 갱생중인 회사로서 그 동안 원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공구
를 주로 생산, 판매하여 왔는데, 두 회사 모두 다이아몬드공구를 생산, 판매하고 있어서 매출액 규
모로 볼 때 국내에서 원고 회사가 2위, 소외 정리회사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관계에 있다.
(나) 피고 C은 1990. 1.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1부(레진)에서 근무하던 중 1994. 3. 21.
대리로 승진하여 레진사업부, 레진개발사업부, 메탈개발사업부를 거쳐 1996. 1. 3. 산업공구사업
부 연삭공구 비트리 개발팀으로 전보되어 G연구소 연구3팀에서 근무하다 1997. 3. 21. 과장으로
승진한 후 H연구소 연구4팀을 끝으로 1999. 5. 10.자로 퇴직하였는데,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각종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기술인 결합제(Bond)의 개발과 연구를
담당하였다.
(2) 원고 회사와 소외 정리회사의 다이아몬드공구 제조방법 및 그 관리
(가) 원고 회사와 소외 정리회사가 생산하는 다이아몬드공구는 금속원반의 둘레에 요철가공을 한
후 돌출 부분에 다이아몬드입자와 결합제로 구성된 다이아몬드팁(Diamond Tip)을 부착시킴으
로서 제작되는데, 그 제조공정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금속분말이나 합성수지에 첨가제를 혼합
하여 결합제를 만드는 분말처리 공정, 성형 공정, 소결 공정, 용접 공정, 마무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다이아몬드공구의 구성요소 중 직접 피삭체에 맞닿아 연마와 절삭을 담당하는 다이아몬
드팁은 아주 단단하게 접착되지 아니하면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접착하는 결합제가 가
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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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위 결합제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텡스텐, 코발트, 철, 주철 등의 금속분말에 니
켈, 은 등의 첨가제를 혼합한 메탈본드 공법, 니켈을 사용해 전기도금법을 응용한 전착(메탈)본드
공법, 도기, 자기 등을 만들 때 쓰는 원료를 사용한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 페놀계 수지 또는 폴리
아미드계 수지 등 합성수지에 무기질 또는 유기질의 충진재 등을 넣는 레진본드 공법 등을 통해 만
들어지고,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은 세척(드레싱), 정형화(튜닝)가 쉽고 자동화가 용이하여 다이아
몬드공구의 제조업계의 생산방식은 레진본드 공법에서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으로 점차 바뀌어 가
는 추세에 있는데, 위 공법 중에서 메탈본드공법, 전착본드 공법, 레진본드 공법은 다이아몬드제 조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러한 각
종의 공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합제의 질은 각종의 결합제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금속분말의
성분과 첨가제와의 혼합비율, 금속분말의 입자가공시 사용하는 수소로의 온도와 시간 및 수소분위
기 등의 다양한 조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다이아몬드공구 제조업계에 있어서는 다이아몬드팁의 제
조와 관련된 이러한 결합제의 제조방법이 가장 중요한 기술요소 중 하나이다.
(다) 원고 회사는 설립 이후 그 직원들을 직접 위 아사히사에 기술연수를 보내는 등으로 위 아사히
사로부터 다이아몬드공구 제조에 관한 중요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원고 회사 내에 연구소를 따로
설치하여 결합제의 개발과 연구를 계속하고, 생산부서에서는 앞서 본 메탈본드 공법, 전착본드 공
법,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 레진본드 공법 등을 통해 각종 다이아몬드공구를 생산하면서 꾸준히
그 제조 기술을 개량하여 결합제의 제조와 관련된 많은 기술정보와 노하우를 축적하여 다이아몬드
공구제작에 있어서 가장 핵심기술인 결합제의 성분과 배합비율, 금속분말의 입자가공시 사용하는
수소로의 온도와 시간 및 분위기, 금속분말의 비중, 성형틀의 설계, 성형 및 소결시 부가하는 압력
의 정도, 질소로 또는 수소로에 가하는 온도와 시간·압력 등에 대한 다양한 조합(이하 이 사건 기술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각 제조공정에서의 다이아몬드
입자의 크기, 금속분말과 첨가제의 혼합비율, 금속분말 비중, 성형 및 소결시 가하는 온도, 압력,
시간 등에 대한 다양한 구성 조합을 자료로 만들어 번호를 붙여 정리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일정 직
급 이상의 간부와 고위 기술담당자들에게만 접촉을 허용하는 등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본드시스템이
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원고 회사의 거의 전 직원들과 사이에 그 제조기술과 관련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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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술정보 및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허락없이 이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3) 이 사건 기술정보의 내용 및 그 중요성
원고 회사는 다이아몬드공구 생산에 가장 핵심기술인 이 사건 기술정보, 즉 각 제조공정에서의 다
이아몬드 입자의 크기, 금속분말과 첨가제의 혼합비율, 금속분말 비중, 성형 및 소결시 가하는 온
도, 압력, 시간 등에 대한 다양한 구성 조합을 일본 아사히사로부터 전수받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
여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공구를 만들 때 가장 성능 좋은 공구를 만들기 위하여 그 어느 하나의 조
합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회사의 영업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다.
(4) 소외 정리회사와 피고 C의 행위
(가) 피고 C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4-5년간 레진개발사업부 및 메탈개발사업부에 근무하여 레
진본드와 메탈본드 분야에서 실무와 기술을 익히고, 그 이후부터 퇴직 직전까지는 비트리화이트본
드 공법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다이아몬드공구 생산에서 가장 핵심기술인 결합제의 제조
기술 중 메탈본드, 레진본드,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장기간에
걸쳐 습득·개발하여 메탈본드, 레진본드,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에 관한 이 사건 기술정보(이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위 3가지 공법에 관한 별지 4 목록 기재 기술정보만을 특정하여 '례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라고 줄여 쓴다)를 많이 알고 있고, 특히 1996.경부터 1999.경까지 기아자동차, 현대자
동차, Fag-한화베어링(창원공장, 전주공장) 등 비트리화이트공구의 응용개발을 위하여 원고 회사
의 중요한 고객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을 통한 다이아몬드공구를 개발
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거래처, 거래량 및 거래가격 등 거래처의 영업사항과 개발사항
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영업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나) 이에 피고 C은 기밀취급허가대상자로 관리되면서 1997. 9. 10.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재직기
간 동안 원고 회사가 위 피고에게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위 피고가 고용중 또는 그 결과로
지득한 것으로 원고 회사가 관계하거나 하려고 하는 산업분야에서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일체의 정
보로서 현존 또는 개발중인 유형 무형의 기술상 경영상의 지식과 노하우 및 원고 회사의 제품, 생산
공정, 기타 제3자에게 노출될 경우 원고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 보급,
공개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고용중에 지득한 기밀을 활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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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에 제공하는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하는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영업비밀약정
을 체결하였는데, 위 영업비밀약정서 제5조에서는 위 약정을 위반한 자 중 기밀취급인가증이 발급
된자로 과장 이상 부장 이하급은 금 80,000,000원을 배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 C은 1999. 4. 24.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0.자로 퇴직한 다음, 원고 회사와 같은 종류의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외 정리회사
에 입사하였다.
(라) 한편, 소외 정리회사는 피고 C이 입사하기 이전부터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을 제외한 나머지
레진본드, 메탈본드, 전착본드 공법을 통한 다이아몬드공구를 직접 생산하고 있었으나, 피고 C이
입사한 이후부터는, 아직까지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을 위한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직접 위 공
법에 따른 제품을 만들지 아니하고 있지만, 소외 에이텍 다이아몬드사로부터 비트리화이트본드 공
법에 따라 제조된 공구를 완제품으로 납품받아 그 본체에 소외 정리회사의 로고를 찍어 판매하고 있
다.
(4) 소외 정리회사의 관리인 선임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1998. 6. 2. 소외 B를 소외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판단
(1) 레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해당여부 및 그 침해
(가) 레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해당여부
원고는, 레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은
다이아몬드공구 제조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
한 레진본드 공법 등은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므로 레진본드 공법 등에 관련된 기술정보는 영업비밀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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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① 다이아몬드 공구제조업체에 있어서 결합제 제조와 관련된 기술은 장기간에 걸쳐서 많
은 인적, 물적 자원과 경비를 들여서 연구 개발되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 역시 오랜 기간동안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연구 개발함으로써 결합제의 제조와 관련된 레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를 보유하
였고, 비록 결합제를 만드는 공정 중에서 메탈본드 공법, 전착본드 공법, 레진본드 공법은 다이아몬
드공구제조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어 국내의 모든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업체가 이러한 공법을
사용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종의 공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모든 다
이아몬드공구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금속분말과 첨가제의 혼합비율, 금속분말 비
중, 성형 및 소결시 가하는 온도, 압력, 시간 등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성능 및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어 원고 회사도 그와 같은 금속분말과 첨가제의 혼합비율, 온도, 압력, 시간 등의 다양한
조합인 레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고, 그 중 피고 C이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한 비
트리화이트본드 공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레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
는 비밀성이 있고, ② 레진 등에 관한 기술 정보는 원고 회사의 영업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서 원고
회사는 그 개발을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기술이전과 개발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보의 보유로 인하여 경쟁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
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있으며, ③ 원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그 비밀을 유지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본드시스템을 통하여 레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게 하는 등으
로 비밀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레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④ 원고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및 영업상의 정보, 즉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
이다.
(2) 영업비밀의 침해
(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라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
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
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마목에서는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
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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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위 라.목에서 말하는 '계
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의 존속중은 물론 종료 후라
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
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소외 정리 회사와 피고 C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위에서 본 부정경쟁방지법상 관계규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위에서 본 소외 정리회사와 피고 C의
행위가 과연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 C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회사와 영업상 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계
약관계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3년 동안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
담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회사정리절차로 갱생 중인 회사로서
급여 및 복지 후생 측면에서 원고 회사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소외 정리회사에 입사한 것은 소외
정리회사로 하여금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
인 면에서 이익을 얻게 하는 대신, 소외 정리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얻고 원고 회사에
서 습득한 이 사건 기술정보를 공개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소외 정리회사는 원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가 그 사원들에게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소외 정리회사는 지난 5년 동안 원고
회사에서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동종의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까지 잘 알고 있는 피고 C을 소외 정리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비록 비트리화이트본드에 관한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다른 업체로부터 비트리화이트제
품을 완제품으로 납품받아 그 제품에 소외 정리회사의 로고를 찍어 판매하고 있는 등으로 비트리화
이트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정리회사는 피고 C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정리회사에 입사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공개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피고 C을 입사시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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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에 해
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정리회사와 피고 C의 위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내지 마.목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에 대한 레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공개 등 금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
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
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피고 C이 소외 정리회사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다이아
몬드 숫돌을 비롯한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할 경우 원고 회사의 영업비
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가 소외 정리회사에 계속 공개 사용되는 등으로 침해될 뿐만 아니라 피고 C
이 소외 정리회사의 다이아몬드공구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고서
는 원고 회사의 위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영
업비밀보호약정과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영업비밀의 사용과 공개 등의 금지를,
피고 정리회사 효성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B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에 기하여 피고 C으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 등의 금지를 각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0
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외 정리회사의 다이아몬드공구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고 정리회사 효성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B에 대하여는 피고 C으로 하여금 다이아몬
드공구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
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
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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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
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
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
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
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
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활
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
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
그런데 레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내용과 그 개발 내지는 기술정보의 취득에 소요된 기간, 피고 C
이 원고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 소외 정리회사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공정
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다이아몬드공구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에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 위 영업비밀보호약정에서 정한 퇴직 후의 비밀유지기간이 3년인
점, 특히 원고 회사가 그 기술의 발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위와 같은 기간을 정한 점, 그리고
기업이 근로자와 체결한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
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
을 갖지 못한 피고 C이 소외 정리회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으리라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영업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의 기간이 무한정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들의 의무는 피고 C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할 시점인 2002. 5. 9.까지만 인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전착본드 공법과 관련된 이 사건 기술정보의 공개 등 금지 청구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C이 원고 회사가 제조하는 전착본드에 관련된 이 사건 기술정보 등 많은 영업비
밀을 알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전착본드와 관련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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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다이아몬드공구 생산에 있어서 결합제 제조와 관련된 기술정보는
그 업무를 취급하거나 그에 관련된 개발과 연구를 담당한 사람이 아니고는 쉽게 알 수 없는 점에 비
추어 피고 C이 원고 회사에서 전착본드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달리 전착본드와 관련된
원고 회사의 기술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C의 위약금 배상
피고 C은 위 영업비밀보호약정에 위반하여 원고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운영하는 소외 정리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에서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위약금으로 약정한 위 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영업비밀보호약정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면에 사업주에게는 경쟁 제한에 의
한 부당한 독점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들로서는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
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C으로 하여금 소외 정리회사로 전직하
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의 범위
를 넘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의 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피고 C의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
해가 될 것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 원고 회사가 영업비밀
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 C으로 하여금 소외 정리회사의 다이아몬드 제조·
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고서는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
정보를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 C을
소외 정리회사의 다이아몬드공구 제조·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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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C이 레진본드 공법에 마지막으로 종사한 1995. 10. 31.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레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비밀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의 경우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재원의 생산설비가 필요하여 소외
정리회사는 비트리화이트본드 공법에 따른 공구 제조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레진본드 공
법에 따른 공구생산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레진본드 공법의 경우 비교적 그 공법이 쉽고 이미 보편
화되어 있어 국내에서도 위 레진본드 공법을 사용하는 업체만도 수십개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므
로 위와 같은 레진본드 공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더라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득하는 것은
모두 공개된 정보로서 특별히 '영업비밀'이라 하여 보호할 만한 것이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피
고 C은 1995. 10. 31.까지만 레진본드 공법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기산하여 이미 3년이 경
과한 이상 그 비밀성이 상실되었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레진본드 공법이 다이아몬드제조업계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그 공법을 사용하는
국내업체만도 수십개가 난립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영업비밀로서 보
호받고자 하는 것은 레진본드 공법이라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같은 레진본드 공법이라는 보
편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결합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금속
분말의 입자가공시 사용하는 수소로의 온도와 시간, 금속분말과 첨가제의 혼합비율, 금속분말 비
중, 성형 및 소결시가하는 온도, 압력, 시간 등에 대한 다양한 구성 조합인 레진 등에 관한 기술정보
이므로 이는 마땅히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 3년간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
로 그와 같은 영업비밀의 준수기간의 시작은 퇴직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 C의 퇴직
일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피고 C이 레진본드 공법에 마지
막으로 종사한 날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영업비밀 준수의무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997. 9. 10. 영업비밀보호약정 체결 전에 취득한 레진본드 공법에 관하여는 위 영업비밀보호
약정의 적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 회사와 위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체결한 것은 1997. 9. 10.로서 그 약정
전의 업무에 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C은 1995. 12. 31.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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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레진, 메탈사업부에 근무하다가 그 후 퇴직할 때까지 비트리사업부에 근무하였으므로 위 약정
체결 이전에 취득한 레진본드 공법에 관하여는 위 영업비밀보호약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은 위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 후 3년 이
내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고용중에 지득한 기밀을 활용하거나 타에 제공하는 등 일체의 누설행위
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위 약정을 체결한 시기의 전후를 불
문하고 원고 회사에서 고용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
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위약금 약정은 양 당사자간의 불평등한 지위와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위
약금의 액수 또한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거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위 위약금 약정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위약금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약금 감액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을 제14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F의 증언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 회사에 1990. 1. 4. 월 50여만원을 받는 기술직 사원
으로 입사하여 퇴직할 무렵인 1999. 5. 10. 월 190만원 정도를 받는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10여
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금 1,800만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 C과 비슷하거나 직급
이 높았던 직원들도 원고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제소당하여
금 5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위
영업비밀보호약정에서 정한 퇴직 후의 비밀유지기간이 3년인 점, 피고 C이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
아 이 사건 제소를 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금 80,000,000원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금 4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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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고 정리회사 효성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B는 2002. 5. 9.까지 피고 C으로 하여금 별지 1 목록 기재 제조공정을 통하여 별지 2 목록기재의 제품의 제조, 판매 및 보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C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제조공정에 관한 별지 4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취득한 위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 C은 2002. 5. 9.까지 소외 정리회사 효성다이아 몬드공업 주식회사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조공정을 통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1 목록 기재 제조공정에 관한 별지 4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외 정리회사 효성 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기타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0. 4. 7.부터 위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1. 10.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피고 정리회사 효성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관리인 B에 대하여는 청구취지가 일부 정정되었으므로 이를 주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0. 16.
판사 이영애(재판장) 송우철 최윤중
별 지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01나1142 # 1 목 록 ## 1. 분말처리 공정 가. 텅스텐, 코발트, 철, 주철 등의 금속분말에 니켈, 은 등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분말야금법으로 결합제(Bond)를 만드는 메탈본드 공법 나. 도기, 자기 등을 만들 때 쓰는 원료를 사용하여 결합제를 만드는 비트리화이튼드 공법 다. 페놀계 수지 또는 폴리아미드계 수지 등 합성수지에 무기질, 유기질의 충진제 등을 넣어 결합제를 만드는 레진본드 공법 ## 2. 성형 공정 다이아몬드입자를 결합제를 혼합하여 주형에 넣어 일정한 모양과 크기의 조각을 만드는 공정 ## 3. 소결 공정 성형공정을 통하여 모양이 형성된 조각을 질소로와 냉각 프레스를 통하거나 수소로를 통하여 팁(Tip)으로 소결하는 공정 ## 4. 용접 공정 소결된 팁을 고주파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공구의 몸체에 부착시키는 공정 ## 5. 마무리 공정 용접 후 팁의 날 부분을 갈아 다이아몬드입자를 노출시킨 후 다이아몬드공구의 몸체에 일정한 긴장력을 주어 전체적으로 균형된 힘을 받게 하는 공정 및 상호 등의 각인 공정 - 1 5 -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01나1142 # 2 목 록 별지 1 목록 기재의 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다이아몬드공구로서 회전력에 의하여 금속, 유리, 석재, 반도체, 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피삭체를 절단, 연마, 연삭하기 위하여 제작된 다이아몬드 숫돌 기타 이와 유사한 다이아몬드공구 - 16 -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01나1142 # 3 목 록 ## 1. 분말처리 공정 가. 텅스텐, 코발트, 철, 주철 등의 금속분말에 니켈, 은 등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분말야금법으로 결합제(Bond)를 만드는 메탈본드 공법 나. 니켈을 사용해 전기도금법을 응용하여 결합제를 만드는 전착(메탈)본드 공법 다. 도기, 자기 등을 만들 때 쓰는 원료를 사용하여 결합제를 만드는 비트리파이드본드 공법 라. 페놀계 수지 또는 폴리아미드계 수지 등 합성수지에 무기질, 유기질의 충진재 등을 넣어 결합제를 만드는 레진본드 공법 ## 2. 성형 공정 다이아몬드입자를 결합제를 혼합하여 주형에 넣어 일정한 모양과 크기의 조각을 만드는 공정 ## 3. 소결 공정 성형공정을 통하여 모양이 형성된 조각을 질소로와 냉각 프레스를 통하거나 수소로를 통하여 팁(Tip)으로 소결하는 공정 ## 4. 용접 공정 소결된 팁을 고주파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공구의 몸체에 부착시키는 공정 ## 5. 마무리 공정 용접 후 팁의 날 부분을 갈아 다이아몬드입자를 노출시킨 후 다이아몬드공구의 몸체에 일정한 긴장력을 주어 전체적으로 균형된 힘을 받게 하는 공정 및 상호 등의 각인 공정 - 1 7 -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01나1142 # 4 목 록 각 제조공정에서의 다이아몬드 입자의 크기, 금속분말의 성분과 첨가제의 배합비율, 수소로의 온도와 시간, 금속분말의 비중, 성형틀의 설계, 성형 및 소결시 질소로 또는 수소로에 가하는 온도, 시간, 압력 등에 대한 다양한 구성 조합. 끝. - 18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