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나2496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6 내지 8, 11, 14, 16 내지 18,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5, 6, 9, 11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6호증, 을 제7호증의 14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자동차판매 회사이고, 원고 등 중 , , , , , 은 1998. 5. 1.부터, 나머지 사람들은 1998. 4. 1. 또는 그 이전부터 각 1999. 9. 30. 이후까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피고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1989.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하면서, 영업직 근로자들이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영업직 근로자의 업무특성상 정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하여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는 1990. 노동조합과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방법을 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직 근로자들이 주중에 매일 1시간씩(1주 5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다는 전제 하에 월 시간외근로시간을 21.75 시간{ = (주 5시간 × 52주 + 1시간) ÷ 12개월 }으로 인정한 후 당시 월소정근로시간인 240시간에 대한 위 21.75시간의 1.5배(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의 비율인 13.59%을 산출하여 이의 근사값인 88:12 비율의 12에 해당하는 13.64%를 위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비율로 하여 이를 일정한 급여에 곱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의 자동차판매사업부문이 1993. 1. 1. 피고에게 양도되면서 영업직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바, 피고는 이들에 대하여 기존의 시간외근로에 관한 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1994. 피고회사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월소정근로시간수가 226시간으로 단축된 것을 고려하여 위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비율을 14.44%로 조정하였다.

바.

피고는 1997. 12.경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는 대신 인건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1998. 2. 27. 과장급 이상 직원의 임금을 10% 하향조정하였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1998. 3.경 1998. 4. 1.부터 시간외근로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피고회사노동조합은 1998. 3. 27. 전조합원들에게 같은 해 4. 1.부터 정시 퇴근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은 1998. 4. 1.부터 1999. 12. 31.까지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다.

사.

피고와 피고회사노동조합은 1999. 10. 25. 99년도 임금합의를 통해 시간외근로를 2000. 1. 1.부터 부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위와 같이 와 피고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를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현실적인 시간외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와 피고가 시간외근로수당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중은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가 피고회사 인사위원회의 1심에서 해고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정직으로 그 징계처분이 감경된 근로자(해고기간 중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에 대하여 그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 1996년 9월과 1997년 8월, 9월 피고회사노동조합의 파업 당시 시간외근로수당을 근로제공유무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위와 같이 시간외근로를 폐지한 기간 동안 피고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와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다시,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상 피고가 임금관계 규정을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폐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등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고회사 단체협약 제72조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관계규정과 기타 임금과 관계 있는 제규정의 제정, 변경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시간외근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회사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시 퇴근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노동조합이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사후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로수당의 성질상 원고 등이 피고의 위 결정 이후 정시에 퇴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이상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0. 12.

판사 이광렬(재판장) 김광수 유승남

별지1

각주1) 2. 별지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