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조정조서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일람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청구취지 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연차휴가수당청구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다.)
청구원인(당심의 심판대상인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부분)
원고
및 별지 1.기재 선정자들은 별지 2. 일람표 기재 각 입사일자 및 퇴직일자에 피고 공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단위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정한 다음 이 중 근로자가 실시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 공사는 매년 1. 1.이 아닌 날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입사일부터 그 해의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연수에서 제외하고 또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그 기초로 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 등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등 중 1973. 3. 1.에 최초 입사한 사람은 1994. 3. 1.에 1993. 3. 1.부터 1994. 2. 28.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1977. 5. 1.에 최초 입사한 사람은 1994. 5. 1.에 1993. 5. 1.부터 1994. 4. 3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각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취득한 다음 각 퇴직일까지 그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실시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정조항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부분(연차휴가수당청구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사무관 정보확인불가 재판장판사 이태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