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8. 21. 선고 2001나755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 12, 13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C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8. 6. 1.경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D대학교(이하 'D대'라고 한다)에 직원으로 임용되어, 시청각교육실장, 총무처 총무과장, 교무처 교무과장을 거쳐 1994. 3. 1.부터 1998. 2. 9.까지 교무처 교무부처장으로, 1998. 2. 10.부터 1998. 7. 14.까지 시청각 교육과 교육과장으로, 1998. 7. 15.부터는 총무처에서 대기발령상태로 각 근무하던 중 1998. 9. 21. 징계파면되었다.

나.

징계의 경위

(1)

D대의 편입학생 선발업무는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무주임 또는 입학주임의 순으로 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교무주임이 실무를 담당하도록 직제가 편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교무처 교무부처장으로 재직중이던 1996. 2. 초순경 총무처장인 E으로부터 교직원 자녀들이 1996학년도 편입시험에 응시하니 합격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입학주임인 F에게 시험 후 답안지를 빼내어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한 다음, 편입시험일인 1996. 2. 6. E으로부터 받은 편입시험 응시자 G, H의 수험번호 및 성명이 기재된 메모지와 모범답안지를 F에게 건네주었고, F는 D대 교무처 창고에 보관된 시험답안지 중 G, H의 답안지를 빼내어 공란으로 비워둔 답안지에 정답을 첨삭하여 답안지를 조작한 후 다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하여 G, H을 편입시험에 부정합격시켰다.

(2)

원고는 1997. 1. 중순경 다시 E으로부터 학교발전에 공이 큰 사람들의 자녀들이 1997학년도 편입시험에 응시하니 전년도와 같이 이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F에게 실제답안지와 모범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는 한편, 시험감독관으로 배정된 I 등 7명의 교직원들로부터 백지오엠알(OMR)답안지의 감독자확인란에 사전날인을 받고, 편입시험 출제위원장이던 D대영어과 교수 J로부터 정답표를 건네받은 다음, 편입시험일인 1997. 1. 25. E으로부터 건네받은 편입시험 응시자 K 등 7명의 수험번호와 성명이 기재된 메모지와 위와 같이 준비해 놓은 백지 오엠알답안지 및 정답표를 F에게 주었으며, F는 백지 답안지에 적당히 정오답을 표시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후 해당 수험생들이 이미 작성한 답안지와 바꿔 놓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하여 위 K 등 7명을 편입시험에 부정합격시켰다.

(3)

아울러 원고는 E으로부터 위 7명의 수험생 이외에 L 및 M를 1997학년도 편입시험에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F를 통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M, L을 편입시험에 부정합격시켰으며, E이 부정편입학의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금 11,000,000원을 재무처장 N으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금 3,000,000원은 원고가 사용하고, 교무주임 F, 출판과장 O, 전산과장 K에게 각 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나머지는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교육부는 1998. 5.경 D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위 (1), (2)항의 편입학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E, 원고, J에 대하여는 각 해임처분을, F에 대하여는 정직처분 등 편입학 부정행위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E, 원고, J, F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5)

원고, J, F는 위 (1), (2)항의 편입학 부정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1998. 7. 14. 위 법원 98고단2942호로 원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J, F는 각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한 결과 J, F는 1999. 5. 13. 서울지방법원 98노7024호로 각 벌금 8,000,000원의 형을, 원고는 같은 해 8. 12. 벌금 15,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 J, F, P 등은 위 (3)항의 편입학부정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99고약19726호로 각 벌금 5,000,000원의 형을 받았다.

(6)

피고는 1998. 9. 9. 원고의 위 부정편입학관련 행위가 직원인사규정 제22조(직원의 복무자세) 및 제23조(복무), 제26조(당연퇴직), 제27조(직권면직) 제3항, 제28조(직위해제 및 해임), 복무규정 제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4조(성실의 의무), 취업규칙 제5조(규정의 준수)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1호, 제3호,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원징계규정 제7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를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1998. 9. 18. 개최된 직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98. 9. 30.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8. 10. 20. 개최된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7)

한편, 피고는 위 편입학관련 부정행위로 징계에 회부된 직원들 중 E에 대하여는 파면처분을, F에 대하여는 직권면직처분을(직원징계위원회는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직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직권면직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시험감독관이었던 Q, I, R, S, T, K, U 등 7인에 대하여는 각 근신 2개월의 징계처분을, 교원인 J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각 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징계규정

(1)

제5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의 결과에 의하여 징계처분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때

3.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

4.

기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단,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사항은 징계할 수 없다.

(2)

제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종류별 효력은 다음과 같다.

(중략)

⑤

파면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라.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 등

(1)

피고의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은 1984. 9. 30. 이전에 임용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게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제2조 단서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2조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제42조에서 퇴직급여, 퇴직수당 및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1998. 11. 25. C공단으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로서 금 72,661,670원(퇴직일시금 53,662,240원 + 퇴직수당 18,999,430원)을 수령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위법하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3호는 막연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무효의 규정이고, 제4호 또한 직원인사규정에는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 제3호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8. 9.경에 이르러 1996년도 및 1997년도의 편입학 부정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 제4호 단서 조항에도 위반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징계규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2)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편입학 부정행위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원고를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편입학 부정행위와 같이 총무처장은 물론 시험출제위원장과 시험감독관들이 관계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려면 피고 법인 고위층의 승인 내지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원고로서는 E이 '재단이사 V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부정행위를 지시하는데 대하여 따를 수밖에 없어 수동적으로 가담하였고, 원고는 당시 편입학업무에 관한 최종의사결정권자가 아니고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그 비위가담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원고에 대하여 요구한 징계처분이 해임이었는데도 피고가 그보다 중한 파면처분을 받은 것은, 당시 D대가 전임 이사장을 지지하는 'D대 정상화협의회' 측과 W 총장대행을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재단이사 V의 고교 5년 후배로서 그 측근이라고 오인한 W 총장대행 측에서 반대파를 축출하기 위하여 원고를 중징계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부정편입학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징계위원회의 재심에서 구제되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으로 복직되었고, 교무주임 F도 파면되었다가 재심에서 직권면직처분으로 변경된 점을 볼 때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형평성을 결여하였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 위반주장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이 아니라 직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직원징계규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3호의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란 그 문리해석상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편입학관련 부정행위는 업무상의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위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한편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4호 단서 조항은 그 규정의 체제 및 내용에 비추어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편입학 부정행위가 피고의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징계재량권의 남용 또는 형평성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30여년 동안 D대에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79. 4 20.에는 피고로부터, 1982. 12. 5.에는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각 표창을 받기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편입학 부정행위로 인하여 구속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 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편입학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시험감독관이었던 직원들 중 I 등 7인은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각 근신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후 Q은 총무처장, R은 재무처장, I은 사무처 사무부처장으로 임명되는 등 각 승진 또는 전보되어 D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X, Y는 시험감독관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D대의 교직원들은 총장대행 W 교수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전임 이사장을 지지하는 D대 정상화협의회 측으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경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시험감독관들은 대부분 비상대책위원회 측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실, 피고는 1998. 9. 18. 정상화협의회 측 직원인 O 등 20명 정도를 학내 분규과정에의 참여 및 학사행정의 방해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모두 원직에 복직된 사실, 현재 D대의 교직원들 등 수십 여명이 원고의 복직을 탄원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대학교의 편입학생 선발시험 등 입시 및 그 사정에 관한 업무는 응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권리관계나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D대의 교무처 교무부처장으로서 공정한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편입학생 선발업무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과 1997년의 2년에 걸친 편입학생 선발과정에서 무려 11명의 수험생을 부정 합격시켜 입시전형업무의 기본을 말살하고, 선의의 응시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학부형 및 학생들로 하여금 사립대학교 교직원 및 교육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교육기관 전체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편입학 부정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D대의 학내분규상황에 비추어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행위의 내용과 성격 및 그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편입학 부정행위 관련자들 중 원고만이 파면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F 등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원고의 하급자로서 비위사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실제 행위를 하거나, 백지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사전날인한 정도의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원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져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결여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2조 단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퇴직금으로서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 169,899,35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관련조문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고 그 한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액의 일부만을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징계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배제하는 것이 징계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와는 달리 일부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의 차원에서 그 학교의 재정형편에 따라 각자가 정한 기준에 의해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퇴직금규정에 관하여 공공성을 띤 근로기준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성실의무위반에 의한 내부질서문란행위로 말미암아 징계퇴직한 자에게 자체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을 배제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최종한 김승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