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군장교에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비록 민간인신분으로 근무하더라도 군위계질서를 감안할 때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 2001.11.15, 서울고법 2001누1132 )
[요 지]
참가인은 복지단 사무실 내에서 다른 장교와 상사 및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급자인 참모장 대령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행정처장 중령에게 상해를 가했는 바, 비록 참가인이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나 이는 상명하복 및 위계질서가 존중되는 군부대의 조직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중해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 육군아파트 관리부대의 변경에 따라 복지단측에서 근무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희망에 따라 복지단에 잔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문제가 비교적 원만히 해결된 점, 징계혐의 사실이 발생한 경위는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 참가인이 중령을 비방했다는 소문의 진위를 둘러싸고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귀책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 사건
(서울고법 2001.11.15 선고, 2001누1132)
⊙ 사 건 / 2001.11.15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1누11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최○○
소송수행자 이완수, 양흥란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이상도, 김시수
⊙ 변론종결 / 2001.9.6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12.28 선고, 2000구614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2.21(소장 기재의 2000.2.9은 착오로 보인다)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73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재심판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하‘복지단’이라 한다)은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창설된 원고 산하 육군의 예하 부대로서 군인복지기금법에 의거하여 중앙복지시설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로부터 중앙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인 채용 및 인사, 급여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담당하고 있다.
참가인은 1988.4.16 복지단의 임시직 단기근무원(5급으로서 현역 대위와 직급이 같으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으로 채용된 이래 1997.9.11부터 복지단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7 소재 보광동 육군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복지단은 참가인이 1999.8.18 복지단 행정처 사무실에서 참모장 김○○ 대령(공무원 2급 대우)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행정처장 이○○ 중령(공무원 3급 대우)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달 20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이 의결되자 같은 달 21일자로 참가인을 면직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같은 달 22일 복지단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27일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해 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지단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경지역 육군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을 이유로 복지단이 참가인을 포함한 근무원들 전원에 대하여 해고예고통보를 하자, 참가인 등이 이에 반발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징계사유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이○○ 등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같은 해 11.12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지단에게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복지단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2000.2.2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갑1의 1,2, 갑4, 갑5의 1,2, 갑6 내지 11, 을11, 18, 을24의 1, 2, 을25의 1, 2,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당사자표시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용자만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26773 판결, 1999.4.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3852 판결, 1997.6.27 선고 97누5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소장에 원고로 표시한‘육군복지근무지원단 단장 김□□’이 김□□이라는 자연인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에 불과한 복지단을 당사자로 표시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산하의 부대로서의‘육군복지근무지원단’을 신청인으로 한 것이지만, 참가인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대상이 된 복지단의 행위는 원고의 기관의 지위에서 한 행위라는 점과 복지단은 원고 산하 육군의 부대로서 그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어서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의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10.6 자신의 표시를‘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서‘대한민국’으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위 2000.10.6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육군아파트 관리부대의 변경에 따른 분쟁의 발생
복지단은 1999.6.25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종래 복지단이 담당해 오던 재경지역 육군아파트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권을 1999.8.1자(그 후 시행일자가 1999.9.1로 변경되었다)로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 이관할 방침이니 그에 따른 편제인가 상신, 관리사무소 인원 고용승계, 행정서류 인계, 관련 내규 정비 등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육군아파트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복지단 소속 아파트 관리요원은 참가인을 포함한 근무원 18명, 계약직 경비원 15명이었는데, 복지단은 국방부근무지원단으로부터 이들을 전원 면직 처리하고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재고용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1999.7.31 근무원 18명에 대하여 면직예정일을 1999.8.31로 하는 면직예고통보를 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을 포함한 근무원 18명은 위와 같은 재고용의 형태로 국방부근무지원단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복지단에서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의 직급 및 호봉을 유지할 수 없고, 정년 역시 보장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이유로, 그들 중 사당동 육군아파트 관리소장 최○을 대표자로, 참가인을 간사로 각 선출하여 복지단측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국방부 및 육군본부 앞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였다.
이에 복지단은 1999.8.17 및 같은 달 19일 등 수차례에 걸쳐 근무원들과 면담을 실시한 끝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재고용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8명에 대하여는 위 면직예고통보에도 불구하고 복지단에 그대로 잔류시켜 근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징계혐의사실의 발생
복지단 행정처장 이○○은 1999.8월경 참가인이 복지단 내에서“행정처장이 5급 직원 김△△의 보직을 부당하게 변경해 주었다”는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같은 달 18일 아침 김△△을 행정처 사무실로 불러 그 경위를 묻다가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참가인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짢게 응수하였고, 이에 이○○이“저에게 협박하는 것입니까. 저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선배님도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참가인은 같은 날 10:20경 행정처 사무실로 이○○을 불쑥 찾아와 이○○과 위 소문 문제로 언쟁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10:30경 인사장교 이△△의 보고를 받고 이를 말리려고 사무실로 찾아 온 참모장 김△△가“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지 말고 제 방에 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권하자“참모장하고는 다 끝났어. 나가”라고 반말로 소리치면서 갑자기 김△△ 쪽으로 달려들더니 머리와 어깨로 김△△를 들이받으면서 김△△가 벽에 걸린 상황판에 몸이 부딪힐 정도까지 그를 밀어 붙였다.
이○○은 급히 참가인 앞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양팔과 가슴 부위를 껴안아 참가인을 김○○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였는데 참가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팔을 빼내 이○○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그로 말미암아 이○○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부구순부 점막하출혈증 및 좌상, 우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면서도 김○○에게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이○○은 참가인의 허리 부위를 꽉 껴안아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가 감정이 가라앉는 듯 하자 그때서야 놓아주었는데 그 와중에 참가인 역시 가슴과 팔뚝 부위에 가벼운 멍과 긁힌 듯한 상처가 생겼으며 요통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행정처 사무실에는 류○○ 대위, 천○○ 병장, 이병 손○○, 근무원 이□□ 등이 함께 있었다.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복지단은 같은 달 19일 이○○과 류○○ 등을 법무실로 불러 위 (나)항 기재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참가인은 출석요구를 받고도 가지 않았다)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같은 달 20일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20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그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1일자로 참가인을 면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기타 관련 사실
참가인은 같은 해 9일경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대하여 이○○으로부터 위(나)항 기재 사실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이○○을 고소하였는데, 조사결과 이○○이 참가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5.26 내사 종결되었다.
참가인의 포상 기록은 다음과 같다 : 1972.8.4 대통령으로부터 인헌무공훈장 수여받음, 1989.8.31 서울시장의 표창, 1992.5.1 복지단장의 근무유공장, 1995.4.3 복지단장의 감사유공장
징계관련규정 : 별지와 같다.
채택증거
위에서 믿는 각 증거, 갑1의 3 내지 6, 갑1의 23, 24, 갑2, 3, 을1, 2, 3, 6, 7, 10, 14, 15, 을26의 2, 3(일부), 8(일부), 9(일부), 을27, 제1심 증인 최○(일부), 진○○(일부), 김△△(일부),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1의 7, 을9, 을26의 4, 5, 을29, 위 각 증거 중 일부 배척한 부분
판 단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참가인은 복지단이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징계혐의 사실이 발생한지 불과 이틀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관계자들과의 대질신문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징계회부된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고, 또한 징계위원회에 증거조사시 대질신문은 필요적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참가인은 복지단 사무실 내에서 다른 장교와 병사 및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급자인 참모장 김△△ 대령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행정처장 이○○ 중령에게 상해를 가하였는 바, 비록 참가인이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나 이는 상명하복 및 위계질서가 존중되는 군부대의 조직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아니할 수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복지단 징계업무내규 제6, 7조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 육군아파트 관리부대의 변경에 따라 복지단과 근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복지단 측에서 근무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희망에 따라 복지단에 잔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위 문제가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점, 징계혐의사실이 발생한 경위는 위와 같은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기보다는 참가인이 이○○을 비방하였다는 소문의 진위를 둘러싸고 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참가인도 그 와중에 흉부, 우주관절부 등에 좌상 및 찰과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이 김△△에게 달려드는 참가인을 제지하다가 생긴 것에 불과하여 이○○에게 참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참가인은 1972.8.4 대통령으로부터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징계업무내규 제21조 제1호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수상자 및 훈장, 포장 수상자에 대하여는 징계벌목 또는 정도를“감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필요적 감경규정이 아니어서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참가인의 비위정도 등을 감안하여 참가인을 면직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