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2. 12. 선고 2001누1617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5면 다.항의 말미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한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단순히 노 · 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00. 12. 16. 자 결정도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그 결정에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중재재정을 요청할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식 대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중재시 원고와 참가인 모두 식대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대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내용이 모두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의 위법 또는 월권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그 내용의 부당 내지 불합리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라 1998. 11. 1.부터 참가인에게 휴조기사들의 식대 명목으로 1일 3만원씩 지급하였고, 199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중재재정 신청시 참가인에게 식대 3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합의서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참가인은 현재와 같이 1일 3만원씩 식대를 계속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합의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원고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식대지급에 관한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게 되었고, 또한 1996. 4. 12.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종전의 급식에 관한 제55조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서 별도로 급식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기존 단체험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관계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하여 교섭을 통하여 보충적 · 임시적인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단체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중재재정 당시 식대문제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중재재정을 하였고, 급식조항이 삭제된 1996. 4. 12. 자 단체협약을 기초로 중재재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중재재정은 이 사건 합의서 내용대로 계속해서 식대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과 자료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유승남 성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