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6행의 【채택증거】 란에 "갑27 내지 29호증, 갑31호증의 1 내지 3, 갑32호증, 갑33, 34호증의 각 1, 2, 갑36호증의 1 내지 3, 을28 내지 10호증"을 추가하고, 6면 7행 (6)항에 아래 내용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참가인, D 및 E에 대하여 정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기각(F)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그 재심판정취소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01구33690) 2002. 5. 14.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2002누8499)에 계속중이며, 원고의 직원 G, H, I는 2000. 11. 4. J 노동조합탈퇴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불구속기소되어(2001고단5703) 다른 직원인 K,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같은 지원 2001고단6320) 사건과 병합되어 계속중이고, 위 I가 2000. 12. 1. 노조원 M, N을 협박한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같은 지원 2001고약28602)는 2001. 10. 12.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며, 원고 등이 2000. 11. 9. 및 11. 10. 노조가입포기 각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같은 지원 2001고약20698)로 2001. 7. 20.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같은 지원 2001고단4337), 2002. 4. 25.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서울지방법원에 항소하여(2002노4545) 2002. 9. 6. 선고예정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유승남 성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