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시내버스 운전사에 발병된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없다(2001.06.14, 서울고법 2001누276)
[요 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2-3일전부터 유양돌기통증 또는 편두통이 수반되다가 병소와 같은쪽의 안면근에 이완형의 마비가 오며 완전마비의 경우 눈을 감을수 없고 침을 흘리고 구음장애가 심해지는 질환을 말하는바, 그 정확한 발병원인은 규명된바 없으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염이 원인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 등에 의한 발병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함. 그러나, 위 질환은 특별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서도 갑자기 발병할 수 있고, 특히 안면부위를 찬 기온에 장시간 노출시킨 상황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함
* 사 건 / 2001.6.14 선고, 서울고법 2001누2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김○○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7.21. 선고 99구3686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
⑴ 1992.4.20. 소외 ○○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1998.5.31. 퇴직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해 6.1.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계속 근무)
⑵ 1999.8.1. 06:00경 자택에서 기상 후 안면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 ○○대학교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말초성 우측안면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로 판정됨
⑶ 1999.11.29.경 이 사건 요양신청
피고, 1999.12.10.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7년여간 소외 회사의 버스기사로서 격주로 오전ㆍ오후 교대근무하여 오면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운행시간을 준수하고자 장시간 무리한 운행을 하는 등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온 상태에서 직상 상사인 소외 추○○로부터 승객에게 불친절하다는 심한 질책을 듣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된 사실관계
⑴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 원고 : 1992.4.20.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안양시 ○○동과 서울 구로구 ○○동 간 노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 업무내용 : ① 1일 오전, 오후 2교대제 근무로서 오전근무는 04:00 내지 06:50부터 13:30 내지 16:15까지, 오후근무는 13:30 내지 16:15부터 22:00 내지 24:50경까지였는데, 오전근무, 오후근무 각 1일 3회씩 왕복 운행(1회 왕복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4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음)을 하면서 그 사이에 3회씩 휴게시간을 가졌으며, 격주로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번갈아 하고 그 사이에 1일간 휴무하였음. ② 근무시간은 통상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약 9시간 근무로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③ 그리고 원고는 매년 10일 정도의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왔음. ④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예정된 운행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운전기사에 대하여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어 그와 같은 운행시간 초과로 임금 지급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었고, 운전기사로 각 왕복운행 사이의 휴게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다소 무리한 운행을 하는 사례가 있었을 뿐임.
㈐ 근무상황 등 : ① 소외 회사에서는 1998.6.24. 이래 전용차선위반, 지연출발, 도중회차, 배차미준수, 노선단축, 연장운행 등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회사가 이를 부담하고, 신호위반, 원거리정차, 운전 중 흡연 등 운전자 개인 과실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기사 개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오고 있는데, 매월 소외 회사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평균 5, 6회 정도이고, 운전기사 개인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평균 1.5회로서 운전기사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운전 중 흡연이 가장 빈도가 높았음.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음.
⑵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원고는 1959.3.3.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당시 40세 4개월 남짓 되었는바, 1997.5.30. 및 같은 해 7.21. 2차에 걸쳐서 실시된 직장 건강검진 결과 “간기능장해가 있으니 내과진료 요함”의 판정을, 1998.5.8. 및 같은 해 6.22. 2차에 걸쳐서 실시된 직장 건강검진 결과 “간장질환, 당뇨질환 의심, 금주요함, 재검진 요함”의 판정을, 1999.5.25. 및 같은 해 7.22. 2차에 걸쳐서 실시된 직장 건강검진 결과 신장은 164.3cm, 체중은 68.3kg으로서 과체중, 혈압은 110/80mmHg로서 정상으로서 “간장질환 주의”의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1999.7.22. 원고 운행 차량에 대한 수시 운행점검을 담당하였던 소외 추○○ 실장으로부터 승객에게 불친절하다는 심한 질책을 받았으며, 그 2일 후부터 우측 귀 부분 및 뒤쪽머리 부분에 통증을 느낀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8.1. 06:00경 기상 후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⑶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2-3일 전부터 유양돌기통증(乳樣突起痛症) 또는 편두통이 수반되다가 병소(病巢)와 같은 쪽의 안면근에 이완형의 마비가 오며 완전마비의 경우 눈을 감을 수 없고 침을 흘리고 구음장애가 심해지는 질환을 말하는바, 그 정확한 발병원인은 규명된 바 없으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염이 원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 등에 의한 발병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며,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위 질환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임상보고도 있다.
㈐ 그러나, 위 질환은 특별한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서도 갑자기 발병할 수 있고, 특히 안면부위를 찬 기온에 장시간 노출시킨 상황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판단
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버스기사로 재직하는 동안 격주로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번갈아 해 온 점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7년여간 이러한 근무 형태로 계속 근무하여 옴으로써 상당 부분 신체의 부적응 상태가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⑵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⑶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 운행 중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다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⑷ 원고가 위 추○○의 질책에 따라 당시 다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여지기는 하나 그로부터 10일 후에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데다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안면 부위를 찬 공기에 장시간 노출시킬 경우 갑자기 발병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발병시가 여름철로서 취침 중에 더위를 피하고자 장시간 선풍기나 냉방기를 사용하여 안면부위를 찬 공기에 장시간 노출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원고의 우측 귀 및 뒤쪽머리 부분의 통증을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세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질책시로부터 2일 후에야 위와 같은 증세를 보인 점에 비추어 그것이 위 질책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상사의 질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