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인바(1999.6.25, 대법 99다 8377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도하에 한국○○ 노조가 1998.7.15부터 같은 달 16일 양일간에 걸쳐 행한 파업은,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이나 신주의 해외 매각을 통한 한국○○의 민영화 계획이 경영정책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임에도, 그러한 민영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에 따른 사전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사건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그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들이 모두 노조간부로서 자신들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전임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취업규칙 등의 사규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도하에 1998.7.15부터 같은 달 16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5,991명을 참가시킨 파업을 단행한 행위는 결국 한국○○의 복무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규정된 성실의무, 직무이탈금지, 공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인사규정 제48조 각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파업이 IMF 직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계의 전국적인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위 파업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속되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파업이후 한국○○과 한국○○노조 사이에 고용안정과 임금삭감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파업을 위해 설치된 쟁대위의 간부 혹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5,991명을 참가시킨 시한부 파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이로 인하여 한국○○에 상당한 손실을 가하고 또한 한국○○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국○○ 해고 근로자들로 구성된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에 가입하여 천막농성에 가담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