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증상 고정을 사유로 장해급여를 결정한 이상, 재요양을 통하여 증상호전 소견이 있다하더라도 장해급여처분이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001.09.07, 서울고법 2001누4186)
[요 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이상 그후 2년정도 지난다음, “손목신전건의 유착박리술 및 관절완화술을 통하여 관절운동제한이 호전될 수 있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의욕적으로 관절을 사용함으로써 정상범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 대한 재요양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박상훈, 이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