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6. 28. 선고 2001누62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항의 사실인정에 대한 증거로 '을제24호증의 1, 2, 을제25호증의 1 내지 3, 을제3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배척증거로 '갑제18호증, 갑제2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6. 28.

판사 이흥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