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불이익취급 및 황견계약’에는 법외 노조의 경우라도 소속 근로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2002.05.16, 서울고법 2001누9860 )
[요 지]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불이익취급 및 황견계약)에는 법외(法外)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그 소속 근로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법내(法內) 노동조합과 그 소속 근로자만이 구제신청권을 갖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택시 노조가 1997.5.30 해산된 뒤 대전지역 노조의 지부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노조법 제81조 제1호인 것인 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택시지부 지부장’의 자격으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법내 노동조합인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한 것이거나, 법외 노동조합인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의 대표자 또는 소속 근로자로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합자회사 ○○택시 사건
(서울고법 2002.5.16 선고, 2001누9860)
⊙ 사 건 / 2002.5.16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1누986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합자회사 ○○택시
대표사원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이○○
⊙ 변론종결 / 2002.3.14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1.5.18 선고 2000구2728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7.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0부노10, 11, 부해30, 3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2호증, 갑3호증의 1, 3, 갑45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택시 노동조합 : 원고의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1997.5.30 해산된 뒤 대전광역시 지역택시노동조합(1997.8.14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에 가입, 이하 ‘대전지역 노조’라고 한다)의 지부가 됨(이하 ‘○○택시 노조’라고 한다).
참가인 : 1993.5.25 원고에 택시기사로 입사, ○○택시 노조 지부장
원고 : 1995.5.27 참가인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고 한다) 1999.12.3 결정
ㆍ99부해129, 부노54 :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명령,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ㆍ99부노77 : ○○택시 노조원에게만 낡은 차량을 배차하고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 퇴근시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라고 한다) 2000.7.10 재심판정
ㆍ2000부노10, 11 및 부해30, 31 :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부분 취소,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고 한다)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데, ○○택시 노조는 1997.5.30 이미 해산되었으니, 참가인이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택시지부 지부장’의 자격으로 제기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위법하다.
원고는 1998.1.21 임금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라 고급차량의 배차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구별 없이 2,000원의 사납금을 추가로 받고 고급차량을 배차하였던 것이지,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하여 차량을 배정한 사실은 없다.
1999.4.9 충남지노위의 중재재정은 1일 배차시간을 8시간 40분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중재재정은 ○○택시 노조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원고가 위 중재재정에 따라 ○○택시 노조원에 대하여 승무시간을 통제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1995.7.27)
제4조(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전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본 협약은 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협약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본 협약에 따른다.
제27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연장근로 40분 포함)으로 한다.
제29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실근로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한다.
제30조(차량배정)
회사는 노조원에 대한 차량배정기준을 노사합의하여 설정한다.
취업규칙(1988.1.1 개정)
제14조(의무) 종업원은 제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회사에서 명한 배차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배차받은 당해 차량의 안전 운행, 친절 봉사, 법규 준수 등으로 성실하게 운행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4호증의 1, 2, 갑5 내지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 갑26호증의 1, 2, 갑27, 28호증, 갑29, 30호증의 각 1, 2, 갑33호증의 3, 갑49호증의 1 내지 25, 갑51호증의 1 내지 21, 갑57호증의 1 내지 6, 갑59호증의 1 내지 32, 을14, 15호증, 을29호증, 을30호증의 1 내지 3, 을31 내지 31호증, 을3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당심과 제1심 증인 권○○의 일부 증언
파업 경위
대전지역 노조는 1998.1.23부터 1998.10.26까지 원고를 비롯한 대전지역 25개 택시회사들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회사측의 협상 거부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위 연맹 명의로 충남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노위는 1998.11.9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택시 노조는 1998.11.11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1999.2.4 충남지노위에 대전지역 택시노조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한 뒤 1999.2.5 파업을 철회하고 승무에 복귀하였다.
차량 배차
원고는 승무에 복귀한 ○○택시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스텔라, 에스페로 등 노후차량을 배차하였으나,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탈퇴 당일 소나타, 크레도스 등 고급차량을 배치하거나 고급차량이 없을 경우 일단 노후 차량을 배정한 뒤 이후 다시 고급차량을 배차하였다.
중재재정
충남지노위는 1999.4.9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임금체계를 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와 제일택시 노조 사이의 기존 임금협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다.
제1조(기본방침)
(변경 전) 노사 쌍방은 월급제를 실시한다.
(변경 후) 노사는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이하‘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전액 납부 및 수납관리하고 그에 따른 정액급여와 누진성과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2조(적용범위)
(변경 전) 이 협정은 ○○택시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를 적용범위로 한다.
(변경 후) 이 협정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택시 노동조합 ○○택시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근로시간)
(변경 전) 근무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변경 후) ①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8시간 40분으로 하되,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은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연장근로수당 등)
(변경 전) 시간외 근로수당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명시된 시간에 한하여 지급한다.
(변경 후) 운전자가 합의된 근로시간(배차시간) 이외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
승무시간 통제
원고는 1999.5.1부터 비노조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10~11시간의 운행을 허용하였으나, 노조원에 대하여는 위 중재재정에 따라 1일 8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 20분 포함)으로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하였고, 이에 위반하는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회사 지시ㆍ명령을 불복종 거부한다는 행위는 귀 노동조합 지도부의 큰 오차 착각 속에 꼭두각시 노름에 희생물이 되어...... 또 다시 위반할 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은 귀하가 받는 것이지 이○○나 노동조합이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노동조합의 조정에 이용 희생양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신 신변과 생계유지는 오직 회사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나 노조가 도움을 주는 것은 귀하를 앞세워 이용하는 것뿐이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였다.
판 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에 관하여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불이익취급 및 황견계약)에는 법외(法外)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그 소속 근로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법내(法內) 노동조합과 그 소속 근로자만이 구제신청권을 갖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택시 노조가 1997.5.30 해산된 뒤 대전지역 노조의 지부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노조법 제81조 제1호인 것인 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택시지부 지부장’의 자격으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법내 노동조합인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소속 근로자로서 한 것이거나, 법외 노동조합인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택시지부’의 대표자 또는 소속 근로자로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차량 배차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9.2.4 파업 종료 후 승무에 복귀한 ○○택시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스텔라, 에스페로 등 노후한 차량을 배차하였으나,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탈퇴 당일 소나타, 크레도스 등 고급차량을 배차하거나 고급차량이 없을 경우 일단 노후 차량을 배정한 뒤 이후 다시 고급차량을 배차하였는 바(원고가 제출한 갑36호증, 갑37호증의 1 내지 14, 갑38호증에 의하더라도 ○○택시 노조원 중 박○○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 파업 이후 고급차량을 배차받지 못하다가 노조를 탈퇴한 뒤에야 고급차량을 배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원에 대하여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승무시간에 관하여
충남지노위의 1999.4.9 중재재정이 ○○택시 노조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1일 배차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포함하여 8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중재재정에서 정한 1일 배차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정액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볼 것이지, 노조원들로 하여금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비노조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10~11시간의 운행을 허용하면서 제일택시 노조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40분으로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고, 원고가 ○○택시 노조와 그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듯한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차별대우는 제일택시 노조의 활동을 혐오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유승남 , 성지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