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F 및 G은 연대하여 원고 A단체에게 1,000만 원, 원고 B단체에게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 A단체에 대하여는 1997. 8. 1.부터, 원고 B단체에 대하여는 1997. 3. 1.부터 각 2000. 6. 1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F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위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F 및 G은 각자,
원고 A단체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8. 1.부터 2002.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단체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3. 1.부터 2002.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F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I」의 본문 제1쪽 상단에 가로로『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그 아래 부분에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라.
원고 B단체의 피고 주식회사 F 및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H은 피고 주식회사 F 및 피고 G과 연대하여 원고 B단체에게 3,000만 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C노동조합, D노동조합, E노동조합에게 각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1997. 3. 1.부터 2000.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F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원고 B단체의 피고 H에 대한 부분 및 원고 C노동조합, D노동조합, E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A단체과 피고 주식회사 F 및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0%는 위 원고가, 나머지 50%는 위 피고들이, 위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B단체과 피고 주식회사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 10%는 위 피고들이, 위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C노동조합, D노동조합, E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원고 A단체, B단체(이하 'B'이라 한다),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에 대한 환송전당심에서의 피고들 패소 부분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C노조, D노조, E노조에게 각 2,00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G은 연대하여 원고 A단체에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 B, C노조, D노조, E노조에 대하여는 1997. 3. 1.부터, 원고 A단체에 대하여는 1997. 8. 1.부터 각 2000.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과 2 피고 F은 환송전당심판결문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부분"에 한정된다(이 사건 청구 중 그 나머지 부분은 환송전당심판결에 대하여 위 부분의 패소당사자인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 됨으로써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인정되는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A단체은 1995. 3.경 국내외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확립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운동단체로서 변호사, 교수, 실무가 등 운영위원 10여명, 자문위원 70여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원고 B은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J노동조합 등 19개 산업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적 조직으로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 C노조, D노조, E노조는 각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직장별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 회사는 월간 I을 발행하고, 피고 G은 월간 I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I 1997년 2월호에 "K"라는 기사를, I 1997년 8월호에 "L"라는 기사를 썼고, 피고 H은 피고 회사의 기자로서 I 1997년 3월호에 "M"라는 기사를 썼다.
위 I 각 기사의 내용
I 1997년 2월호에 게재된 "K"라는 기사는 "N", "O", "P"이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 B과 당심 전 공동원고 'Q단체(R위원회, 이하 'Q단체'라 한다)'의 총파업 투쟁과 관련하여 원고 B과 Q단체에 참여한 당심 전 공동원고 'S단체'(이하 'S단체'이라 한다), T단체(이하 'T'이라 한다), U단체(이하 'U'라 한다) 등을 공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 1997년 3월호에 게재된 "M"라는 기사는 "V"라는 부제와 "W", "X", "Y"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 B, C노조, D노조, E노조를 공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 1997년 8월호에 게재된 "L"라는 기사는 "Z"라는 부제와 "AA"이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 A단체을 공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
"I" 1997년 2월호 중 "K"(20-25쪽)
"N"이라는 소제목 아래, (중략) "더구나 왜 하필이면 국가기간산업이며 이제 겨우 수출주종산업으로 부상하려는 자동차, 조선, 중공업, 전자, 통신 종사자들이 걸핏하면 '총파업'인가? 이건 급여나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노동행위가 아니라, 체제와 국가전복을 궁극목적으로 한 공산게릴라식 빨치산 전투가 아닌가? 붉은 띠에 쓰인 '김영삼 정권 퇴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중략) "불법단체인 소위 'B'은 '노동악법 저지투쟁'이 목표라고 했지만, 실은 '정권타도투쟁'이 그 저의에 깔려 있음을 현명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들은 88. 6. 노동운동의 계급투쟁화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을 목적으로 친북좌익단체인 'AB단체'과 함께 행동을 시작한 AC계 운동권 출신 AD 등 10여 명을 중심으로 위장취업, 노사분규조성 등을 일삼다가 95. 11. 소위 'AE단체', 'AF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B'을 설립했다. 이후 이들은 'AG단체' 등 체제부정 세력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대전자금공개', '5.18. 학살자 처벌' 등등, 노동의 '노'字와도 관계없는 대중정치투쟁만을 전개해 왔다."(20, 21쪽) 나) "O"라는 소제목으로, "재작년 봄(95. 4.)에 이르러서는 소위 '노동법개정투쟁'을 내걸고 25개 단체들로 'Q단체(R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 동시다발 'AH' 전개와 함께 B의 총파업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Q단체는 'T', 'AI단체', 'S단체', 'U', 'AJ단체' 등 30개 단체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B'과 AK단체에 함께 파업압력을 가하고 있다. 합법단체인 AK단체은 좌익불법단체인 B과의 경쟁심에서 더욱 파업 지향인 것도 같다. 이들의 기본구도는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계급투쟁으로 되도록 과격한 행동을 지향,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 하여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노동당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21, 22쪽) 다) "P"이라는 소제목 아래, "사정이 이렇거늘, 정부는 단호하고도 일관된 법의 집행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다스려야 함에도 오히려「노동운동」을 내건 불법·불순세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니 일단 멱살을 잡은 저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지지 않을 수 없다."(22쪽) "검찰은 이번 파업주도자들을 의법조치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걸핏하면 勢를 믿고 소환에 불응하는 노조간부나, 그 세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경찰을 동원하면 엄연한 국가사법권의 행사를 마치 잘못된 행위인 양「공권력 투입」운운하는 이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불법부당 용어들을 내세워「투쟁」하는 버릇-이 건 곧 빨치산 戰法이지, 정당한 노동행위는 아닌 것이다."(22쪽) 위 기사 중 "이들의 ~ 분명하다."는 부분은 다시 23쪽에서 고딕체 굵은 글씨로 재인용되고 있다.
"I" 1997년 3월호 중 "M"(26-31쪽)
"M"라는 제목 바로 밑에 "V"라고 제목에 대한 설명을 단 후, (중략) "W"라는 소제목 아래, (중략)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AL의 이른바 사회기본계급인 노동자들이다. 물론 노동자라고 모두 다 AL의 교시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죽은 AL과 그「유훈」에만 충실한 것은 우리 사회 1,200만 근로계층의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소수의 혁명주도분자들이다. AL의「교시」와「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뒤집어 엎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우선 작년 12. 28. 결성된 노동법 Q단체(공동대표 AM 등) 참가단체들이 그 주축이다. 이들은「T」을 비롯, (중략) U, (중략) 등 45개 단체인데, 그 대부분이 좌익이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AM(AN단체), AO(AB단체), AP(T), AQ(AR단체), AS(S단체), AT(AU단체), AV(AW단체), AX(U) 등이다. 이들은 Q단체 대표자회의를 통해 노동계에 정치투쟁을 전개토록 유도하며 파업수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과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좌익노동단체가 B이다."(27, 28쪽) 나) "X"이라는 소제목 아래, (중략) "B은 노동귀족화되고 있는 대기업 노조간부들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 첫째, 조합원 34,000명을 거느린 C에서는 1인당 월급여의 1%씩을 또박또박 공제하여 월 2억 5,000만 원, 연간 30억 원을 뜯어내고 있는데, 그 중 8,000만 원을 B에 상납하고 있다. 그렇게 모인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노조간부 사무실의 인건비, 사업비, 유지비 등에 22억 4,000만 원, 임투 등 쟁의기금에 2억 5,000만 원, B 등 상급 단체 납부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쓰며, 그 중에서도 AI단체에 1억 2,240만 원, B에 8천 160만 원이 지급되었다. 1996년 한해동안 C 노조 한군데에서 모인 돈들이 대한민국의 체제파괴활동과 공작비로 쓰인 것이다. 그밖에도, 기업 내 노동조합간부의 소위 판공비가 2,400만 원,「기밀비」와「의전활동비」라는 것이 9,600만 원이나 된다니 이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조인가, 아니면 정치단체 또는 정보기관이란 말인가? 열린 입이 닫히질 않는다."(27, 28쪽) 다) "Y"라는 소제목 아래, "D의 경우를 보자. 조합원은 8,320명. 조합비는 기본급의 1%를 공제하여 연간 8억 1,500만 원을 거두어 들인다. 이들의 사용내역은 사업비, 인건비가 5억 원, 투쟁기금 1억 원, 상급단체 상납금 1억 2,600만 원, 조합장 판공비 1,200만 원, 기밀·의전활동비 3,000만 원 등으로 되어 있다."(29쪽) "「E」는 조합원이 26,699명이며, 연간 13억 원(1인당 기본급 1% 공제)을 걷는다. 그 중 사업비가 5억 원, 운영비가 6억 6,000만 원, 투쟁기금 4억 원, 상납금 1억 원, 조합장의 판공비 1,200만, 기밀·의전활동비가 3,000만 원인데, E의 경우 AY 노동조합장 판공·기밀비가 3,45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29쪽) "도대체 노조의 인건비, 사업비는 무엇이며, 조합장의 판공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산하 조합원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것이 명분인 조합장의「기밀비」,「의전활동비」란 대체 누구를 위해 어디다 쓰이는 돈들인가?"(29쪽) 3) "I" 1997년 8월호 중 "L"(20-23쪽) "L"라는 제목 바로 옆에 "Z"라는 부제를 달았다. 그 다음에 "AA"이라는 소제목 아래, "특히「T」은 94. 3.에 결성된 북한당국의「AZ대책위」의 전위대로서, 각종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효하는 등 친북 이적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략) T의「A단체」(대표 BA)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BB誌나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생활상을 수시로 게재, 그들이 마치 부당하게 복역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사망자를「애국자」로 미화하기도 한다. 예컨대 BB誌 97년 5월호에는 출소 공산주의자 BC이 최근 사망하자「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미화한 것이 그것이다."(21, 22쪽) 3. 책임근거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월간 "I"을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G은 월간 "I"의 편집인 겸 발행인, 위 "K", "L"의 각 기사 작성자로서, 피고 H은 위 "M"라는 기사의 작성자로서 각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좌익색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가령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토론과 신속한 보도에서 불가피한 일부 오보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모 수사기관의 자료와 공지의 사실에 바탕을 두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게재한 것이므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각 기사는 노동 운동 및 일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비판, 친북 공산 활동에 대한 경계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공공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살펴본다.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아래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각 참조). 그리고 타인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유의 보장은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여러 견해의 자유로운 개진과 공개된 토론을 허용하고 이로써 보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의 내용으로 명예를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되며, 이에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한계설정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대법원은 일찍이 이를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기준을 채택하였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1999. 6. 24.자 97헌마265 결정 참조).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별 판단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별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B
다음의 사실은 을 제106호증의 1 내지 6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공지의 사실 또는 당원에 현저하다. 원고 B은 재야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1995. 11. 11. 창립행사를 갖고 공식출범한 단체로서 창립 당시부터 노동자 중심의 사회개혁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하였고, 1996. 12. 26. 06:00경 국회가 당시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안기부법개정안과 노동관계법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자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정부는 원고 B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B은 법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부는 원고 B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수 차례 법질서 수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으며, 검찰은 원고 B의 지도부와 산별노조 위원장 등 20여명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경찰은 원고 B의 핵심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한 전담반을 편성하였다. 1997. 1. 15.에는 원고 B과 소외 AK단체이 공동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시위대가 서울도심 곳곳에서 가두시위를 벌여 도심에서 극심한 혼란이 있었다. 1997. 1. 16. 대검찰청 BD부장은 원고 B과 AK단체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앞 부분 생략) 'AK단체'과 법 외 노동단체인 'B'은 지난 해 12월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농성, 폭력시위와 도로점거 및 투석 등 불법행동을 4주째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파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중략) 최근 북한은 평양방송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문민정부를 폭파하자'는 등 연일 현정권 타도를 집중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B' 소속 노조원들이 집단농성을 벌이고 있는 BE 현장에서는 '자본가 정권은 선거를 통해 몰아낼 수 없다.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손에 의해 타도되고 그 자리에 노동자의 권력이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라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유인물이 나돌고 있으며 B의 간부는 '이번 투쟁이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중략) 검찰은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노동계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이미 B 지도부 등 20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중략)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불법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보다는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하 생략)"라는 발표문을 발표하였다(을 제106호증의 2, 기록 1021면). 또한 원고 B은 1997. 1. 22.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파업을 하는 '수요총파업'에 돌입하고 같은 해 2. 22.부터는 4단계 총파업을 강행하였다.
I 1997년 2월호의 "K", 1997년 3월호의 "M"라는 공격적 기사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 나온 것이다. I 1997년 2월호 기사의 요지는, 원고 B 등의 총파업이 좌경, 친북, 체제전복투쟁으로 치닫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에 단호한 법집행을 주문하는 한편, 기업들도 그들의 투쟁에 명분을 주지 않도록 부를 분배하고 재벌은 해체되어야 하며, 정부도 민중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자, 기업, 정부 다 함께 국운을 개척해 나가자는 것이고, 1997년 3월호 기사의 내용은, 원고 B을 포함한 일부 노동운동세력의 좌경화를 지적하고, 원고 B을 지원하는 대기업 노조의 방만한 조합비 운용실태 및 일부 기업의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위에서 인정한 당시의 사회적 배경 아래서 볼 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을 위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여 볼 때 허용되는 사소한 상위나 과장된 표현의 범위를 넘어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하에서 항목별로 살펴본다.
I 1997년 2월호 기사
원고 B을 "불법단체", "불법, 불순세력"이라고 칭한 부분 : 위 표현은 그 자체로서 명예훼손적 의견 표현에 해당하나, 위에서 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원고 B은 정부에 의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법외단체에 머물러 있었고, 정부가 원고 B의 정치투쟁 및 총파업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원고 B의 투쟁 과정에 폭력행위가 수반되었으므로 위 의견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공적 단체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원고 B의 투쟁을 "정권타도투쟁"이라고 칭한 부분 : 이는 원고 B의 투쟁 방법과 투쟁 구호를 기초로 한 피고들의 평가를 표현한 의견에 해당하는바, 위 기사는 이러한 의견의 근거되는 사실이 원고 B의 투쟁 과정에서 나온 '김영삼 정권 퇴진'이라는 과격한 구호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의견 표현은 위와 같은 과격한 구호에 대한 수사적 표현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원고 B의 투쟁이 '체제와 국가전복을 궁극목적으로 한 공산게릴라식 빨치산 전투'라거나, 그 정치투쟁의 기본구도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으로 보고, 그 노동운동을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으로 표현한 부분 : 1 여기서 '체제와 국가전복'이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체제를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부분은 바로 원고 B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이다. 그런데 위 을 제106호증의 2(대검발표문), 3(BF 기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 B의 간부는 총파업 투쟁이 단순한 노동법무효화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퇴진운동", "껍데기 민주주의를 청소하고 민중 중심의 실질 민주주의 건설이 목표"라고 공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을 제107호증의 1 내지 6은 모두 원고 B의 집단농성이나 시위현장에서 수집된 유인물이라며 제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여 원고 B의 파업투쟁을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투쟁, 체제전복투쟁으로 강화해 나가자는 것인바, 그 유인물이 바로 원고 B이 공식적으로 제작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위 대검BD부장의 발표문(을 제106호증의 2)이나 당시의 BF논평기사(을 제106호증의 3)에서도 같은 내용의 유인물이 그들의 시위현장에서 수집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유인물은 원고 B의 시위·농성현장에서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또한 원고 B이나 그 구성원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대검 BD부장의 발표문이나 BF 논평기사에서도 원고 B 간부의 위 공언과 위 유인물의 내용을 들어 그들의 투쟁이 체제부정적이고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B의 강령 등에 나타난 공식적인 이념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체적 정황과 원고 B이 벌인 총파업투쟁의 양태 및 강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체제를 유지 수호하려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원고 B의 현실투쟁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체제를 존중·유지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 B이 공적인 존재로서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원고 B이 노동운동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정치투쟁에 뛰어 듦으로써 정치적 논평을 자초한 점 등을 앞에서 본 일반론에 비추어 고려하면 원고 B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 2 다만 이 사건 기사는 단순한 의혹의 제기 차원을 넘어 단정적인 표현을 하였는바, 피고들이 제시한 을 제106, 107호증 등의 자료만으로 곧 그와 같이 단정까지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 할 것이고, "북한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 B의 그와 같은 노동운동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익되게 하는 운동이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노동당운동'에 비유한 과장표현이라 할 것인바, 앞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공개와 토론이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제시된 정황 및 현실투쟁의 강도와 양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도의 과장표현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부분 위 기사 중 원고 B의 투쟁방법을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록 그 표현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원고 B의 투쟁방법을 그에 비유한 평가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라 함은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적의 배후에서 파괴와 살상 등으로 기습, 교란하는 비정규부대의 유격전투를 뜻하는 표현으로서, 원고 B의 투쟁방법, 투쟁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구호 등을 참작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그 비유가 지나치고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여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노동행위가 아닌 빨치산전법'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I 1997년 2월호 기사 중 원고 B의 출범과정과 관련한 "이들은
노동운동의 계급투쟁화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을 목적으로 친북좌익단체인 'AB단체'과 함께 행동을 시작한 AC계 운동권 출신 AD 등 10여명을 중심으로 위장취업, 노사분규조성 등을 일삼다가 95년 11월 소위 'AE단체', 'AF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B을 설립했다. 이후 이들은 AG단체 등 체제부정세력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대선자금공개', '5·18 학살자 처벌' 등등 노동의 '노'자와도 관계없는 대중정치투쟁을 전개해왔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첫째, 위 기사 중 AD은 BG의 착오 기재임을 피고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그 한자 이름의 형태적 유사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측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이름의 착오기재가 명예훼손으로 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
중심으로 위장취업, 노사분규조성 등을 일삼다가 95년 11월 소위 'AE단체', 'AF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B을 설립했다. 이후 이들은 AG단체 등 체제부정세력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대선자금공개', '5·18 학살자 처벌' 등등 노동의 '노'자와도 관계없는 대중정치투쟁을 전개해왔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첫째, 위 기사 중 AD은 BG의 착오 기재임을 피고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그 한자 이름의 형태적 유사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측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이름의 착오기재가 명예훼손으로 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명예훼손으로 되지는 않는다. 둘째, 위 표현 중 "친북좌익단체"라고 칭한 부분은 AB단체에 관한 것이고, "노동운동의 계급투쟁화", "AC", "위장취업" 등의 표현은 BG에 관한 것이며, "체제부정세력"이라고 칭한 부분은 AG단체에 관한 부분이므로 원고 B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어떤 단체에 관계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그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원고 B의 주장은 위 기사가 원고 B의 결성과정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AB단체을 함께 언급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 B과 AB단체이 조직적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나, 위 기사 내용을 보면 위 기사가 AB단체을 언급한 것은 BG의 사상적 편향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고 AB단체이 원고 B과 어떠한 조직적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 암시적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또한 을 제106호증의 4(신문기사)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출범 무렵 BH협의회 의장이었던 BG이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경찰은 위 BH협의회가 원고 B의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기사에서 언급된 BG 등이 원고 B의 결성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 부분은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I 1997년 3월호 기사
"M"라는 제목 아래 부분 위 기사를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 읽어보면, 위 기사가 AL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하는 단체라고 비난한 단체는 원고 B이 아니라, 원고 S단체, T, U 등의 단체임을 알 수 있고, 원고 B에 관하여 "이들과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좌익노동단체"라고 지칭한 것만으로 원고 B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비난을 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이어서 위 기사가 원고 B을 "좌익노동단체"라고 칭한 표현이 명예훼손으로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원고 B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판단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 B을 '좌익'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표현은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X"이라는 제목 아래 부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사는 원고 C노조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노동귀족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취지와 BI노조, BJ노조, BK단체 등 일부노조 간부가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위 기사 어디에서도 원고 B이 호화생활을 하여 노동귀족화되었다고 비난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위 기사는 원고 B이 원고 C노조 등으로부터 모인 돈을 "대한민국의 체제파괴 활동과 공작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원고 B의 활동을 "대한민국의 체제파괴활동"으로 표현한 부분이 불법행위로 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소결론 결국 I 1997년 2월호 기사 중 원고 B의 투쟁 방법을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 또는 정당한 노동행위가 아닌 빨치산전법"이라고 표현하여 모욕한 부분만이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되고, 그 나머지 기사와 1997년 3월호 기사는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나) 원고 C노조, D노조, E노조 (1) I 1997년 3월호 기사 (가) 위 기사에서 원고 C노조의 조합비 용도에 대하여 "대한민국 체제파괴활동과 공작비"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 C노조가 원고 B에 가입한 단체로서 원고 B의 정치 투쟁에 동참하여 함께 총파업투쟁을 벌인 이상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평가자료를 들어 원고 C노조를 동등하게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기사의 "AI단체에 1억 2,240만 원" 중 'AI단체'은 'BL단체'의 착오기재임을 피고측에서 자인하고 있는바, 'AI단체'과 'BL단체'은 중대한 차이로서 그 잘못된 기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사는 "B 등 상급단체 납부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쓰며"라고 사실을 적시한 후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위 부분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AI단체'은 C노조의 상급기관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문장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AI단체'은 'BL단체'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고, 'AI단체'과 'BL단체'의 명칭의 유사성과 위 기사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위 착오기재는 기사 작성과 교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고 이로써 곧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갑 제18호증 내지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기사에서 적시한 위 원고들의 조합비 사용 내역은 상당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의전활동비 등의 항목 명칭과 관련하여 다소 잘못된 표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 적시의 부분적 오류가 기사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위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위 기사의 제목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만일 위 기사에서 다른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면 제목에서 말한 '호화생활'이라는 표현과 결합하여 원고 C노조, D노조, E노조의 조합비 사용용도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간접적, 우회적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위 기사는 위 원고들의 조합비 사용용도에 관한 의문 제기와 별도로, "BI노조의 BM 위원장, BN BJ노조, BO BK단체 위원장 등은 그랜져를 굴리며, BP노조의 BQ, BR노련의 BS씨 등은 포텐샤를 타고 다닌다. 이들도 월 100만 - 300만 원의 판공비를 쓰고 있다. 이들은 또 대기업 임원실보다 큰 40-50평 규모의 조합장 사무실과 수명의 여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기사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가 '호화생활'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 중 원고 C노조, D노조, E노조의 조합비 사용용도에 관한 의문 제기가 위 노조 간부들이 조합비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유용하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A단체 1 'BB'지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지 1997. 5.호에 장기수 BC을 두고 "그는 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했다"는 등의 찬양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BT'라는 자유기고가인 데다가 BT가 위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원고의 견해를 표현했다거나 위 기사가 위 원고와 관련 있는 자에 의한 위 원고의 견해표명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I 1997년 8월호 중 이 부분 기사는 허위이며, 2 컴퓨터통신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이 부당하게 복역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미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는 BU(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복역중인 58명의 장기수들에게 연하장을 보내자고 권고하면서 "BV"이라는 제목으로 된 머릿글에 "30-40년에 이르는 시간을 창살 안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우리가 쓰는 편지 한 장이 가장 희망스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 공산주의자들이 부당하게 복역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미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밖에 원고 A단체이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부당하게 복역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사망자를「애국자」로 미화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I 1997년 8월호 중 이 부분 기사도 진실이 아니어서, 위 기사들은 결국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원고 A단체과 B에 대한 손해액의 범위
원고 B, A단체과 같은 사회운동단체 또는 노동조합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체제에서 용인되는 업무집행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그 존립의 중요한 기초로 하고 있는데, 원고 B의 투쟁방법을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하거나 원고 A단체이 공산주의자들을 애국자로 미화하는 단체인 것으로 표현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방법을 추종하거나 공산주의자들을 미화하고 추종하는 단체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여 이후 일반 여론의 지지 및 위 원고들의 각 구성원들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점, 우리나라 현실에서 언론을 통해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를 하는 단체' 또는 '미전향 공산주의자들을 미화하는 단체' 등으로 평가되면 그 진실판단 여부 이전에 사회행동의 제약 등 현실적으로 피해가 생기는 점, "I"의 발행 부수 및 사회적 영향력, "I"의 지하철 및 일간 신문을 통한 광고방법의 전파성,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과 크기,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원고들의 구성원 수 및 단체로서 지명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G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 B에게 500만원, 원고 A단체에게 1,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 B과 A단체이 위와 같은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G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기사의 크기, 게재 면수,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I"의 본문 제1쪽 상단에 가로로『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아래 부분에는 qfu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와 피고 G은 각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A단체에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 B에 대하여는 "I" 1997년 2월호의 발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7. 3. 1.부터, A단체에 대하여는 "I" 1997년 8월호 발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7. 8. 1.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 A단체에 대하여는 환송판결 선고일인 2002. 1. 12.까지는, 원고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7. 16.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A단체과 B의 피고 회사 및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노조, D노조, E노조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당원의 심판범위인 주문 기재 제1심판결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거나 취소·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16. 판사 박국수(재판장) 김정만 이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