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6. 2. 선고 2002나16004 판결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79,659,128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20.부터, 선정 자 C에게 금 97,728,942원 및 이에 대한 1998. 2. 8.부터, 선정자 D에게 금 66,845,136 원 및 이에 대한 1998. 3. 15.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7, 9, 11 내지 14, 16,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 갑 제26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3호증, 갑 제39호증의 1 내지 4, 갑 제41, 42호증,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의 1, 2, 갑 제48 내지 51호증, 갑 제56 내지 5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호증의 1 내지 8, 을 제31호증의 1, 2, 을 제32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을 제28호증의 5, 7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송신 · 중계시설의 위탁운영, 통합, 재이관

(1)

정부의 계획

정부는 1981년경부터 체신부의 주관하에 전파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포함한 각 방송사들의 텔레비전 송신 · 중계소 등 정부 각 부처와 각 방송사 등에 산재해 있는 기간통신망시설 및 그 운영요원을 통합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통신공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피고 회사 등은 통신공사의 국가기간통신망을 이용하되, 궁극적인 시설통합에 앞서 1982년 중으로 운용상의 통합을 완료하고, 운영요원은 통신공사가 인수하여 통신공사의 직원과 동등하게 처우하며, 신분사항에 따른 제반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체신부공무원이 통신공사직원으로 전환된 사례(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에 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기간통신망통합계획을 추진하여 오던 중, 위 계획실행의 일환으로 1983년경부터 방송국운영체제개선방안을 검토한 끝에, 1984. 6. 26.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성기능을 담당하는 연주소만을 소유 · 운영하고 송출기능을 담당하는 방송송신소 · 중계소는 통신공사가 그 시설 및 운영요원을 인수하여 통합운영하는 내용의 방송송신 ·중계소 운영개선추진계획을 마련하였는데, 당시 언론기본법과 전파관리법 등 관련법령상 방송사의 개념에 연주소시설과 송신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무선국 허가명의도 방송사에 있는데다가 물적시설의 이관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궁극적인 시설통합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일단 시설은 방송사의 소유로 하되, 운영요원만을 통신공사에 이관하여 통신공사가 운영을 전담하는 위탁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하였다.

(2)

위탁협정

위와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피고 회사를 비롯한 지방 E사들은 주식회사 E이 대리하여 아래의 각 협정을 체결하였다)은 1984. 10. 30. 통신공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송송신 · 중계소 위탁운영에 관한 협정(이하 '위탁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위탁협정에 따라, 통신공사는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로부터 방송송신 · 중계소 등의 운영요원을 이관받고 피고 회사를 포함한 협정에서 정한 시설 일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편 정부방침에 따라 통신공사 및 방송사의 간부급으로 구성된 방송업무협의회를 통해 향후시설통합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 통신공사는 피고회사 소유의 방송송신소 및 중계소, 장거리 전송시설, 비상송신시섣 등을 위탁받아 운영한다(제4조).

㈏ 통신공사는 위탁운영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재산을 관리한다(제10조).

㈐ 피고 회사는 협정 체결 당시 방송송신 · 중계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계획관리요원을 통신공사에 이관하고 통신공사는 이들을 직원으로 임용하며(제19조 제1항), 이관요원의 급료는 피고 회사 재직시의 수준을 최대한 보장한다(제20조 제1항).

㈑ 피고 회사와 통신공사는 위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원을 상호 파견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제21조).

㈒ 위탁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연장한다(부칙 제2조).

㈓ 피고 회사는 서명된 낱로부터 5일 이내에 전환임용될 요원의 명단(소속, 직급, 성명)을 개인별 인사기록 및 전환임용서류를 첨부하여 통신공사에 통보한다(부칙 제5조).

(3)

통합협정

그 후인 1986년경 정부의 방송송신 · 중계소시설의 통합에 관한 방침(1986. 7. 3.자 체신부방송 34510-6882, 1986. 7. 1.자 문화공보부 방송 35290-9187)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1986. 12. 4. 통신공사와 사이에 방송송신 · 중계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산과 인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에 통합하는 내용의 방송송신 · 중계소 통합에 관한 협정(이하 통합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그 시행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위 통합협정의 시행예정일인 1987. 1. 1.이 지나도록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7. 9. 29. 이관 시설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등 재협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날부터 위 통합협정이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통신공사가 피고 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던 방송송신 · 중계소 등을 포괄적으로 이관받음으로써 방송송신시설의 통합이 완료되었는바, 위 통합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회사는 위탁운영되던 방송송신 · 중계소 등과 운영요원 등을 통신공사에 이관한다(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 이관요원의 대우는 방송송신 · 중계소 위탁 당시의 전례에 따르고, 급료는 피고 회사 재직시의 수준을 최대한 보장한다(제4조).

㈐ 이관자산의 매매절차는 피고 회사와 통신공사가 협의결정하되, 이관자산의 가액결정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하며, 통신공사는 매각대금을 계약후 6개월 이내에 완불한다(제5조).

(4)

이관협정

그런데 1987. 7.경부터 이관요원들을 중심으로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집단농성이 계속되고 정부의 통합정책이 방송매체장악을 위한 방송탄압정책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을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 등의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1988. 4.경 송신 · 중계업무 및 그 시설과 운영요원들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송신 · 중계소의 운영개선방침(체신부 1988. 4. 23.자 34510-3885)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1988. 5. 19. 통신공사와 사이에 방송송신 · 중계소의 자산과 인원 및 시설 일체(통신공사로 시설통합된 이후에 채용된 운영요원과 통신공사가 새로이 취득한 자산을 포함)를 방송사들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방송송신 · 중계소 이관에 관한 협정(이하 이관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통신공사로부터 방송송신 · 중계소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았는데, 위이관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공사는 피고 회사에게 통합협정에 의해 이관된 방송송신 · 중계소 등의 시설과 인원을 이관하고 이관되는 시설은 협정서에 의거하여 인원이관과 동시에 방송사가 운영한다(제2조 제1항, 제4조, 제10조 제1항).

㈏ 피고 회사와 통신공사는 통신공사가 신규투자한 자산 및 재고자산, 건설 중인 시설 등의 상호 양 · 수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은 원칙상 1988년 말까지 일시불로 정산한다(제8조, 제6조 제2, 3항, 제9조).

나.

위탁협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내부조치

주식회사 E은 위 위탁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84. 8. 8. 위탁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비롯한 각 지방E사에 대외비로 분류된 송신 · 중계소 직원인사지침을 보내어 통신공사에 이관할 때까지 각 방송사의 연주소와 송신 · 중계소간의 인사이동을 중지하고, 사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를 보류하도록 하는 등의 인사동결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도 이관계획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연주소와 송신 · 중계소간의 인사이동중지 및 사표수리보류 등의 인사동결조치를 취하였으며, 이관대상자들과의 사전의견조율 등 일체의 공식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 위탁협정에 따른 운영요원 이관 당시 G 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부 지방E사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송신 · 중계소 운영요원이 아닌 직원들 중 통신공사로 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통신공사로 가기를 원치 않는 송신 · 중계소 운영요원과 자리를 맞바꿔 준 예가 일부 있었을 뿐이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72.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부 소속 수위로 근무하다가 1984. 11. 1.부터 봉의산 송신소 청원 경찰로 근무하였고, 선정자 C은 1972.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ENG 업무를 담당하다가 1984. 8. 31.부터 기술부 소속 H 송신소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선정자 D는 1976. 8.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ENG 업무를 담당하다가 1984. 11. 1.부터 기술부 소속 H 송신소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

위 위탁협정으로 방송송신 · 중계소 운영요원들이 통신공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도 1984. 11. 30. 피고 회사에 각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1984. 12. 1.부터 특별한 채용절차 없이 피고 회사가 통신공사에 인사기록을 제출하는 형태로 통신공사에 일괄적으로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3)

그 후 이관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88. 5. 31. 원고 및 선정자들은 통신공사로부터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받고 1988. 6. 1.자로 특별한 채용절차 없이 피고 회사에 재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직급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대우를 받았다.

(4)

그 후 원고는 1997. 12. 5.에, 선정자 C은 1998. 1. 24.에, 선정자 D는 1998. 2. 28.에 각 명예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재입사한 1988. 6. 1.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에 따른 방송송신 · 중계시설 및 그 운영요원의 이관과 위 이관협정에 따른 재이관은 각각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최초 피고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기간을 근속년수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방송송신 · 중계시설 및 운영요원의 이관 및 재이관은 그 내용에 비추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자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 또는 통신공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각각 퇴직금까지 수령하였고, 위탁협정에 따른 이관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이나 피고 회사 모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재입사를 예상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이관시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방송송신 · 중계소는 방송의 송출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사의 연주소와는 다른 별도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유기적 조직체인 점, ② 방송송신 · 중계소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를 유지한 채 미리 마련된 이관계획에 따라 위 위탁협정과 통합협정을 통하여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순차적, 단계적으로 일체로서 통신공사로 이관된 점, ③ 위 위탁협정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피고 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은 전문인력인 방송송신 · 중계소의 운영요원들을 확보하여 통신공사로의 이관 후에도 효과적으로 방송송신 · 중계소를 운용하기 위하여 이관할 운영요원의 명단과 숫자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확정한 후 대외비로 하여 그 운영요원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표의 제출까지 막았던 점, ④ 피고 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과 통신공사와 사이의 위 이관합의에 따라 방송송신 · 중계소의 운영요원이 일체로서 통신공사로 이관되었을 뿐 그 운영요원과 통신공사 사이에 개별적인 입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⑤ 통신공사로 이관된 방송송신 · 중계소의 운영요원들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통신공사에서 별도로 마련한 직급과 호봉체계에 따라 종전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은 점, ⑥ 방송송신 · 중계소를 방송사로 원상복귀시키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방송송신 · 중계소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위 이관협정을 통하여 일체로서 방송사들에게 재이관(복귀)된 점, ⑦ 피고 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과 통신공사와 사이의 위 이관협정에 따라 방송송신 · 중계소의 운영요원이 일체로서 통신공사로 이전되었을 뿐 그 운영요원과 방송사들 사이에 개별적인 재입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⑧ 피고 회사로 재이관된 방송송신 · 중계소의 운영요원들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피고 회사에 처음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 근속한 것을 전제로 한 직급과 호봉 등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송송신 · 중계소의 위 위탁협정과 통합협정에 의한 통신공사로의 이관 및 위 이관협정에 의한 피고 회사로의 재이관은 모두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인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통신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가 다시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위 위탁협정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피고 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은 전문인력인 방송송신 · 중계소의 운영요원들을 확보하여 통신공사로의 이관 후에도 효과적으로 방송송신 · 중계소를 운용하기 위하여 이 관할 운영요원의 명단과 숫자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확정한 후 대외비로 하여 그 운영요원의 이동 뿐만 아니라 사표의 제출까지 막았고 당시의 정치상황상 방송송신 · 중계소의 운영요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른 방송송신 · 중계소의 이관자체를 거부할 수 없었던 관계로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같은 방송송신 · 중계소의 운영요원들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을 거부할 경우 피고 회사를 사직하는 외에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② 방송송신 · 중계소 운영요원들은 임금, 복지 등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통신공사로의 이관을 원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른 피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통신공사로 이관된 방송송신 · 중계소 운영요원들의 원상복귀 요구도 방송송신 · 중계소를 피고 회사로 재이관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지만 방송송신 · 중계소 운영요원들의 위와 같은 원상복귀 요구는 통신공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무리한 정부정책에 의하여 통신공사로 이관된 그들의 근로관계를 원래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 방송송신 · 중계소의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피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피고 회사로 재이관시 통신공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방송송신 · 중계소 운영요원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방송송신 · 중계소를 이관 또는 재이관하는 피고 회사 또는 통신공사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그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와 같은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방송송신 · 중계소 운영요원으로서의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에 따른 이관 당시 이관요원들이 장차 복귀할 경우를 예상하여 그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퇴직조치를 취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퇴직금지급의무를 잠탈하기 위한 퇴직조치인지 여부는 퇴직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의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할 뿐 퇴직금지급의무의 잠탈을 위한 퇴직조치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퇴직 등에 관한 근로자의 자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위 위탁협정에 따른 이관 당시 G 주식회사 등 일부 지방E사의 경우 이관요원 중 일부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그 자리에 통신공사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을 전보시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당시 피고 회사나 다른 지방E사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관요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상대로 이관에 대한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사전조정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8호증의 5, 7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일부 지방 E사에서 한 위 전보조치는 이관을 원했던 근로자와 원치 않았던 근로자들간의 우연하고도 개별적인 의사합치와 이에 대한 회사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점을 들어 피고 회사를 포함한 다른 지방E사는 물론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한 자의성을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들이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 및 통신공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의 수액

가.

나아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4호증의 4, 5, 갑 제67호증, 을 제3, 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및 선정자들이 최종 퇴직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산정 기준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월수를 곱한 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월수는 뭘수로 분할하여 계산하도록(1년 이상의 근속년수에 대한 퇴직금 지급월수를 1년 이상의 근속년수로 나눈 숫자를 월할로 계산한다, 월 미만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하고, 퇴직금산정 기준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제수당(직책수당 + 물가수당 +면허수당)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과 정기상여금(700%)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기왕에 지급받은 퇴직금 및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 79,659,128원, 선정자 C에게 금 97,728,942원, 선정자 D에게 금 66,845,136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나 통신공사가 위 이관 및 재이관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위와 같은 퇴직금을 선급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이 선급된 위 각 퇴직금에 대한 그 퇴직금 지급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면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데도 형식적으로 퇴직절차를 밟고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970 판결, 대법원 199.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9,659,128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한인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7. 12. 20.부터, 선정자 C에게 미지급 퇴직금 97,728,942원 및 이에 대한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8. 2. 8.부터, 선정자 D에게 미지급 퇴직금 66,845,136원 및 이에 대한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8. 3. 15.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 및 선정자들은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낱부터 완제일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구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규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하기로 한다}, 원고 및 선정자 C, D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지상목 장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