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나1897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5.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99,122원 및 이에 대한 2001. 6.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1. 7. 10.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월 금 2,183,627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항공여객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1. 2. 22. 피고회사의 운수사업팀 버스운전사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3. 27.까지 피고회사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 무렵부터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사이의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수송버스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01. 4. 19.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김포공항 버스운전사원 중 원고를 포함한 14명에게 업무지시 위반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무전기 업무 외 오남용, 일보 허위 기재,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지시위반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나머지 운전사원들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를 제외한 위 운전사원 중에서 위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피고회사로부터 사직처리된 사원은 없다.

다.

피고는 2001. 5. 15. 원고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회사의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용취소통지는 해고의 예고나 해고사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과 아울러 퇴직일 이후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 피고간의 고용계약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피고가 수리함으로써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던 점 등에 비추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 대한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 피고간의 고용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회사가 김포공항 운전사원 중 14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사직서에 업무지시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회사가 위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이를 제출한 운전사원들을 사직처리한 사례가 없고, 원고에 대하여도 인사규정에 따라 수습채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운전사원들은 위 사직서의 제출로써 회사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동안의 업무태도를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각오의 표시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피고회사로서도 버스운전사원들의 해이해진 근무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사직서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 및 그 수리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을 제2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35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제11조(시용)에서 '① 회사는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시험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사용한 후 채용한다. ② 시용기간 중 본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은 제16조(수습기간)에서 '① 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신규채용된 자는 수습기간 동안 수습사원으로 발령한다. ③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부적당 또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의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초임 기본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회사는 입사한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은 정식급여의 90%를 지급하고, 수습기간 종료일이 해당하는 달은 계산의 편의상 정식급여 100%를 지급해 왔으며, 피고회사 김포지점 버스운전사원의 기본급은 당시 1일 금 22,762원인 사실 및 원고는 교육기간인 2월에는 교통비 및 교육수당 명목으로 금 186,672원을 받았고, 교육을 마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2001. 3. 27.경부터 3월 기본급으로 금 61,457원(22,762원×3일×90%)을, 4월 기본급으로 금 512,145원(22,762원×25일×90%)을, 5월 기본급으로 금 273,144원(22,762원×12일×100%)을 다음달 10일에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2. 22.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피고회사에 신규채용되었고, 위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01. 5. 21.까지는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2001. 3. 27. 발령장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발령장 수령일부터는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회사가 정식직원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 2001. 5. 1.부터는 정식직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교육을 마친 2001. 3. 27.자로 피고회사로부터 운수사업팀 버스운전사원으로 근무를 명하는 발령장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발령장을 수령할 당시 정식직원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위 발령장을 수령한 이후에도 여전히 기본급으로 정식직원의 90%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수습기간 종료일이 해당하는 달은 계산의 편의상 정식급여 100%를 지급한 것뿐이고 이로써 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불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역시 이유 없어, 결국 원고는 피고회사가 수습채용 취소를 통지한 2001. 5. 15.에는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는 수습사원을 해고할 때 해고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회사가 구체적인 해고이유를 설명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1)

수습사용관계는 그 목적에 비추어 정식채용된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에 비해 해고제한의 법리가 완화되어 정식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회사는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서 ① 2001. 4. 7., 같은 달 8., 21. 각 오후 교대시간에 지각을 하였고, 2001. 4. 5., 같은 달 17., 18., 19.에는 인천공항 도착 후 20분 내지 30분 후에 다시 출발하여 오후 4회전 내지 5회전을 운행하는 다른 운전사원에 비하여 원고는 인천공항에서 1시간 이상 장시간 지체하면서 오후에 3회전 밖에 운행하지 않았으며, 운송감독관이 배차지시를 하는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장시간 휴식을 하여 후순위로 대기하고 있던 다른 버스를 먼저 출발시키게 하는 등 그 근무태도가 유달리 불성실하였고, ② 피고의 인사규정 제97조에 의하면 회사의 허락 없이 사조직을 결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사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D'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감사로 있으면서 회장 E와의 극심한 불화로 직장의 근무 분위기를 해치고, ③ 원고는 불요불급한 통화에 업무용 무선기를 사용하여 무선교신수칙을 위반하였으며, ④ 신규채용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서 F초등학교 및 G에서 각각 11개월 및 4개월 가량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아 잦은 전직 상황을 은폐하고, 가족사항에서도 재혼한 처와 전 남편 사이의 딸을 원고의 가족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가족관계를 허위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증인 H, I, 당심 증인 J의 각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8, 을 제7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H, I, 당심 증인 J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회사는 기존 도봉동과 삼성동 2개 노선에서 여객수송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2001. 3. 29. 인천공항이 개항함에 따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들러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노선에서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운전기사 2인으로 한 조를 이루게 하여 리무진버스 1대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운행하고, 운행시간표를 작성하여 오전 근무자는 그 시간표에 따라 4회 운행을 마친 후 K 차고지에서 오후 근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오후 근무자는 오후 첫 배차시간으로부터 1시간 20분전에 위 차고지에 출근하여 차량을 인수한 후 세차나 주유, 정비 등을 마치고 오후 운행을 시작하여 4회 내지 5회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회사로서는 신설된 노선의 교통상황, 승차인원 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운행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첫 회는 위 운행시간표 대로 출발하고, 2회 운행부터는 각 공항 운송감독관이 승차인원, 다른 지역의 운송상태 등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내리는 배차지시에 따라 출발하는 것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오전 근무자가 운행을 마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게 되자 피고 회사의 대부분 오후 근무자들은 오전 근무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통하여 오전 근무자가 위 차고지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출근을 한 다음, 차량의 운행 준비를 마친 후 오전 근무자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20분 가량 후 오후의 첫 운행을 하였는데, 원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2001. 4. 7.에는 오전 근무자인 L이 운행을 마친 시간으로부터 1시간 21분 후(14:50→16:11)에, 2001. 4. 8.에는 1시간 후(15:35→16:35)에 오후의 첫 운행을 하였고, 2001. 4. 21.에는 피고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느라 오후 첫 운행을 원고와 한 조를 이룬 오전 근무자인 L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다.

(다)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정해진 운행시간표와 달리 운송감독관의 현장 배차 지시에 의하여 운행하게 되면서 승객이 없는 시간대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여러 대의 버스가 한꺼번에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버스가 인천국제공항에 머무르는 시간이 운행시간표보다 훨씬 길어지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위 도봉동과 삼성동 노선으로 운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회사는 운전기사의 각 공항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승객수 등을 운행일보로 작성하여 두고 있는바, 그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원고가 다른 운전사원과 달리 인천국제공항에 장시간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의 원고 및 다른 운전사원의 인천국제공항 도착·출발시각 및 그 정차시간은 다음 각 표의 기재와 같고(원고는 M 버스를 운전하였다), 위 각 날짜의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사이의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대부분 오후에 각 3회씩 운행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버스운행의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부로부터 무선국 허가를 얻어 무선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통신방법 및 통신보안 등에 관한 정보통신부의 지침을 위반하여 무선국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우려하여 운전사원들에 대하여 무선교신수칙의 준수를 강조하였고, 피고회사의 무선교신수칙에는 사담 및 불요불급한 통화를 금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1. 4. 19.경 무선기로 운행업무 외 불요불급한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1.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통화의 내용은 인천국제공항에 대기중인 차량이 7대 가량이 되고 버스 순번이 혼란스러워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를 문의한 내용일 뿐 운행업무와 무관하거나 사적인 통화는 아니었다.

(마)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시말서를 작성하게 한 것 이외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사유서를 쓰게 하는 등의 별단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바)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제97조에 의하면 사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집회, 연설, 방송, 인쇄물의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2001. 3. 23. 입사동기생들의 친목모임인 'D'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위 모임의 결성을 주도하고 있던 동료 운전사원 E로부터 감사 직책을 제의받았으나 위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로 인해 E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는데, E는 위 모임조직 및 경력은폐 등을 이유로 2001. 5. 1. 퇴직하였다.

(사)

원고는 1996. 11. 6.부터 1997. 9. 1.까지는 F초등학교에서, 2000. 4. 1.부터 2000. 7. 31.까지는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원고는 전처인 T과 이혼, 재혼 과정을 거쳐 2000. 7. 28. 최종적으로 이혼한 후 2000. 8. 2. U와 혼인하였고, U와 전 남편의 소생녀 V을 자녀로 두고 있음에도 면접시 가족사항을 묻는 질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입사 후 2001. 2. 28.경 피고회사에 호적등본을 제출하였고, 피고회사는 2001. 3. 18. 위 V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2001. 4. 7., 같은 달 8., 21. 각 오후 근무시간에 지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다른 운전기사에 비하여 인천공항에 장시간 지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서도, 위 (다)의 각 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불성실을 지적한 원고의 운행시간 전후 운전사원 역시 원고와 비슷한 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정차하였고 원고만이 유독 장시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지적된 날짜의 각 운전사원별 오후 운행 횟수는 대부분 3회로서 원고만이 덜 운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운송감독관의 배차지시 호출에 대하여 불응하였거나 원고의 지체로 인하여 후순위로 대기하던 버스가 먼저 출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H, I,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당일 운송상황에 따른 운송감독관의 배차지시 자체가 위 운행일보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가 해고사유로서 주장하는 위 ① 원고의 근무태도 불성실의 점은 앞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회사의 위 ② 내지 ④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회사가 적발하여 원고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무선교신수칙 위반사실은 1회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오히려 원고의 운행업무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 피고회사 내에서는 위 E가 주도한 'D'라는 사조직이 있었으나 원고는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E와의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관계에 그칠 뿐 회사의 근무분위기를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서 단기간의 근무경력을 누락하였으나 그 누락한 경력에 근로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면접시 가족사항에 관한 질문에 이혼 및 재혼사실, V을 자녀로 두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곧 원고가 호적등본을 제출함으로써 피고 회사에서 위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원고가 채용 당시 위와 같이 누락한 경력이나 가족관계를 진술하였더라면 피고회사가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회사의 운전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회사가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01. 5. 15. 원고에 대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임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2001. 5. 15.자 해고가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여전히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할 것이고, 위 해고 이후 원고가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회사가 무효인 위 해고에 기하여 원고의 취업을 거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써 이는 피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해고 이후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의 근로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해고일 이후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매월 금 2,183,627원(급여 금 1,425,449원+상여금 월 758,17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6. 9. 피고로부터 5월분 임금으로 금 484,50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급여지급일이 매월 10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한 5월분 임금 1,699,122원(2,183,627원-484,505원) 및 이에 대한 위 5월분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1. 6.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7. 10.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금 2,183,6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 이후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김성곤 김승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