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D는 제1심 공동피고 G과 각자 1,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3. 부터 2001.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 에 의한 돈을,
피고 E, F은 피고 D와는 연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G과는 각자 위 1,330,000,000 원 중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01. 3. 31.부터, 피고 F은 2001. 2. 9.부터 각 2003.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 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바.항을 "A은 1999. 10. 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B, C이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2. 4. 23. 원고가 새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로 변경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아래 2항의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책임의 범위', '소결'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넷째 줄부터 제11쪽 위에서 아흡째 줄까지를 아래 3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D가 수령한 퇴직위로금에 한하여 책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D가 A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만 미치고, 비조합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의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A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나, 명예퇴직과 그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단체협약 제2조, 제74조)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2호증의 6,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A 전 직원의 8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D가 조합원의 대표로서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은 비조합원들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 D가 위 G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D는 위 배임행위로 발생한 A의 손해 전액, 즉 명예퇴직한 전 직원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상당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피고 F은, 위 신원보증계약 이후 신원보증인 1명은 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A의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A이 이러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자신의 보증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의 복무규정이 위 주장과 같이 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신원보증법 제4조 제1, 2호의 규정이나 A의 복무규정(제100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A이 위 주장의 사유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면책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책임의 제한사유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위 D가 노조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그리고 당시 금융권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 D의 배임행위로 A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과 신원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A은 피보증인인 위 D가 1998. 4. 30.경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이 되었을 때 신원보증인인 위 E, F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 이들은 위 D의 아버지, 삼촌으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신원보증인이 되었고, 이들이 신원보증 당시 예상하였던 피보증인의 담당 업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점, 피보증채무가 무려 16,045,105,393원에 이르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을 만큼 과도한 점과 위 신원보증 이후 A의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신원보증인 1명은 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위 E, F이 책임져야 할 신원보증책임의 한도는 4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E, F은 위 D와 연대하여 신원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위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을 최고하는 뜻인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D는 위 G과 각자 1,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8. 7. 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소장 송달일인 2001. 4.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E, F은 위 D와는 연대하여, 위 G과는 각자 위 1,330,000,000원 중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서 위 E은 2001. 3. 31.부터, 위 F은 2001. 2. 9.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3.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최종두 양태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