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나37582 판결

주문

1.

환송판결로 확정된 유족보상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장제비 청구 부분(환송전 당심 판결에 따른 미합중국화 75,472.04달러 및 이에 대한 1999. 2. 2.부터 2000. 11. 2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특별보상금 청구부분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화 3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부터 2002. 11.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유족보상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보상에 관한 예비적 청구(미합중국화 68,321달러)와 특별보상금 청구(미합중국화 40,000달러) 및 장제비 청구(미합중국화 8,198 달러)를 인용하였는데(합계 미합중국화 116,519달러),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환송전 당심은 1심에서 인용된 특별보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보상에 관한 예비적 청구와 장제비 청구에 대하여는 산정방식을 달리 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며(유족보상금 67,385.75달러, 장제비 8,086.29 달러, 합계75,472.04달러),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별보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유족보상금청구에 관하여 각각 상고를 하였는바, 대법원은 유족보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특별보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특별보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여(주문에는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특별보상금에 관한 부분에 한해 상고한 것을 보아 그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은 불복하지 아니하거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 부분 사건을 당원에 환송하였다.

위 특별보상금 청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보상은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관한규정(항만청 고시 91-60)에 따르기로 약정한 약정금 청구이고, 유족보상금 청구는 선원법 제90조 제2항, 장제비 청구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법률에 기한 청구로서 서로그 청구원인이나 소송물이 다르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의 상고가 기각된 위 유족보상금 청구나 아예 대법원에 불복조차 하지 아니한 장제비 청구는 위 환송판결에서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위 상고심 판결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다만 제1심에서 인용된 특별보상금 청구(미합중국화 40,000 달러)에 대하여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한 환송전 당심 판결은 위 환송판결로 파기되어, 결국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과 범위는 위에서 파기환송된 특별보상금 청구부분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피고가 변론재개를 신청한 장제비 청구 부분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대법원에 불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미 분리 확정되어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사실의 인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1,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제1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선박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선원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자이고, 피고 B회사(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리베리아 선적의 47,618톤급 유조선인 D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망 E은 1995. 3. 22. 피고를 위하여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D에 3등 기관사로 승무하였고, 위 D는 1996. 1. 28. 베네수엘라의 푸 에르토 라 라크루즈항에서 원유를 적재하고 미국 루이지애나 머독스항으로 항해 중이었는데, 위 E은 1996. 1. 31. 22:00 경 조타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F 갑판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간 후 다음날인 1996. 2. 1. 06:15 경 G 갑판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다.

피고를 대리한 C과 E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보상은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관한규정(항만청 고시 91-6호)에 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규정 제3조 제2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특별보상금으로 미합중국화 3만 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E은 미혼으로 유족으로는 그 어머니인 원고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근로자의 재해 발생시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른 별도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약정이 선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별도의 재해보상금인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의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당사자가 위 해운항만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보상금을 재해보상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는 위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약정에 따라 E의 위 승무 중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인 원고에게특별보상금으로 미합중국화 3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보상금 미합중국화 금 3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E의 사망일 이후로서 원고가 유족 보상을 청구한 날인 1999.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2. 1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특별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에서 판단한 유족보상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장제비 청구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특별보상금 청구부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흥(재판장) 지영철 이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