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3,612원 및 이에 대한 2001. 8. 29.부터 200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01. 8.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2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의 1, 2, 을 2, 을 3의 1, 2, 을 5, 을 6의 1, 2, 을 7의 1, 을 9의 1의 각 기재, 원심 증인 C,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부천시내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체로서 2000. 7. 12. 원고를 수습운전기사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수습근로기간 : 2000. 7. 13.부터 2000. 10. 13.까지 3개월간
근로시간 : 1일 2교대(기본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주야 일주일 교대
임금 : 기존사원의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의 합계 1,095,000원)에 준한다.
수습근로기간이 종료하면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 11명은 E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00. 9. 6. 피고 회사 내에 위 노동조합 F분회를 설립하였으며, 원고는 위 분회의 부분회장으로서 분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활동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2000. 9. 1.부터 시행한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하면 입사하려는 운전기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자필 이력서, 반명함판 사진,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면허자격증 사본 등이었다.
피고 회사는 위 취업규칙에 불구하고 2000. 9. 6. 원고를 포함한 입사서류 미제출자에 대하여 대형차량 2년 이상의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정밀판정표 등을 2000. 9. 16. 12:00까지 제출하라고 공고하였고, 원고가 제출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2000. 9. 18. 12:00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대형 면허를 취득하고 있었지만 대형차량의 운전경력은 없었으므로 2000. 9. 18. 18:00경 운전정밀판정표만을 제출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제출서류 미비와 제출시한 경과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같은 날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0. 9.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11. 24.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설립 직후 원고에게 취업규칙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아닌 대형차량 2년 이상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시한을 불과 6시간 경과한 것을 이유로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킴과 아울러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1. 2. 16. 원고와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같은 날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나머지 임금청구권을 포기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2001. 2. 19.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자인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직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개정하여 2001. 2. 19.부터 시행한 취업규칙 제4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소정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요건을 반영하여, 입사하려는 운전기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 1년 이상의 운전경력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1. 2. 19. 피고 회사에게 자신이 1998. 6. 1.부터 1999. 5. 31.까지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 경영의 I에서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원고가 기제출한 이력서상의 '1995. 8. 5.부터 1998. 12. 31.까지는 J 대리점 운영, 1999. 2. 1.부터 2000. 6. 30.까지 K 근무'경력과 부합하지 아니한데다가 경력의 내용마저 운전과는 관계 없는 영업부부장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운전경력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 2. 19. 원고를 사직처리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에도 정함이 없는 대형차량 2년 이상의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부당하게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일인 2000. 9. 18.부터 원직 복귀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고 있다.
판단
원고의 근로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수습운전기사였으나,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에 따른 복직 및 임금지급명령에 따라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키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로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2001. 2. 16.자로 원고를 정식운전기사로 복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원고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원고의 원직 복귀를 합의하면서 부가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약정한 것인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소정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요건인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넘어서는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원고에게는 대형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없었던 점, 2001. 2. 19.부터 시행되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입사하려는 운전기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 1년 이상의 운전경력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요구하는 것 정도는 그 직업의 특성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이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기로 한 운전경력증명서는 대형, 증형, 소형 차량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갑 11, 을 9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상의 'H 경영의 I'은 J의 대리점으로서 고추장도·소매업체 사실, 원고는 위 대리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고추장 등 식품배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위 대리점에서는 원고의 근속기간과 나이를 고려하여 편의상 영업부 부장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자신의 운전경력 중 1년 정도의 경력만을 발췌하여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지 원고가 기제출한 이력서상의 기재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가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이 사건 합의상의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사직처리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다.
해고 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를 정식운전기사로 복직시켜 원고는 현재 피고 회사의 정식운전기사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과거의 사실관계에 불과한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확인 받을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피고 회사가 원고의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2001. 2. 19.자 원고의 사직처리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중 4,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이상 임금청구를 위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확인 받을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임금
⑴ 이 사건 해고일인 2000. 9. 18.부터 2001. 2. 15.까지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임금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2000. 2. 19.자 사직처리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직처리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사직처리일 다음날부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 회사가 무효인 사직처리에 기하여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합의일인 2001. 2. 16.부터 복직될 때까지 원고의 근로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2000. 7. 13. 수습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정식운전기사에 준하여 월 1,09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7의 1, 2, 갑 1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095,000원은 기본급 450,000원 및 면허수당 30,000원, 연장심야수당 360,000원, 휴일근로수당 30,000원, 월차수당 60,000원, 무사고수당 150,000원, 세차수당 1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1년에 기본급 450,000원의 100%에 해당하는 구정 및 추석 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된 사실, 피고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6월 및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095,000원에 50,000원씩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기간별 임금
2001. 1. 13.부터 2001. 7. 31.까지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145,000원 및 구정상여금 450,000원의 19일분 275,806원 (450,000원 × 19/31)
2001. 8. 1.부터 복직시까지 : 원고가 구하는 월 1,195,000원
㈏ 계산
2001. 2. 16.부터 2001. 7. 31.까지 166일간 : 6,553,612원
{(1,145,000원 × 6월) + 275,806원} × 166일/181일 = 6,553,612원
2001. 8.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 월 1,270,000원
1,195,000원 + (상여금 450,000원 × 2)/12월 = 1,270,000원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553,6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1. 8. 29.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03. 8.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대통령령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2001. 8.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27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박종민 이선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