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5 특 별 부
판 결
| 사건 | 2002누141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항소인 | <삭제> |
|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삭제> |
| 피고보조참가인 | <삭제> 주식회사 <삭제>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2. 8. 8. 선고 2002구합2338 판결 |
| 변론종결 | 2003. 7. 16. |
| 판결선고 | 2003. 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 1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삭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14.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1. 6. 5.자로 참가인 회사를 자진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전화로 사직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자진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가 자진하여 퇴직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1. 8. 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 증거 】 다툼 없음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5. 15. 배차과장과 심하게 다투고 나서 그때부터 2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3. 부터 다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 2. 취중에 전화로 <삭제> 상무에게 가정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사직 처리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 후 원고는 6. 5. 출근하여 <삭제>에게 다시 일을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삭제>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하므로 그에 대하여 생각해 보느라고 그 다음날부터 6. 8.까지 결근하였고, 다시 6. 9.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삭제 >이 원고에게 퇴직처리되었으니 퇴직금을 타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노조위원장 <삭제>을 통하여 < 삭제> 전무와 상의한 끝에 같은 해 7. 초부터 다시 근무하기로 합의되었는데, 7. 2. 출근하였더니 정식 기사가 아니라 신규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예비기사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므로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5. 15. 배차과장과 운송수입금 횡령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그 날부터 승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결근한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주었다.
(2) 원고는 같은 달 22. 참가인 회사의 상무로서 운전기사 및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 및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삭제>에게 전화하여 다시 근무할 테니 배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배차하여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게 되었다.
(3) 원고는 당시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상태에 있었고 부인과 헤어져 혼자 사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001. 5. 23.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001. 6. 2. <삭제>에게 전화하여 가정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사직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삭제>은 원고에게 6. 4.까지는 배차가 정하여져 있으니 6. 4.까지는 근무하고 6. 5.자로 사직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참가인 회사는 당시 1일 2교대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운전기사끼리 집에서 차량을 인수 하여 교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삭제>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6. 3.부터 6. 4.까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2일 동안 원고에게 배차된 차량은 교대운전자가 원고의 집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가는 방식으로 절반만 운행되었다.
(5) <삭제>은 원고의 퇴직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인사발령대장에 원고가 2001. 6. 5.자로 사직한 것으로 등재한 후 위 6. 5.부터는 원고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고, 원고도 참가인 회사에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6) 그런데 원고가 6. 11. 참가인 회사에 나타나 <삭제>에게 다시 근무하겠다고 말하자, <삭제>은 원고가 이미 6. 5.자로 사직처리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원고에게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삭제>은 원고의 퇴직에 따른 후속 사무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경리직원에게 그 날로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 자격상실통보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통보를, 국민연금에 가입자 변동통보를, <삭제> 조합에 운전기사 퇴직사실통보를 각 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퇴직 일자를 2001. 6. 5.자로 하여 위와 같은 행정처리가 이루어졌다.
(7) 그 후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장인 <삭제> 등이 원고의 재입사를 부탁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신규입사하여 예비기사부터 시작하는 것을 조건으로 7. 초부터 근무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7. 2. 출근하였다가 자기가 예비기사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 달라면서 예비기사로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 】 을1-1~을15, 제1심 증인 <삭제>, <삭제>, 변론의 전취지
【 배척증거 】갑2, 갑3-1,2, 갑4, 제1심 증인 <삭제>, 당심 증인 <삭제>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해지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두 가지가 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민법 제660조의 규정은 후자, 즉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전화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인 <삭제>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삭제>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다만 6. 5.자로 사직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사직일자를 2001. 6. 5.로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 2001. 6. 5.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상무 <삭제>이 원고의 사직에 대하여 단독으로 승낙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삭제>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그 후 즉시 대표이사에 보고되고 인사발령대장에 원고가 사직으로 등재된 점, 2001. 6. 5. 이후 원고에게 배차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역시 그 즈음 자신이 참가인 회사에 의해 정식으로 사직처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련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사직서 수리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삭제>의 사직승낙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어 결국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6. 5.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직처리하기로 한 날인 2001. 6. 5.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1. 6. 5.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 심 증인 <삭제>, 당심 증인 <삭제>의 각 증언은, 위 근로관계종료 후 약 1개월 만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에서 원고 스스로 "<삭제>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약 1주일 만에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진술한 점(을제12호증, 을제14호증의 1)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2001. 6. 5.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6. 11.에 비로소 참가인 회사에 나와 다시 근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이규진 이병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