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2누14586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9가합723으로 참가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2002나2216으로 항소를 하였으나 2003.11.21. 항소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4.2.12. 상고 기각됨으로써 위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것이고 이러한 소송은 원상회복을 통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이미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바라는 구제이익 역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 서울고법 2004.04.22 선고 2002누145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법 2002.8.27. 선고 2000구764 판결

* 원고, 항소인 / 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박재권, 손평업, 오종윤, 오승원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심××, 최××, 조××, 김××

* 피고 보조참가인 / 지방공사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대표자 원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전용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의료원이고, 원고는 1983.7.1. 참가인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8.8.8.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된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사유 및 절차의 면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312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1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