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원고 은행의 합병추진에 반대하면서 차팀장협의회의 부회장 및 회장직무대행직을 맡아 노동조합의 합병반대투쟁을 고무하거나 독려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원고 은행의 복무규정을 위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적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합병추진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회장단들에 대하여는 견책이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오직 참가인에 대해서만 징계해고의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측면에서도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서울고법 2004.04.08 선고 2002누202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한석종
* 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심××, 최××, 김××
주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난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정정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 내지 제6면 제1행의 채택증거 난에 “당심증인 홍××, 권××, 윤××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11면 제12행까지(참가인 윤××에 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참가인이 원고 은행의 합병추진에 반대하면서 차팀장협의회의 부회장 및 회장직무대행직을 맡아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합병반대투쟁을 고무하거나 독려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원고 은행의 복무규정을 위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파업종료 이전의 합병반대활동들 대부분이 위 참가인의 개인적 활동이기보다는 차팀장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의한 조직적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장단의 일부가 위 협의회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위 참가인이 회장직무대행직을 맡은 이후의 활동들도 이미 위 협의회 차원에서 실행하기로 결정되었던 사항을 집행한 것이거나 위 협의회의 진로에 관해 위 참가인과 뜻을 같이 하는 차팀장들 다수의 의사결정에 기한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리고 파업종료가 선언된 이후에 위 참가인이 노조대화방과 홈페이지 등에 개인 명의로 여러 차례 합병을 반대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합병논의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상당수의 원고 은행 직원들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고 있었고 노동조합에서도 합병철회를 위한 파업을 벌이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회부 이후에 벌인 각종 소송과 고소, 신문광고, 1인 시위 등의 활동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항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점, ③ 그러는 과정에서, 위 참가인이 게재한 각종 글로 말미암아 원고 은행의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등으로 원고 은행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로서 원고 은행의 합병추진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또한, 위 참가인이 2000.12.13.에는 노조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고, 같은 달 28.에는 노조위원장이 파업종료를 선언하자 파업종료를 찬성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노조대화방에 올리는 등으로 불법파업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⑤ 위 참가인은 18년 남짓 원고 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장의 표창을 받는 등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⑥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위 참가인을 제외한 차팀장협의회의 다른 회장단들에 대하여는 견책이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오직 위 참가인에 대해서만 징계해고의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측면에서도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8행의 다음에 아래 설시를 추가한다.
“또한 참가인 류××은, 단체협약 제36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은 통상근무로 간주하여 봉급을 지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조건부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본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에 의하여 불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확정되는 것이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참조), 나아가 위 단체협약에 규정된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여 이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