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7. 18. 선고 2002누206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54,457,11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4,051,8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의 1 내지 3, 갑2의 1 내지 4, 갑3의 1, 갑4, 5, 갑9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반도체 생산용 장비의 제조 및 판매 업체로서 2001. 3. 22. 피고에게 반도체 경기의 하락에 따른 고용안정 조치로 원고의 종업원 44명 중 소외 B, C를 포함한 25명에게 같은 해 3. 26.부터 같은 해 6. 25.까지 3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외에 2001. 4. 25.까지 3회에 걸쳐 위 B, C를 포함한 종업원 29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같은 해 5. 17.에는 2001년도 3,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5,628,110원을, 같은 해 6. 21.에는 2001년도 5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28,829,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1. 7. 13. 원고가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들을 근무하게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4,457,110원(=25,628,110원+28,829,000원)의 반환명령을 함과 아울러 위 54,457,11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고, 같은 해 7. 5. 신청한 2001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하며, 같은 해 7. 5.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중지한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사업장의 휴직 대상 근로자 중 B, C가 휴직기간 중에 애프터서비스업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1주일 정도 회사에 출근한 것뿐임에도 피고가 B, C가 정상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원고가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 중 B, C을 출근시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지원금액은 B, C의 휴직에 따른 지원금에 한정된 것이므로 지원금의 반환이나 추가징수금, 차후의 지원금지급중지 등도 이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초과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갑1의 1 내지 3, 갑2의 1 내지 4, 갑3의 1, 을1의 1, 2, 을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자인 B, C가 위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 중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D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사업장에 나와 E는 2001. 6. 30.까지, C는 같은 해 6. 9.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1년도 3, 4,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중 B의 휴직으로 인한 것은 2,298,194원(3월분 210,000원+4월분 1,050,000원+5월분 1,038,194원), C의 휴직으로 인한 것은 1,753,695원(3월분 159,946원+4월분 826,388원+5월분 767,361원)으로 합계 4,051,889원인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7. 5. 피고에게 2001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B, C를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 2001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및 2001. 7. 5.부터 1년간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 중지처분에 대한 판단

(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 목적, 지원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B, C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원고가 그들을 휴직대상자로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일컫는다) 제20조의 2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법 제20조의 2 제1항 전문 및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그가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 54,457,110원의 반환을 명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2001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B과 C를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로 신고한 행위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법 제20조의 2 제1항 전문,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함과 아울러 그 신청일인 같은 해 7. 5.부터 1년간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중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다)

나아가 B, C를 계속 근무하게 하고서도 휴직한 것으로 처리한 부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은 B, C의 휴직으로 인한 지원금액인 4,051,889원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여 54,457,110원의 반환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반환명령은 위 4,051,88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한지 여부 및 2001년도 6월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나 향후 1년간 지급 중지처분도 B, C와 관련된 것을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 제20조의 2 제1항 전문,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하고, 지급받고자 청구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고자 청구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그 근거규정의 문언과 체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이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는 한편 장래의 지원금 지급 중지 등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지원이 계속됨을 방지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에서 보는 추가징수의 경우와는 달리 지원금액내역 중 일부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재되어 있을 때에도 그 전부에 대하여 이를 취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그 일부 금액이나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법 제20조의 2 제1항 후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추가징수액의 기준을 정한 노동부령인 법시행규칙 제36조의 2 제1항은 추가징수할 금액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문이 추가징수할 금액을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앞서 본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단순히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그 문언을 달리하고 있는 점, 또 반환명령이나 향후 지원중단 등에 대한 규정은 제1항 전문에 있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추가징수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제1항 후문에다가 따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인 추가징수금액의 기준도 노동부령에 별도로 위임하고 있어 그 체제와 규율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한편 추가징수금은 원상회복을 명하는 성격을 띤 반환명령과는 달리 징벌적인 의미를 띤다고 풀이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 점 등 추가징수금에 관한 근거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금액은 반환명령 등의 경우와는 달리 지원된 금액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일부에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재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금액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중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 즉, 추가징수할 금액은 B, C의 휴직에 따른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인 위 4,051,889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B, C 외의 다른 근로자들의 정당한 휴직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한 54,457,1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추가징수한 처분은 위 4,051,88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4,051,8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김성곤 임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