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같은 해 6. 29."을 "2001. 6. 29."로, 제6면 제11-15행의 "원고는~2000. 12. 30. 정리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분을 "참가인 법인은 다른 모든 직원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계약직 및 연봉제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원고만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자 2000. 12. 27.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그 무렵 원고도 이를 알았다고 추단하기에 넉넉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김성곤 임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