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항소와 원고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해고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이유란 1.부분)의 기 재와 같으므로{다만, 제3쪽 제12행의 "(정리해고)"를 "(정리해고시)"로, 제6쪽 제11 내지 14행의 (8)항을 "(8) 원고들은 1차 명예퇴직 신청기간이나 2차 명예퇴직 신청기간에 모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사직원들을 모두 수리하여 원고들 중 기능·서무직 등 사무지원인력들에 대하여는 1999. 2. 5.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1999. 2. 20.에 각 퇴직발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방침에 따라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수령하였고, 그 중 대부분이 1999. 1. 21.자 노사합의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로 각 변경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사무지원인력의 경우
주장
원고들 중 기능·서무직(청원경찰직 포함)에 종사하던 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자신들에 대한 퇴직발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순환명령휴직 대상자가 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인원감축규모에 미치지 못하자, 하위직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기능·서무직 등 사무지원인력으로 감축인원을 채우기 위해 순환명령휴직제도의 도입과는 무관하게 사무지원인력 전부를 퇴직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명예퇴직에 불응하면순환명령휴직 대상자에 포함 시키고 1년이 경과한 뒤에 정리해고하겠다. 그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매우 불리할 것이다"고 하면서 명예퇴직에 응하도록 협박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 순환명령휴직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명예퇴직이나 순환명령휴직을 선택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에 기한 위 원고들의 퇴직은 실제로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리해고는 아무런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두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협박은 강요에 해당하고, 또한 사무지원인력은 피고가 정한 순환명령휴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그 선정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사무지원인력은 무조건 순환명령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속였고, 실제로는 사무지원인력직제를 폐지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사를 설립하여 명예퇴직에 응한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무지원인력직제를 폐지할 것이고, 기능·서무직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기능·서무직들로 구성된 분사를 설립하여 현재에 비해 80%정도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며, 신분도 항구적으로 보장하여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또한, 위 원고들은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가 즉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근무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한 피고도 위 원고들의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는 단체협약서상 직제정원의 변경,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하여 인원을 감축 또는 정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사전통보 및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없이 명예퇴직을 강요하여 사직원을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상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하려면 관할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퇴직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의 권유를 받고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위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사무지원인력이 명예퇴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순환명령휴직 발령을 받게되고, 그 휴직기간이 지나도 복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무지원인력 전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한사실은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2, 64, 65, 74호증, 갑제78호증의 1 내지 215, 갑제147, 14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고 B, A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사실들에 나타난 위 원고들의 퇴직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위 원고들은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동종업계의 실태에 비추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사정, 사무지원인력의 경우 정원축소로 인하여 정규직으로 계속하여 근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명예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순환명령휴직발령을 받게되고 이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나 용역인력으로 근무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 명예퇴직할 경우와 이를 거부할 경우의 득실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사직원 제출이 사직의 의사표시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명예퇴직의 의사표시가 그 내심의 의사가 아닌 강요된 의사로서 그 사직의사의 수리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원고들의 퇴직신청을 피고가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이 실제로는 정리해고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원고들의 취소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배척한 증거들과 갑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취소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사무지원인력의 정원을 매년축소하여 계약직 또는 외부용역인력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방침 아래 우선 금융점포당 1인을 초과하는 사무지원인력에 대하여는 순환명령휴직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계획을 문서를 공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가 사무지원인력이 참여하는 용역회사 설립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노동조합과의 당초 합의 내용을 추후 현실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지원인력직제를 폐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처음부터 용역회사 설립에 협조할 의사나 사무지원인력직제를 폐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용역회사 설립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사무지원인력직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하여 위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가 퇴직금이나 연월차휴가의 누적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속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근속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재입사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명예퇴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위 원고들의 퇴직신청을 피고가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원고들 중 대부분이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인력구조조정과정에서 명예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위 원고들 중 대부분이 피고에게 계약직 근무를 신청하여 피고가 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계약직의 근무조건이 기존의 근무조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은 절차상 하자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50호증의 1, 2, 갑제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직제정원의 변경,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하여 인원을 감축 또는 정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사전통보 및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하고, 피고가 1998. 11. 28. 피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인원감축, 조직개편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을제1, 2, 4, 6, 7, 11, 12, 27,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9. 16. '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력구조조정방안을 강구하면서, 1998. 12. 17. 피고 노동조합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노동조합은 1998. 12. 21.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1999. 1.경 정리해고 대신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피고 노동조합에게 각종 문건을 교부하였고, 또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1999. 1. 21. 순환명령휴직 대상기준을 추가하고 명예퇴직자 중 희망자는 계약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인력구조조정과정에서 피고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 및 협의를 한 후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도를 시행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없이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내부부직원 중 여성근로자의 경우
주장
원고들 중 사내부부직원들은, 피고가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사내부부 가운데 1명, 그 중 특히 여성근로자를 상대적 생활안정자로 분류하여 강제로 사직서를 받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여성근로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순환명령휴직 발령을받게되고, 그 이후에는 정리해고될 것이며, 남편들에게도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에 기한 위 원고들의 퇴직은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해고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아울러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으로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사내부부사원 중 특히 여직원들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순환명령휴직 발령을 받게되고, 그 휴직기간이 지나도 복직이 어려우며, 특히 남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예퇴직을 종용한 사실은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7, 8호증의 각 1, 갑제9 내지 11호증, 갑제23호증의 2, 3, 갑제24호증의 2, 6, 갑제25호증의 2, 4, 5, 갑제26 내지 33, 35, 37 내지 41, 43 내지 45호증의 각 2, 3, 갑제34호증의 2 내지 4, 갑제36호증의 2, 3, 6, 갑제42호증의 2, 5, 갑제48호증의 1 내지 7, 갑제73호증, 갑제78호증의 216 내지 22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R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BM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위 원고들의 퇴직경위나 그 전후의 사 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위 원고들은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동종업계의 실태에 비추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사정, 명예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순환명령휴직 발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할 경우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명예퇴직할 경우와 이를 거부할 경우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사직원 제출이 사직의 의사표시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명예퇴직의 의사표시가 그 내심의 의사가 아닌 강요된 의사로서 그 사직의사의 수리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원고들의 퇴직신청을 피고가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이 실제로는 정리해고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부부직원들인 위 원고들과 그 남편들에 대하여 수 차례 명예퇴직을 권유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위 원고들의 남편들이 순환명령휴직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복직이 불투명하며, 그들이 바로 정리해고시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바, 명예퇴직에 의한 인력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정리해고가 시행될 경우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유독 부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개개의 구체적인 경제적 형편을 고려함이 없이 그 일방을 바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부직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부부직원을 경제적 충격이 덜한 직원그룹으로 파악하여 명예퇴직을 강력히 권고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인원감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부직원의 일방을 대상으로 정하였을 뿐 아내인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 어느 편이 퇴직할 것인가는 당해 부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소수이지만 실제로 남편이 퇴직한 경우도 있음은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다)이라 할 것이므로, 실제로 주로 아내인 사원에 대하여 퇴직을 종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헌법상의 기본권 및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제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위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 BM의 사직의사 철회주장
원고 BM는, 위 원고가 1999. 1. 15.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1999. 2. 20. 명예퇴직발령을 하기 이전인 1999. 1. 16. 위 사직 신청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원고가 임면권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출한 사직원의 철회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가 문서로 철회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제13, 14,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99. 1. 15. 남편으로 울산지점에 근무하는 BS와 함께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주위에서 퇴직신청자가 많아서 부부 모두 퇴직하는 것을 만류하자, 그 다음날 위 원고가 근무하는 울산 야음지점의 지점장을 통하여 울산지역본부 총무팀장에게 사직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가, 그 후 1999. 1. 19. 위 총무팀장에게 위 원고 부부의 동시 사직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임면권자나 인사담당자에게 철회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원고는 1999. 1. 19. 퇴직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8호증의 1 내지 7, 갑제73,8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R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BM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이 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퇴직 이후 복직시까지 받아야할 임금 중 일부로서 각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명예퇴직이 해고에 해당되지 않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그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일부 임금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일부 원고들이 해고무효확인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 경한 부분 포함)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해고무효확인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청구와 해고무효확인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해고무효확인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당심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의 1999. 1. 25.자 해고무효확인 부분의 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류해용 박종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