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6. 3. 선고 2003나18854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5. 인용금액표 중 '항소심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04.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8,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근무경력

원고들은 별지 2.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내역표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기재 각 퇴사일에 퇴직하였는데,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는 시급제 근로자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월급제 근로자들이다.

나.

기본근로시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2시간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제를 실시하되, 근무하는 토요일의 비근로 4시간과 휴무하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회사의 급여체계

(1)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피고회사의 급여체계는 시급제(업무량 또는 성과를 시간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생산현장의 정량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책정·지급함)와 월급제{일반직, 연구직, 사무직, 영업직 및 생산직 중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등 업무량 또는 성과를 시간 단위 등으로 측정곤란한 비정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월의 장단, 휴일의 다소에 관계없이 역월(매월 1일부터 말일)로 급여를 책정·지급함}로 나누어져 있다.

(2)

시급제 사원의 급여구성은 시급으로 계산되는 기본급과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보직수당(생산직의 조, 반장), 근속수당, 복지수당, 생산성향상수당, 유해작업수당, 교대근무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월 고정수당'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기준 내 임금으로 분류하고, 기타 고정수당을 기준 외 임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을 합한 월정급여 외에 변동수당이 있다.

(3)

월급제 사원의 급여구성은 기본급, 직급수당(과장급 이상), 근속수당, 복지수당, 고정O/T수당, 지방근무수당, 직무수당(영업직), 가족판촉수당(영업직)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 내 임금으로 분류하고, 기타 고정수당을 기준 외 임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을 합한 월정급여 외에 변동수당이 있다.

라.

시급제 사원의 법정수당의 지급방법

피고회사는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야간, 연장, 휴일근무에 대한 대가를 평일연장, 평일야간정취(정상취업을 약칭하여 피고회사는 '정취'라고 칭함), 평일야간연장, 주휴정취, 주휴연장, 주휴야간정취, 주휴야간연장, 공휴정취, 공휴연장, 공휴야간정취, 공휴야간연장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평일 주간근무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평일정취급여로 지급함),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위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은 '기준 내 임금/240 × 실근로시간 × 할증률'(피고회사는 위 '기준 내 임금/240'을 '기본시급 + 월 고정수당/240'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각 수당의 할증률은 다음과 같다.

①

평일 연장, 평일야간정취 : 150%

②

평일야간연장 : 200%

③

주휴 및 공휴정취 : 150% (주휴수당, 공휴수당 100%는 따로 지급)

④

주휴 및 공휴야간정취 : 200% (주휴수당, 공휴수당 100%는 따로 지급)

⑤

주휴 및 공휴연장 : 300%

⑥

주휴 및 공휴야간연장 : 350%

마.

퇴직금 산정방법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2.

시급제 사원인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 중 시급제 사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비, 고열작업수당, 단체개인연금을 임의로 제외하였다(제1심 청구취지에 포함되었던 시급제 사원들의 위 항목 이외의 나머지 항목들의 법정수당과 월급제 사원들의 미지급법정수당에 관한 청구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2004. 5. 12.자 청구취지감축및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취하하였다).

(2)

위 원고들은 1996. 3.부터 각 퇴사일까지 별지 3-1 내지 14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표의 '근로시간수' 기재와 같이 시간외·야간·휴일근무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1996. 3.부터 각 퇴사일까지 피고 회사가 누락시켰던 위 각 항목의 수당에 해당하는 월 통상임금증가분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을 산정하고 여기에 시간외·야간·휴일근무시간과 해당 할증률을 곱하여 산정된 법정수당의 증가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217.26시간이라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당심에 이르러 철회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별지 2.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내역표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나.

통상임금의 해당여부

(1)

산업안전보건비

갑 제2호증의 1(을 제1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호증의 2(을 제13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비는 1995. 8. 24. 체결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1995년도 임금조정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무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 전직원들에게 격월로 50,000원씩 지급되다가 1996. 7. 25. 체결된 1996년도 임금조정합의에 의하여 1996. 4. 1.로 소급하여 기본급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산업안전보건비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전 사원들에게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이상 이는 총 근로에 대한 대상(對償)으로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고열작업수당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고온의 작업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장의 온도가 높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수당으로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고열작업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왔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을 제18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P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혹서기고열수당시행세칙(1989. 10. 1.부터 시행)에 따라 혹서기(酷暑期)에 고열원을 취급하는 고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고충을 배려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울산공장에 한하여 작업의 경중에 따른 공정(경작업공정, 중등작업공정, 중작업공정)과 작업장의 온도를 감안하여 4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각 등급별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정하고(위 시행세칙 제정 당시에는 A등급 10,000원, B등급은 8,000원, C등급은 6,000원, D등급은 5,000원이었으나 그 후 각 등급별 지급액이 변동됨, 이하 고열등급이라 한다), 이를 당초에는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매월 지급하여 오다가 1995. 8. 24. 체결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라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그 기간을 늘려 지급해 온 사실, 피고 회사는 매년 7월과 8월의 각 공정이 행해지는 작업장의 온도를 측정하여 공정별로 고열등급을 확정한 다음 이를 다음 연도의 고열작업수당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는데 당해연도의 4월부터 9월까지 실제 변화된 온도를 고려하여 고열등급을 새로이 조정하지 않고 전년도 온도측정에 따라 확정된 고열등급대로 같은 공정 내의 사원들에게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각 공정이 행해지는 작업장 온도가 매년 변화하는 관계로 년도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액이 다를 수 있는 사실, 고열작업장 종사자가 1개월 중 일부 기간만 고열작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고열작업장에 결원이 생길 때 투입되는 지원조의 경우에는 해당 월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을 고열작업장에서 근무하면 당해 월의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그 미만인 경우에는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 일정한 공정에 투입된 고열작업장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전보·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겨 작업반장이 공정별로 인원배치를 조정하지 않는 한 같은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나 고열작업장에 종사하는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는 인사부서로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 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선고 92다20316판결, 대법원 1994. 5. 24.선고 93다31979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시행세칙에 따라 고열작업장의 등급을 정하고 그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준의 고열작업수당을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해 온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해온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각 고열작업장의 온도가 일정하여 매년 각 공정별로 같은 액수의 고열작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당해 근로자가 언제나 고정적으로 고열작업장에서만 근무하여 최소한 D등급 이상의 고열작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또는 고열작업장 내에서의 작업공정이 항상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고열작업수당이 고정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열작업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긴 하였으나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3)

단체개인연금

을 제2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7. 7. 24.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으로 월 20,000원씩을 10년간 불입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 Q주식회사와 사이에 전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개인연금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부터 1998. 8.까지 매달 급여지급일에 20,000원씩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퇴사한 후인 1998. 8. 23. 노사합의에 의하여 1998. 9.부터 1년간 보험료 지급이 유예되긴 하였으나 원고들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피고 회사가 이를 대납하고 위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위 연금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

월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시간당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기로 한다(이는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

라.

법정수당 추가지급의무의 범위

(1)

법정수당 추가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 중 시급제 직원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비, 단체개인연금을 통상임금에서 누락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시급제 직원인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게 산업안전보건비, 단체개인연금을 월 통상임금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지급되지 아니한 법정수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간수

갑 제4호증의 1, 3, 5 내지 7, 11, 12, 16, 18, 19, 21, 24, 29, 3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간수는 별지 3-1 내지 14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표의 '근로시간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월 통상임금에 위 산업안전보건비, 단체개인연금을 추가함에 따른 위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수당합계액/240)은 같은 표의 '시간당 환산액'란 기재와 같다

③

위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와 각 해당 할증율을 곱하여 위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

3.

1997년도 성과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1990년 이래 매년 노사 합의로 당해연도 12월 및 다음해 1월에 전 근로자들에게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생산목표달성 미달연도에도 관례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사간에 1997년도분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여금 기준임금의 150%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성과금의 지급근거가 없고 단지 매년 노사 협의를 통하여 그 해의 생산목표를 정하고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율 기타 지급조건을 결정하여 지급해 온 것으로서 관행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1997년도에는 이른바 IMF사태로 인하여 생산실적이 회사의 목표달성에 현저히 미달하였기 때문에 위 성과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간 통상임금의 7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외에 매년 별개의 합의 형식으로 당해 연도의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률에 따라 전 근로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에 관하여, ① 1993년까지는 구체적 지급기준을 명백히 정하지 않았다가, 1994년에는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률을 90%, 95%, 100% 이상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상임금의 130%, 140%, 15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되, 1994년 12월 중에 100%를, 1995년 1월 하순경에 나머지를 각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전년도 또는 관례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② 1995. 8. 24.에 1995년도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률을 90%, 95%, 100% 이상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상임금의 150%, 180%, 20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되, 1995년 12월 중에 100%를, 1996년 1월 중에 나머지를 각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전년도 또는 관례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1996. 7. 25.에 1996년도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률을 90%-95%, 95%-100%, 100% 이상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상임금의 150%, 180%, 20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되, 1996년 12월 중에 100%를, 1997년 1월 중에 나머지를 각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관례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④ 1997. 7. 24. 지급기준은 관례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구체적 생산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채 상여금 기준임금의 150%를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으로 지급하되, 그 중 100%는 1997. 12.에, 나머지는 1998. 1.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⑤ 1998년에는 IMF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하여 고용조정과 함께 임금을 동결하면서 생산목표달성 성과금도 그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고, ⑥ 1999. 11. 8. 부채비율 185%, 이익 목표 3,911억원 및 생산목표대수 125만대 달성을 전제로 이익 실현금 3,911억원 중 24%를 재원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되, 이익 목표 3,911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특별격려금을 지급(지급금액 및 방법은 별도 합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⑦ 2000. 6. 12. 확정 성과금으로 150%를 지급하되, 그 중 100%는 2000년 12월 말에, 나머지 50%는 2001년 설날에 지급하고, 당기순이익이 5,87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0%를 추가 배분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전년도 지급기준 및 관례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⑧ 2001년 확정 성과금으로 150%와 목표이익 초과달성 성과금 100만원을 단체교섭 타결 즉시(2001. 12. 28.)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관례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며, ⑨ 2002. 6. 28. 성과금으로 200%(정율 150%, 정액 80만원)를 지급하되, 그 중 150%는 2002년 12월 말에, 80만원은 임금협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관례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6년까지는 실제로 생산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하였으므로 위 합의한 성과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합의한 기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목표율의 성과금을 지급한 경우(1994년과 1995년에는 각 목표달성율이 97.9%와 92.7%였으나 피고회사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10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성과금을 지급하였음)도 있었으나 19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IMF 사태로 인하여 1997년도의 생산실적이 저조해져 피고 회사의 생산목표에 현저히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1997년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먼저 피고 회사가 1997년도 성과금에 관한 노사합의 당시 생산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상여금 기준임금의 150% 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의 합의시 1999년도까지는(1998년 제외) '설정한 생산목표 달성률'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합의하여 성과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0년에 이르러서야 생산목표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와 노동조합은 1999년도까지는 노사합의시 설정한 생산목표 달성을 전제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어서(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기준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는 표현은 생산목표 달성률 및 그에 따른 지급률을 전년도 기준 또는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액 산정시 지급대상, 근무일수·입사일 등과 같은 지급기준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1997년 성과금에 관한 노사합의 당시 구체적 생산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가 1997년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을 목표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적어도 1996년까지의 목표달성 성과금 지급의 최저기준이었던 생산목표의 90% 이상 달성이 전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 갑 제24호증 내지 갑 제31호증, 갑 제32, 3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1997년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을 목표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1997년 생산목표의 90% 이상 달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성과금 기준금액의 100%를 1997. 12.에, 나머지를 1998. 1.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성과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다가 1998. 1.경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2. 7. 22.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비로소 성과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성과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지급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중식대, 단체개인연금, 설·추석휴가비, 하계휴가비, 선물비, 1997년도 성과금, 가족수당 및 앞서 본 미지급 법정수당을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 위 각 임금에 퇴직금 지급율을 곱한 별지 2.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내역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한다.

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가족수당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1995. 8. 24. 노사합의에 의하여 1995. 9. 1.부터 가족수당 본인분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그 이후 가족수당으로 배우자의 경우는 월 15,000원, 미혼 자녀의 경우는 최다 2인에 한하여 1인당 월 13,000원씩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갑 제5호증의 각 1 내지 50(각 개인별급여대장), 갑 제6호증의 1 내지 50(각 개인별퇴직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R, B, F, L, S, T, U, O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수당을 포함시켜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원고 T, U은 가족판촉수당으로 각 33,47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가족수당이라고 오인하여 그 부분에 따른 미지급퇴직금을 당심에 이르러 청구하였다가 다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2)

단체개인연금

단체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상, 이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중식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6. 1. 25. 노사협의회에서 식사 단가를 1,400원(1997년에는 1,700원으로 인상되었다)으로 정하고 원고들의 퇴직시까지 전 사원들에게 중식(야간 근로자들에게는 중식에 상응하는 야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회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중식대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휴가비, 선물비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50, 갑 제9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전 사원들에게 매년 설 휴가비, 추석휴가비 각 150,000원, 하기휴가비 2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왔고, 노사합의에 따라 선물비를 연 200,000원 상당으로 책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현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휴가비 및 선물비는 단체협약, 노사합의 및 관행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월평균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5)

1997년도 성과금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7년 노사간 임금협정시 1997년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으로 상여금 기준임금의 150%를 확정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성과금은 매년 노사간 합의로 그 구체적 지급조건이 정해지며 그 해의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성과금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1)

미지급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기지급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가족수당, 단체개인연금, 휴가비, 선물비 및 퇴직전 3개월간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누락시켰다 할 것인데, 이를 포함하여 월 평균임금 증가분을 계산하면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미산입 평균임금란'의 기재와 같게 된다.

(2)

근속기간

갑 제6호증의 1 내지 5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은 같은 표의 '근속기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원고 B, D, G, V, J, L, M, W, X, Y, Z, AA, AB은 그 중간정산 이전의 미지급 퇴직금청구부분은 취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미지급 퇴직금액

위 월 평균임금 증가분에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율을 곱하여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의 기재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5. 인용금액표 중 '항소심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04. 6.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전성희 김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