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6. 24. 선고 2003나31840 판결

판결요지

원고로서는 피고 재단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실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득이 다른 간부들과 함께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재단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만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의원면직 형식을 빌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러한 해고는 피고 재단의 인사규정에서 정해 놓은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원고가 위 사직서 수리 통보를 받은 후에 피고 재단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이를 수령하였고, 곧바로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 피고 재단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재단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 재단이 원고의 급여통장에 퇴직금을 입금한 사실과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해고 후 불과 5개월만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당한 해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가 신의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