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8행의 "2002. 3. 7."을 "2002. 3. 9."로 고쳐쓰고,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와 퇴직금은 공공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편의상 1999. 1. 1.부터 2002. 6.까지 원고가 위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할 월급여 합계가 28,995,435원이지만, 원고는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월 급여 합계로 99,696,840원을 받아 70,701,405원(99,696,840 - 28,995,435)을 초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701,405원의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면서, 위 반환채권과 공공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퇴직금 상당 부당이득채권 16,264,92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월 급여와 퇴직금을 공공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와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기간 동안 근무해 온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근로대가와 일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최종두 양태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