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상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여 종료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원고가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직서의 기재내용이 피고가 언제라도 사표의 수리를 행할 수 있는 듯이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참가인 공단의 노동조합에서 원고의 연임을 강력히 반대하자 이××이 자신의 임기중에 사직시키겠다고 약속한 점, 이사장 이××의 임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위 이××이 원고에게 그의 임기중에 사직처리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1년 남짓 정도 더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충분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직서의 제출은 원고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1년 정도 더 근무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자발적인 것으로 위 사직서의 제출의 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참가인 공단의 사직서 수리행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유효하다.
* 서울고법 2004.04.22 선고 2003누127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3.7.3. 선고 2002구합39354 판결
* 원고, 피항소인 /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식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보조참가인 / ○○안전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권진웅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1.3.9. 피고보조참가인 공단(이하 ‘참가인 공단’이라 한다)에 1급 직원으로 특별채용되어 1998.5.8. 임기 3년의 이사대우로 승진하였고, 2001.5.8. 참가인 공단의 이사장 이××로부터 이사대우를 연임한다는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원고는 위 임명장을 받기 전날인 2001.5.7. 이사장 이××의 요구에 의하여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사직코자 하옵니다(사직일자는 이사장님께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사장 이××은 위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2002.4.3. 전격 수리하여 원고를 의원면직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사직서가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참가인 공단의 재심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직의사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직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참가인 공단의 사직서 수리는 정당한 의원면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11.1.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