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특별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헤르페스뇌염” 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004.04.02, 서울고법 2003누1372)
[요 지]
과도한 음주와 흡연습관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에 악영향을 끼친 상태에서 당일 동료들과 술을 과도하게 마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 업무내용, 근무상황에 비추어 다른 동료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맡은 업무가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2004.4.2 선고, 서울고법 2003누137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권○○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법 2002.12.11. 선고 2000구3090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증거] 갑 1-3호증, 을 1호증,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 성남지사에서 근무 중이던 2000.1.17. ○○○○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헤르페스성 뇌염’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같은 해 5.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0.6.24.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소외 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악성 민원처리와 적체업무 해소 및 노조파업에 따른 갈등조정, 선별 정리해고의 부담, 소외 공단 성남지사 근무시 출퇴근의 부담, 일에 대한 강박관념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증거] 갑 3, 6, 8호증, 9호증의 1, 2, 10호증(일부), 을 4-9호증, 10호증의 1-4, 11호증의 1-12, 12호증의 1-3, 제1심 증인 김○○, 당심 증인 이○○(각 일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내과의원, 소외 공단, ○○○○병원, 대한의사협회) 및 감정촉탁결과(대한의사협회),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원고는 1984.10.1. 경기4지구 의료보험조합에 취직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15년 이상 의료보험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1999.4.19. 소외 공단 성남지사로 발령 받아 주거지인 안성에서 약 1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성남시(분당)에서 방을 얻은 후에는 주중에는 그 곳에서 생활하면서 자격부과팀 팀장으로서 보험료 조정 및 감면업무와 의료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취급하는 등 의료보험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자격부과팀에는 각 업무별로 18명의 실무담당직원이 있었다.
원고는 2000.1.1.부터 민원상담팀장으로서 성남지사의 서무, 회계, 자산관리, 홍보 등 기타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민원실 민원대에서 내방민원처리 및 민원안내상담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총괄처리하였고, 18명의 직원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소외 공단은 1998.10.1. 지역건강보험과 공무원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직원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정리해고를 하고, 보험료를 재산보유현황에 따라 동일하게 부과하면서 가입자를 서열화하여 차등부과하는 식으로 부과체계를 변경하였으며 1999년 5월 경 보험료를 20% 인상하였다. 성남지사에서는 부촌인 분당지역 거주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항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1999.7.13.부터 같은 해 8.18.까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여 내방민원을 상담하고 안내하는 정도 수준의 일처리만 이루어졌다.
원고는 1999년 5월 경부터 파업기간을 제외하고 같은 해 10월 말 경까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폭적인 지역 보험료 인상을 항의하는 민원인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외에 적체업무 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자주 밤 늦게 퇴근하는 등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토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나 토요일의 경우 1달에 한번은 건강의 날로 지정되어 운동을 하였다. 원고는 1999년 11월의 경우, 4일부터 9일까지 장모 사망으로 인한 특별휴가, 13일에는 건강의 날로 체육행사 실시, 28일은 휴무하였으며, 29일과 30일은 연가로 쉬었다. 원고는 같은 해 12월의 경우 6일은 당직으로 휴무, 11일에는 건강의 날로 체육행사 실시, 19일, 25일, 26일, 31일 휴무하였고, 2000년 1월에는 1일부터 16일까지 중 2일, 3일(당직), 13일(연가)을 휴무하였다. 원고의 위 기간동안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현황은 같은 직원들에 비하여 적거나 비슷하였다.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상병경과
원고는 2000.1.11. 동료들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하였고 밤에 몸살기운과 함께 열과 오한이 있어 열이 섭씨 39도까지 올라가고 헛것이 보이는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았다. 원고는 그 다음 날 인우내과의원에서 급성 위염 및 탈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 다시 구토, 설사 및 고열을 주소로 3일간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계속 고열 증세와 헛것이 보이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등 혼란스러운 증세를 보여 같은 달 17.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는데 처음에는 알코올 의존성 행동장애가 의심되었다. 원고는 고열이 동반된 의식장해로 기질성 뇌 이상이 의심되어 뇌척수액 검사 및 뇌파 검사 등으로 헤르페스성 뇌염으로 진단받고 신경과로 옮겨 치료받은 후 2000.2.1. 퇴원하였다.
원고는 젊어서부터 술을 자주 마셔 1989년 ○○○○병원 정신과에 알코올 의존증, 중독 전조현상과 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후에도 술을 자주 마셨다. 원고는 성남지사로 옮긴 이후에는 혼자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소주 2병 정도를 마셔왔으며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이고 담배는 하루 1갑을 피운다.
의학적 소견
일반적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피부 및 점막을 통해서 체내로 침투하며, 신경세포로 들어가서 장기간 잠복하기 때문에 처음 감염시에는 보통 아무 증상이 없으며, 체내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때에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되어 증상 및 질병을 일으킨다. 헤르페스에 의한 감염은 전신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잘 발생할 수 있지만 면역기능에 특별히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분자세포 수준에서 명확한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를 일으키는 요인들로는 스트레스, 자외선에 노출, 월경, 피부 점막의 상처, 면역저하 등으로 알려져 있다.
헤르페스성 뇌염은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뇌 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통 측두엽에 잘 침투하므로 이 부분이 담당하는 뇌기능에 이상을 보여 두통, 고열, 행동이상, 언어이상, 간질발작, 후각이상,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나 장소를 못 알아보는 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자주 과음하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고, 알코올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 중에 면역기능에 중요한 백혈구 기능이 저하되거나 세포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로 인해 면역기능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 면역기능의 저하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간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면역기능과 면역에 필요한 물질의 생성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흡연과 더불어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알코올의 유해 작용이 더 상승되기 때문에 가속적으로 면역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성남지사로 옮긴 후 가족을 떠나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1999년 8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적체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았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상병은 간염을 앓은 병력이 있는 원고가 과도한 음주와 흡연습관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에 악영향을 끼친 상태에서 2000.1.11. 동료들과 술을 과도하게 마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원고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 업무내용, 근무상황(휴무일수, 시간외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맡은 업무가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소외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선별 정리해고의 부담이나 일에 대한 강박관념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살펴 볼 때 원고 주장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동관(재판장), 오석준, 한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