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3누19007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의 무단결근은 원고가 승차권 결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배차를 중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다만 상이군경 6급 해당자의 경우 30% 할인 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 나머지 요금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무임승차자의 경우에 신분증을 CCTV에 비추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동료기사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 사 건 / 2005.01.13, 서울고법 2003누19007 판결, 부당승무정지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고속 대표이사 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항소인 /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2,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가.

참가인은 1995.2.10.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02.6.29.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① 운송수입금 착복 : 참가인이 2002.2.5. 전주에서 남원을 거쳐 창원까지 운행한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 TV(이하 ‘CCTV'라 한다) 녹화화면을 판독한 결과, 전주-남원 구간에 20명이 승차하였음에도, 참가인은 회수한 승차권 중 18명분만 회사에 입금하고 2명분의 승차권 운송요금 8,200원 상당을 착복하였다.

②

장기 무단결근 : 원고가 2002.3.25. 위 운송수입금 착복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참가인은 같은 해 4.6. 상이군경증 소지자 1명과 원고의 직원 가족 1명 등 2명을 무임승차시켰다고 거짓 해명을 한 후 결근계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징계 시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 : 참가인은 2000.12. 동료직원 박××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해고) 1.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노조분회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분회와 협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의 무단결근자

(3)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나.

참가인은 자신이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바 없음에도 원고가 해명을 요구하면서 배차를 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2.8.23. 참가인이 운송수입금 착복이 아니라고 반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2.17.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는 운송수입금 착복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무단결근은 원고의 배차정지로 인한 것이므로, 단지 참가인이 승차권 관리를 허술하게 하였다는 과실과 벌금형을 받은 사실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승무정지와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직원과 함께 CCTV 녹화화면을 보고 전주-남원 구간의 승객 2명분의 승차권이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하여 상이군경인 유××과 원고의 남노송동 출장소장 박××의 부탁에 따라 그의 가족 1명을 무임승차시켰다고 해명하였으나, 유××과 박××에게 확인한 결과 위 해명은 거짓임이 밝혀졌으므로, 참가인 2명분의 승차권을 빼돌려 운송요금을 횡령한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횡령 혐의가 명백한 참가인에게 배차를 정지한 것 또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운송수입금 횡령을 이유로 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원고는 2002.2.5.의 운행에 대하여 같은 해 3.25.에야 2명분의 승차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면서 해명을 요구하면서 배차를 중지하였으나, 무려 50일이나 지난 후의 승객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참가인은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무임승차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무임승차한 사실 없다는 유××과 박××의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승차권을 어떻게 불법유통시켜 현금화하였다는 것인지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승차권의 결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착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참가인은 예비기사로서 회사의 배차지시가 있어야만 승무를 하게 되는데 원고가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추정하여 배차를 정지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도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막연히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추정하여 과거의 사소한 벌금형 전력까지 들추어 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 21, 2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 을 제2, 3, 4, 7호증, 을 제12호증의 2,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전주에서 전국 각 시도로 260여 대의 시외버스를 운행하는데, 수입금 유용방지를 위하여 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CCTV 관리수당으로 운전기사에게 1일 6,000원을 추가지급하되 액수에 상관없이 수입금 착복이 밝혀진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운전기사를 형사고발하고 즉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2001.9.27.부터 CCTV를 설치ㆍ가동하면서, 사후에 전체 녹화테이프 중 몇 개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2)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들은 매표소에서 승차구간과 금액만 표시된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를 검표원에게 제시하여 검표원의 체크표시를 받은 후 승차하였다가 하차시 운전기사에게 제출하고, 도중에 터미널이 아닌 간이정류장에서 승차하는 승객들은 미리 구입한 승차권 또는 현금을 제출하는데, 운전기사는 승차권과 현금 모두를 취합하여 수입금봉투에 넣은 다음 현금승차자와 무임승차자의 탑승구간과 인원수를 적은 ‘현금수입 입금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게 된다.

(3)

참가인은 2002.2.5. 전주를 출발하여 남원을 경유 창원까지 운행한 전북 70마1130 시외버스를 운전한 다음, 전주-마산 구간에 무임승차자 1명이 있었다는 현금수입입금표(갑 제8호증)을 작성하였고, 위 입금표에 상이군경 6급 유××의 상이군경증 사본 1매를 첨부한 후 전주-남원 구간 승차권 18장, 전주-마산(함양) 구간 승차권 4장 합계 22장의 승차권과 함께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02.3.11. 위 버스의 CCTV 녹화화면을 조사한 결과, 전주에서 12명, 남노송동 정류장에서 12명의 각 승객이 탑승하여, 남원에서 20명의 승객이, 그리고 마산에서 4명의 승객이 하차하였고(따라서 참가인이 제출한 현금수입 입금표 기재와 달리 전주-마산 구간에 무임승차자는 없었다), 이때 승객들이 내리면서 참가인에게 건넨 것이 승차권인지 신분증 사본인지는 명확히 식별되지 아니하지만 운송요금을 현금으로 낸 승객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5)

원고는 참가인의 승무교대를 기다려 같은 달 25. 참가인에게 회사 업무부에 출석하여 전주-남원 구간의 2명분 운송수입금 부족에 대한 CCTV 재판독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참가인은 같은 해 4.6. CCTV 녹화화면 판독에 임하여 상이군경 1명 외의 다른 1명은 남노송동 간이정류장 출장소장 박××가 운전기사의 가족이라고 하여 무임승차시킨 것 같다는 해명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배차를 정지하였다.

(6)

그러나 위 유××은 상이군경 6급으로 무임승차 대상이 아닌 30% 할인대상자로서 주 1회 광주-군산 구간만 이용할 뿐 2002.2.5.은 물론 그 전후로도 전주-남원 구간에 탑승한 사실이 없고 상이군경증이나 그 사본을 타인에게 빌려 준 일도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며, 위 박××도 그 무렵 참가인에게 운전기사 가족의 무임승차를 부탁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7)

원고는 2002.4.18.과 같은 달 24. 참가인에게 조사에 응하고 운송수입금 횡령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달 30. 회사에 나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착오일 뿐 현금을 착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는 다시 그 후 같은해 6.21.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8)

한편 참가인은 2000.12.경 동료직원 박××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01.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판 단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인 횡령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우선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남원에서 하차한 승객 20명 중 2명분의 승차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지만, 그 중 1명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운행이 끝난 후 바로 현금수입 입금표와 함께 상이군경증을 첨부하였고, 다른 1명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전주-마산 구간의 무임승차자가 있다고 현금수입 입금표에 기재하였지만 CCTV 판독결과 위 구간의 무임승차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전주-남원 구간에 있었던 무임승차자를 착오로 전주-마산 구간에 있었다고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참가인이 거명한 당사자들이 모두 무임승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유××의 상이군경증 사본은 누군가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2002.3.25.에야 해명을 요구받은 참가인으로서는 무임승차자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기억해 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검표원이 승차하는 승객의 승차권에 체크표시를 하는 등으로 승차권을 쉽게 현금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승차권 2매를 빼돌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참가인의 무단결근은 원고가 승차권 결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배차를 중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도 어렵다.

다만 상이군경 6급 해당자의 경우 30% 할인 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 나머지 요금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무임승차자의 경우에 신분증을 CCTV에 비추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동료기사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박국수, 최승록,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