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누21482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기업구조개선 대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등을 요구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사원들의 불안 조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바 있는 점, 그 후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고용보장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공장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6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이주희망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과 기숙사 입주ㆍ통근수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책을 합의하겠다고 하고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장이전을 진행하여 이주불가자를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우려하던 대로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을 퇴직시킨 점, 공장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참가인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장이전 문제를 직접적인 교섭사항으로 내세워 조합원들을 선동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느낀 나머지 파업에 참가한 점, 참가인도 근로자들의 요구 중에 단체교섭사항이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공장이전은 계속 진행한 점,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대의원 및 평조합원이며 이들은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기소된 점, 원고 등은 거의 20년간 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안×숙 외 12인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 등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S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10.15 선고, 서울고법 제8특별부 2003누214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정××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한국S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웅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3.11.4 선고, 2003구합6368 판결

* 변론종결 / 2004.9.24

주문

1.

원고 정×경, 임×숙, 차×희, 남×숙, 유×숙, 이×희, 공×혜, 조×진, 박×영, 전×기, 정×현, 유×섭, 이×랑, 임×옥, 권×영, 김×영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안×숙, 이×복, 박×희, 안×희, 최×숙, 김×자, 오×주, 이×순, 이×자, 김×순, 장×희, 정×정, 박×선, 김×숙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9면의 증거란에‘갑 제61호증의 1, 2, 갑 제68호증, 갑 제70호증, 갑 제72호증, 을 제102호증의 1, 2, 3, 을 제106호증’을 채택증거로 추가하고, 제16면 끝행의‘이×복’, 제17면 제10행의‘지×희’를 삭제하며, 제22면의‘(2) 판단’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별지‘징계관련규정’을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절차상의 하자 여부

①

조합원의 중징계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합의절차상 하자 유무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7조 단서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상벌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해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상벌규정 제10호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직원의 의사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받거나 직접 출두시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조합원 중징계에 대한 조합과의 합의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기타 참가인의 각종 규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조합원에 대하여 중징계를 하는 경우에 노동조합과의 합의절차를 반드시 징계의결 전에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조합원인 징계대상직원의 비위사실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합의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절차를 생략하고 해고를 하였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01.8.31부터 2001.10.16까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를 거치면서 서울공장 노동조합에 대하여 합의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소집절차 문제 등을 거론할 뿐 달리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합의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절차를 생략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②

소명기회 박탈 내지 인사위원회 개최사실 통지의 하자 유무

참가인의 상벌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직원의 의사에 따라 징계혐의 사실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받거나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두시켜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제10조 제1항), 징계대상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서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제10조 제3항), 피징계자에 대하여는 징계통보서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하고(제14조 제3항), 피징계자는 징계통고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1조 제1항).

먼저 원고 정×경, 임×숙, 이×희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인사위원회가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경위조사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은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겠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 원고들이 출석하지 않고 소명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더라도 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1491 판결 참조),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위 원고들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위 원고들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인의 상벌규정 등에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재심절차가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 이×복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5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1, 2, 4, 7, 을 제51호증의 1, 3, 4, 을 제10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01.8.24경 원고 이×복에게 그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2001.8.31 사건 경위조사를, 2001.9.3 징계위원회를 각 개최한다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도 공고하였으나, 원고 이×복은 위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참가인은 2001.9.3 원고 이×복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원고 이×복에 대한 해고와 관련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합의절차에 응하지 않자 2001.11.1경 원고 이×복에게 징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 이×복의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 원고 이×복은 2001.11.9 참가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 이×복에 대한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2001.11.22 원고 이×복이 징계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재심청구를 포기한 것이고, 원고 이×복의 재심청구가 재심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이 발송한 징계통지서가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이×복이 그 내용증명우편이 자신에 대한 징계통지서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이×복이 재심청구를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참가인이 원고 이×복에게 징계통지서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참가인이 원고 이×복에 대한 징계사실을 회사게시판에 공고하였더라도 그 공고만으로는 징계재심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3117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이×복에 대한 재심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이×복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원고 정×경, 임×숙, 차×희, 남×숙, 유×숙, 이×희, 공×혜, 조×진, 박×영, 전×기, 정×현, 유×섭, 이×랑, 임×옥, 권×영, 김×영(이 항에서 이하‘원고 정×경 외 15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먼저 원고들이 2001.7.23부터 참가한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며(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참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지 선정은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공장을 특정 장소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S공장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에서 내세운 사항과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S공장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S공장을 이전하였더라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정×경 외 15인은 이러한 부당한 파업에 참가하여 참가인의 인사명령과 수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2001.7.23부터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최소 3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의 장비이전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며, 원고 정×경, 임×숙, 차×희, 남×숙, 공×혜, 조×진, 박×영, 전×기, 정×현, 이×랑, 임×옥, 권×영, 김×영은 참가인의 사무실 등에 무단 침입하여 점거하고 원고 정×경, 차×희, 유×숙 등은 상사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 임×옥은 입사서류를 위조하였는 바, 위와 같은 비위사실들은 제1심 판결의 별표 2‘징계일정 및 징계사유’의‘징계근거’란 기재와 같이 참가인의 취업규칙,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정×경 외 15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S공장 노동조합의 간부 내지 대의원들로서 S공장의 근로자들을 정당하지 못한 파업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파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참가인들의 장비이전업무 등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회사시설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참가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실을 끼친 점, 원고 정×경 외 15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상사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거나 적어도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정×경 외 15인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그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안×숙, 박×희, 안×희, 최×숙, 김×자, 오×주, 이×순, 이×자, 김×순, 장×희, 정×정, 박×선, 김×숙에 대하여(이 항에서 이하‘원고 안×숙 외 12인’이라 한다)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 안×숙 외 12인이 부당한 파업에 참가하여 참가인의 인사명령과 수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2001.7.23부터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최소 30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참가인의 장비이전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실을 끼쳤으며, 참가인의 사무실 등에 무단 침입하거나 상사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위와 같은 비위사실들은 별표 2‘징계일정 및 징계사유’의‘징계근거’란 기재와 같이 참가인의 취업규칙,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기업구조개선 대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등을 요구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사원들의 불안 조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바 있는 점, 그 후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고용보장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공장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6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이주희망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과 기숙사 입주ㆍ통근수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책을 합의하겠다고 하고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장이전을 진행하여 이주불가자를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우려하던 대로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을 퇴직시킨 점, S공장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참가인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장이전 문제를 직접적인 교섭사항으로 내세워 조합원들을 선동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원고 안×숙 외 12인이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느낀 나머지 파업에 참가한 점, 참가인도 근로자들의 요구 중에 단체교섭사항이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공장이전은 계속 진행한 점, 원고 안×숙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원고 박×희는 대의원이고 그 나머지는 평조합원이며 이들은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기소된 점, 원고 안×숙, 박×희, 최×숙, 이×순, 이×자, 김×순, 박×선 등은 거의 20년간 S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안×숙 외 12인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 안×숙 외 12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안×숙, 이×복, 박×희, 안×희, 최×숙, 김×자, 오×주, 이×순, 이×자, 김×순, 장×희, 정×정, 박×선, 김×숙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정×경, 임×숙, 차×희, 남×숙, 유×숙, 이×희, 공×혜, 조×진, 박×영, 전×기, 정×현, 유×섭, 이×랑, 임×옥, 권×영, 김×영의 항소와 피고와 참가인의 원고 안×숙, 이×복, 박×희, 안×희, 최×숙, 김×자, 오×주, 이×순, 이×자, 김×순, 장×희, 정×정, 박×선, 김×숙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